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출의약품 허가품목 1+3 제한 '뜨거운 감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과 개량신약에게 부여되는 PMS(시판후조사)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시판 후 안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성적조사'라는 본래 의미가 있다. 신약은 시판후 6년간 3000명 이상, 개량신약은 4년간 600명 이상의 사용성적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국산 천연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이 사용성적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된 케이스다. 또 한가지는 각각 사용성적조사를 근거로 부여된 6년, 4년간 '자료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주성분이 동일한 제네릭의약품은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실상 특허의 권리처럼 시장독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료제출의약품은 말그대로 유효성 등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량신약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다수 자료제출의약품이 PMS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PMS를 부여받은 자료제출의약품을 가진 제약사가 자료보호 기간 동안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제약사에 다른 자료를 공유했다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자료 보호' 가진 제약사들이 왜 타사와 권리 공유했을까? 현상만 볼 때는 문제될 게 없다. 아니 스스로 독점 권리를 포기하고, 후발의약품이 일찍 진입한다면 국민 의약품 선택권 확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볼 때도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다. 만약에 6년의 PMS를 부여받은 신약 회사가 다른 후발 제약사에게 자료를 공유했다면 사회공헌 제약사로 칭송받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가 독점권을 포기한다고 이해하면 더 쉽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료제출의약품의 타사 자료 공유가 문제가 됐을까? 국회의원이 나서 1(개발 제조 수탁사)+3(제조 의뢰 위탁사)으로 허가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까? 답은 해당 자료제출의약품이 독점적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되는 품목은 오리지널의약품, 또는 동일한 성분의 선발 품목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올해 자료제출의약품 공유로 화제(또는 논란)된 품목을 살펴보면 경쟁자인 선발품목이 시장 과반을 확보한 경우가 대다수다. 첫번째 사례로 대웅제약의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SR'을 보면, 선발품목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에 밀려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다. 둘다 모사프리드가 유효성분인 1일1회 복용하는 서방정으로, 임상 유효성 자료를 제출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PMS를 획득했다. 가스티인CR정이 2016년 6월 30일, 가스모틴SR정이 2017년 12월 1일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가스티인CR정이 선발품목인 것이다. PMS는 4년을 부여받아 올해 6월 29일 종료됐다. 가스모틴SR정도 가스티인CR의 잔여 PMS를 부여받아 종료시기는 똑같았다. 하지만 PMS 종료전 다수의 동일성분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가스모틴SR의 대웅제약이 타사와 자료를 공유해 위탁품목이 양산된 것이다. PMS 종료 전까지 무려 49개사가 대웅제약의 자료를 공유받아 허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선발품목인 가스티인CR은 예상보다 빨리 경쟁사를 맞아들이게 됐다. 당연히 불만이 생겼다. 가스티인CR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200억원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었다. 반면 가스모틴SR은 늦게 상업화되는 바람에 같은시기 70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대웅은 시장을 선점한 가스티인CR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수탁 매출 극대화로 방향을 바꿨다고 볼 수 있다. B2C(기업과 개인의 거래)에서 B2B(기업과 기업의 거래)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웅이 처음에는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다는 것이다. 애초 모사프리드 서방정 개발은 대웅제약이 먼저 시작했다. 특허도 등록했다. 하지만 상업화는 유나이티드에 밀렸고, 시장선점 기회도 놓치게 됐다. 대웅은 포기하지 않았다. 유나이티드가 등록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유나이티드는 역으로 대웅제약 특허가 무효라고 소을 제기했다. 양사는 지난해 3월 제기한 소를 쌍방 취하하며,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대웅은 독점권에 매달리기보다는 타사에 문호를 열어주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여기서 불이익 업체는 일찍 경쟁자를 맞게 된 가스티인CR의 '유나이티드' 뿐이다. 대웅제약은 수탁매출로 수익을 올렸고, 위탁사 49개사는 생동시험을 하지 않고도 더 일찍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료제출의약품의 타사 자료 공유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 두번째 사례도 비슷하다. 주인공은 일동제약 고혈압-고지혈증치료제 '텔로스톱정'이다. 역시 텔로스톱보다 선발품목이 있다. 유한양행의 '듀오웰정'이다.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칼슘 복합제로 듀오웰이 2014년 10월 31일 첫 허가를 받았고, 텔로스톱은 2015년 6월 23일 허가를 받았다. PMS 종료일은 올해 10월 30일이었다. 하지만 벌써 동일성분 의약품을 가진 업체가 20곳이다. 텔로스톱을 보유한 일동제약의 수탁생산이 주효했다. 일동이 18곳의 타사에 자료를 공유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선발품목 '듀오웰'의 점유율이 절대적이다. 듀오웰은 2019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181억원으로, 같은기간 57억원을 기록한 텔로스톱을 압도한다. 일동 역시 B2B로 사업을 확장한 케이스다. 여기서도 불만이 공론화되진 않았다. 듀오웰의 유한만 경쟁사 선진입으로 일찍 빨간불이 켜진 정도다. 수탁사인 일동과 위탁사들 모두 '해피'하다. 문제는 세번째 사례인 종근당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에지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아토에지정'은 지난달 13일 허가받은 신제품이다. 아토에지정과 자료를 공유한 위탁품목은 아직 허가받지 않았다. 