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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전자처방전 도입돼야 비대면 진료 활성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약사, 헬스케어IT 기업이 협력해 전국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만들어야 비대면 진료 본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프로세스가 정립될 때,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와 표준화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려면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는 결국 의료진의 환자 진단·약물 처방 후 약사의 조제와 환자 복약이 이뤄져야 완결성을 갖는데, 현재로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원스탑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7일 '비대면 진료기술과 대면의료 서비스 발전 정책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건국대 LINC 사업단이 공동주최했다. 포럼은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 포럼 형식이 도입됐다. 바이오헬스 IT 기업 레몬헬스케어는 서울대병원 등 국내 16개 상급종합병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을 도맡고 있다. 특히 해당 앱 내 전자처방전 기능도 개발했지만, 약사사회 반발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은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 개발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사장은 이미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현행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대한약사회 등 일선 약국 약사들이 해당 서비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중이라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자처방전 서비스 업체들이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전송 건수 당 수수료 등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게 약사들의 반발을 유발했다고 부연했다. 김 부사장은 약국과 약사에 전자처방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약사회, IT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의 필수 조건이 전자처방전인 만큼 유관 단체가 모여 제대로 된 전자처방전 환경을 구축해 비대면 진료 완성도 제고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사장은 "비대면 진료는 이미 다수 이뤄졌다. 다만 이슈이자 문제되는 부분은 외래약이 기재된 처방전을 약국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구매해 복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회의 전자처방전을 향한 반대가 크다. 16개 상급종합병원 앱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문전 약사 등 협조가 어려워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김 부사장은 "약사들이 우려하는 게 표준화 된 서비스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이 실현돼야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표준화가 가능하다"며 "처방전의 전자화가 가장 시급한 이유는 의료진 진료·처방, 환자 복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막힘없이 온라인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레몬헬스케어가) 진행하고 있지만, 약사회와 복지부와 함께 표준화된 서비스를 만드는데 협력하겠다. (레몬은) 전자처방전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진료 외 모든 비대면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라며 "기업이 약사로부터 전자처방전 관련 사적 이익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실현이 어렵다. 약국에 사용수익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전자처방전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07 16:03:05이정환 -
혈장치료제 임상2상 투약 완료…조건부 허가신청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국내 개발 혈장치료제의 임상2시험 환자 투약이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처럼 조건부 허가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임상2상 시험이 13개 의료기관에서 64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혈장공여를 등록한 인원은 총 6554명이며, 실제로 혈장모집이 완료된 인원은 4139명이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코로나19 진료권고안 업데이트 내용을 전하면서 고령, 기저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법으로 항바이러스제 중에서는 렘데시비르를, 면역조절제 중에서는 덱사메타손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클로로퀸 단일 또는 병합요법 등 말라리아 치료제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으며, 역시 칼레트라 등 HIV 단백분해효소 저해제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클로로퀸 등 치료제가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효과에 대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렘데시비르는 105개 병원에서 3108명 확진 환자에게 공급됐다.2021-01-07 14:55:10이탁순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공모…김영옥 국장 퇴임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국장 공개모집에 나선다. 의약품안전국장은 개방형직위로, 식약처는 2016년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김영옥 현 의약품안전국장은 명예퇴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식약처는 개방형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이다. 내달 중 면접을 통해 최종 인사가 결정된다.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 관련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의약품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등 의약품 제도의 총 책임자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도·감독 책임도 따른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공급지원을 구축하는 막중한 책임도 당면해 있다. 여기에 발암우려물질 NDMA 등 불순물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도 지휘해야 한다.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며, 연봉의 경우 기준급은 6649만원~1억3299만원, 직무급은 7000만원이다. 개방형직위로 전환된 이후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이 지난 2016년 9월 첫 임명돼 2018년 8월까지 근무했다. 이 전 국장은 의사 출신으로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의약품 전문가였다. 이어 2018년 12월 김영옥(원광약대·58) 현 의약품안전국장이 선임됐다. 연구직으로 식약처에 입사한 김 국장은, 임상제도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국장은 이번에 명예퇴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 국장이 공모절차를 거쳐 2월 중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카리스마와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중용될 것으로 관측된다.2021-01-07 12:53:05이탁순 -
공-사보험 연계 가시화…심의위·실태조사 근거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적보장인 건강보험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된다. 의료비 보장이 중첩되면서 민간보험의 무임승차, 건강보험 재정 침해·악화유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능·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본격화의 시발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 '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 의료비 관련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건보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각각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실태조사와 연계위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요양기관과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021-01-07 11:00:40김정주 -