아토에지정은 2015년 1월 23일 허가받은 한국엠에스디의 '아토젯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자체 임상을 통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런 경우 후발 자료제출의약품은 선발 품목의 잔여 PMS를 부여받는다. 아토젯의 PMS는 내년 1월 22일 종료된다. 하지만 아토에지는 잔여 PMS를 부여받지 않고, 사용성적조사 의무를 담은 RMP(위해성관리계획) 조건이 붙었다. 이례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덕분에 아토젯 PMS 종료일인 내년 1월 22일까지 사용성적조사를 제출하지 않아도 허가취소되지 않는다. 종근당은 지난달 아토에지정의 자료를 공유할 위탁사를 모집했다. 총 21개사가 종근당과 계약했고, 바로 허가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의 사례로 제시한 대웅과 일동의 경우라면 불이익 업체는 MSD 혼자여야 한다. 하지만 아토젯 PMS 종료일인 내년 1월 22일에 맞춰 허가신청을 준비한 제네릭사들의 반발이 불거졌다. 이미 생동성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위탁업체를 모집하려던 수탁업체도 있었다. 생동시험 성공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대웅과 일동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동시험은 2~3억원의 비용이 든다. 아토젯 제네릭사는 비용이 들더라도 생동시험을 직접 진행해 위탁사를 모집해 그 비용을 보전하려 했다. 하지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PMS 종료 전 시장진입이 가능한 종근당이 위탁사를 모집하면서 생동 성공 제네릭사들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것이다. "생동 성공 제네릭사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가 주요 배경에 있다" 생동 진행 제네릭들이 불만을 제기한 데는 새로운 약가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1일부터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자동 산정된다. 이미 종근당과 수탁사들이 아토젯 동일성분 약물로 20개를 선점한 상황에서 PMS 종료 이후 허가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생동 제네릭들은 기대 약가를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위탁 제네릭을 준비하던 많은 제약사들이 계약비용이 높더라도 제네릭 수탁사가 아닌 종근당 쪽으로 붙은 것이다. 공정성 시비가 공론화되자 자료제출의약품의 자료공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켠에서는 자료제출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 산정 방식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의약품 허가수를 1+3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토젯 자료제출의약품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기술력 없이 돈으로 자료를 구매해 허가를 받는 제약사들이 난립한다면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제출의약품 1+3 제한안이 나오자, 제약업계는 공동생동 1+3을 처음 받아들일 때처럼 입장이 갈리고 있다.2020-11-09 15:15:54이탁순 -
수도권 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차등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수도권 외 지역 의료수가를 서울·수도권보다 상향 설정할 수 있게 해 보건의료 격차를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수도권과 그 외 지역 요양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되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냈다. 현행법은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간 계약으로 정하게 규정중이다. 요양급여 계약이 체결되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집중했다. 요양급여비를 전부 똑같이 통일하면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 조정해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요양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역과 관계없이 똑같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가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2020-11-09 14:05:47이정환 -
독감 환자 10명 중 7명, 최근 5년간 12~2월에 발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 간 독감 환자 계절별 점유율을 보면 10명 중 7명이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분포했다. 유독 겨울철에 독감 발생이 많은 이유는 낮은 습도와 온도가 바이러스 생존과 전파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독감(질병코드 J09~J11)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 통계를 분석·발표했다. 최근 5년간 독감 환자수는 겨울(71.9%), 봄(23.8%), 가을(3.7%), 여름(0.6%) 순으로 많았다. 2015~2016년에 비해 2017~2019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그 해 겨울 진료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독감 진료환자수의 계절별 점유율은 겨울(63.5%, 159만4520명), 봄(32.4%, 81만4154명), 가을(3.6%, 8만9844명), 여름(0.5%, 1만191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독감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2378억원으로 여성이 1271억원, 남성이 1107억원을 사용했다. 독감 환자 중 20대 이하 환자가 69.5%를 점유했다. 2015년 64.6%에서 2019년 69.5%로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감 환자가 줄었는데 지난해 30대 환자 수는 19만7341명, 40대는 15만3091명, 50대는 9만3330명, 60대는 6만669명, 70대 이상은 3만6280명이 진료를 받았다. 독감 환자수는 최근 5년(2015~2019년)간 여자환자가 남자환자보다 평균 1.2배 많았다.2020-11-09 12:00:09이혜경 -