AZ백신 바이러스는 침팬지만 감염…시노팜은 '불활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다양하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RNA를 기반으로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벡터,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재조합 백신이다. 이들 백신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이미 상용화돼 쓰이고 있는 백신도 있고, RNA백신처럼 코로나19에 처음 적용되는 백신도 있다. 식약처는 7일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의 특징과 작용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백신 플랫폼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백신 플랫폼'이란 백신에서 특정 항원이나 유전정보 등만 바꾸어 백신을 개발하는 기반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백신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항원(Antigen)이란, 사람 몸에서(항체를 생성하기 위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물질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 경우 바이러스 항원(virus antigen)이라고 한다. 항체(Antibody)는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 혈액에서 생성된 당단백질을 말한다.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는 생물이 자신과 동일한 것을 복제하기 위해 어버이로부터 자식에게 또는 세포 분열마다 세포에서 세포로 전달되는 정보이다. 이러한 백신 플랫폼에는 ▲바이러스벡터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불활화 백신 등이 있다. 백신 접종에 의한 코로나19 예방원리는 인체 내로 들어온 백신의 항원 성분들이 면역세포(B 세포)를 자극시키고, 자극된 B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몸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는 경우, 몸속의 중화항체가 침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면역세포(T 세포)에 의한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별도 기작도 있다. B 세포란 백혈구에 속하는 림프구의 일종으로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세포이며, T 세포는 림프구의 일종으로 세포가 직접 다른 세포를 죽이거나 혹은 면역조절물질(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써 다른 세포의 활성화 및 기능을 조절하는 면역세포를 말한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RNA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으로,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얀센社(존슨앤드존슨) 백신 등이 있으며 한국에 도입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한다. RNA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에 안정적인 특징이 있으나,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생백신(4℃)에 준하는 콜드체인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허가된 백신으로는 얀센社의 에볼라 백신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은 영국에서 2020년 12월 30일 긴급사용 승인했고, 유럽의약품청(EMA)도 지난해 10월부터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허가 신청(2021.1.4.)돼 현재 식약처가 품목허가 심사 중이다. 얀센社(존슨앤드존슨) 백신은 2020년 9월부터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해외 허가승인 사례는 없다. 국내에서는 비임상·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가 신청(2020.12.22.)돼 검토 진행 중이다. 국내 개발로는 셀리드 백신이 임상 1/2상 진행 중에 있다. RNA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으로, 대표적으로 화이자社 백신, 모더나社 백신 등이 있으며 한국에 도입 예정이다. 제조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효소(RNase)에 쉽게 주성분인 RNA가 분해되어 안정성이 좋지 않아 냉동((예) -20℃ 또는 & 8211;75±15℃)의 콜드체인 필요하며, 이 방식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제품화됐다. RNA(Ribonucleic acid)란 유전자 정보를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다. 화이자社 백신은 현재 긴급사용 승인된 국가는 영국(2020.12.02.), 미국(2020.12.11.), 캐나다(2020.12.09.) 등이 있고, 스위스(2020.12.19.) 및 유럽(EU)(2020.12.21.)에서는 조건부 허가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긴급사용 승인(2020.12.31.)해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社 백신을 사용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참고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비임상·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가 신청(2020.12.18.)돼 검토 진행 중이다. 모더나社 백신은 현재 미국(2020.12.18.)에서 긴급사용승인이 됐고 유럽(EU)(2021.1.6.)에서 조건부 허가됐다. 국내에는 사전검토 및 품목허가 신청 전이다. 국내 개발 백신으로는 RNA 백신과 유사한 형태의 DNA 백신을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에서 각각 개발 중이며 임상 1/2상 진행 중이다. DNA(Deoxyribonucleic acid)는 유전자 정보를 보관 및 보존 역할을 하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이다. 재조합 백신은 B형간염·HPV 백신에 이미 사용…노바백스, SK 개발 중 재조합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반응 유도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 하나이다. 재조합 항원 단백질만으로는 면역반응이 낮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면역증강제(알루미늄염 등)가 포함된 제형이 필요하며, 오랜 기간 사용으로 안전성이 높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 B형간염 백신이나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HPV(자궁경부암 백신)) 등이 재조합 백신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노바백스社 백신이 있으며 2020년 9월부터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해외 허가승인 사례는 없다. 국내 개발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임상 1/2상 진행 중에 있다. 불활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으로, 개발된 다수의 백신이 있다. 감염 바이러스 확보 시 신속 개발이 가능하고 제조방법이 단순하며, 중화항체 유도가 우수한 특징이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BL3급의 생산시설이 필요하다.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BL)은 감염성병원체를 안전하게 다루는데 필요한 차폐수준을 말하며 위험수준에 따라 BL1부터 BL4까지 구분한다. 불활화 백신으로는 A형 간염백신, 주사용 소아마비 백신, 일본뇌염 사백신 등이 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중국 시노팜社 백신이 있으며, 중국에서 2020년 7월 22일에 허가됐다. 이 밖에도 WHO(COVID-19 후보 백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캔시노社(바이러스벡터 백신),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소(바이러스벡터 백신)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에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 신청된 백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안전한 백신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1-07 10:23:08이탁순 -
건강증진개발원, 기획재정부 시민참여 우선과제 선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혁신& 8231;협업& 8231;시민참여 우선과제 중 시민참여 분야에서 우선과제 기관으로 선정됐다. 7일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 추진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340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 29개 과제가 우선과제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과제는 기존의 보건소가 주도하는 건강증진사업 수행체계를 탈피, 읍면동 단위의 소생활권 중심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보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건강위원회,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생활권 건강증진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른 인프라 확보와 시민주도형 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건강증진개발원 측 설명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건강증진 인프라확보(A)란, 단순히 행정구역 단위의 보건기관 설치가 아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권 단위 내 지리적 접근성(거리), 심리적 접근성(열린공간), 정보 접근성(소식전달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시 신현동 행복건강센터의 경우,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건진료소 기능을 폐지하고, 기존 보건진료소 시설과 인력을 건강증진서비스에 활용 중이다. 시민주도형 건강증진 사업운영(B)은 시민건강위원회 운영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통으로 인식·공감하는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건강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사회적지지 기반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원도 강릉시 성덕동의 경우, 시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년 공단검진 유소견자를 대상자로 정하여 만성질환관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 반송·반여동에서는 노인 특화 만성질환관리·신체활동·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조인성 원장은 “소생활권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민 주도적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증진서비스의 체감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참여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대면 모임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모임, 소그룹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1-01-07 09:35:53김정주 -
건보공단 금품수수 의혹 직원 3명 파면 등 중징계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건강보험공단 직원 3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7일) 내부 인사 공지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직원 3명 중 2명은 파면을, 1명은 해임을 통보했다. 이들의 금품수수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9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130억원대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건보공단 직원이 수수하기로 약속 받은 뇌물은 사업 수주액의 4% 가량 현금,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등이 본격화 되면서 건보공단 또한 "경찰수사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1-01-07 09:30: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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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확대 '듀피젠트'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수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중증아토피 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듀피젠트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2000여명의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은 연간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듀피젠트를 투약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질환은 중증아토피를 비롯해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으로,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보인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 포함) 받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1-07 09:16:27이혜경 -
정부-의협,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 논의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개선방안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사들의 인건비 지원 현실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 의료서비스의 안정화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6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 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과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다음 사항을 논의했다.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과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양 측은 내실있는 지역책임병원의 지정과 육성을 위해 복지부·의료계·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운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의협 측은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3일에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21-01-06 20:57:57김정주 -
"코로나 원격의료, 초진도 가능…약은 퀵서비스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원격)의료와 전화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재진 외 초진환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의료가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비대면의료에 따른 의약품 배달서비스의 경우 의약품 변질·파손 등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택배·우편보다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5일 보건의약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원격의료·전화처방 허용범위' 관련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워 15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비대면의료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셈이다. 배 변호사는 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당시 비대면 진료 적용대상은 '오랜기간 같은 질환 진료를 받아오면서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 즉 재진환자였지만, 법 개정으로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감염병 심각 단계 등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 비대면의료나 전화처방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개정법이 원격의료 방법으로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복지부가 전화상담·처방만 허용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비대면 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격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전화, 화상통신 등 방법은 허용되지만 채팅이나 문자 등을 주고받는 형식의 진료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했을 때 배송서비스를 활용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배 변호사 견해다. 다만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변질, 파손 등 책임주체가 불명확해 퀵서비스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전화처방은 원격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평시 전화처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고로 전화처방 허용 시에도 초진환자 대상 전화처방이 가능한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원격의료 시 전화나 화상통신은 허용되나 채팅 등을 주고받는 형식의 비대면진료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절차를 준수했다면 의약품 배송은 가능하다. 다만 택배·우편 등이 아닌 퀵서비스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21-01-06 17:41: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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