"약국 마스크 면세 형평 논란…부가세 감면 실효 낮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의 약국 소득세 면제 법안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고소득 전문직종인 약사에 추가 마스크 마진을 주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스크 구매자들의 부가세를 감면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낮아 실질적인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조세분야 법률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국회 계류중인 코로나19 마스크 유관 법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석, 이상직,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대상이다. 검토 법안을 큰 갈래로 나누면 공적마스크 취급 약국의 소득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안과 마스크 소비자들에게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 안이다. 이 중 서영석 의원은 지정 방역용품의 세액감면 조항 신설 법안을 냈다. 약사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하는 지정 방역용품 공급 시 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약국 마스크 소득세 감면이 자칫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데다 소득세 면제가 추가 마스크 마진을 보장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같은 입장은 기획재정부가 피력한 견해를 전문위원실이 그대로 수용해 지적한 부분이다. 전문위원실은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돼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약국만 세제지원을 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감안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홍근·서정숙 의원이 제출한 약국 마스크 부가세 감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미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됐고,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조치도 완료돼 입법취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봤다. 특히 부가세 약국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 아니라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7월 11일자로 끝났고, 상반기 부가세는 7월 25일 이미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돼 부가세 감면 입법취지가 사실상 실효됐다"며 "부가세는 일반소비세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다. 약국은 소비자 부가세를 거래징수해 대납한다. 약국 부가세 감면은 부가세를 약국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체계에 적합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게 특정 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 방역에 병원 의료진, 일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다"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 약국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부가세 면제대상에 마스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용선 의원안과 지정 방역용품을 추가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안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바스크 부가세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안은 면세 범위에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지정한 방역용품을 추가해 부가세 감면 효과를 보는 방향이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유행으로 국민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국민의 경제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봤다. 특히 생리대와 분유·영유아기저귀 등이 각각 지난 2004년과 2009년부터 기초생필품으로 규정,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 현황도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OECD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를 미세먼지 대응 생필품으로 인식해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마스크 부가세 면제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마스크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고려하면 부가세 면제로 소비자가격이 부가세만큼 인하돼도 최대 약 42원 수준으로 추정, 면세 실익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부가세 면제 시 제조사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가격에 전가, 가격인하 효과가 일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부가세 면제 시 소비자가격 인하액은 42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장상황이나 유통구조에 따라 면세효과가 제조사 이윤으로 흡수된다면 가격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실제 면세 전환된 기저귀나 분유는 가격이 올라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부가세 면제 대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며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예산을 반영했고, 코로나 확산으로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을 위한 예비비로 마스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11-09 11:24:08이정환 -
전주지역 리베이트 연루 제약 10여곳 판매정지 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주 지역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해 검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업체 10여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연루 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지역 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당초 16곳이 적발됐으나, 대부분 금액이 적어 검찰은 일부 업체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도 검찰 기소 건을 토대로 처분에 나섰다는 풀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주 지역 병원 리베이트로 검찰에 적발된 10여개 제약업체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지방청별로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약사법에 따라 연루된 품목들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한다.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미 대전식약청에서 2곳에 대해 처분을 지시했고, 경인식약청 등 지방청들도 조만간 처분을 지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지역 병원 이사장 등 46명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16곳을 적발한 바 있다. 리베이트 규모만 약 10억원에 달한 특정 지역 사건이었다. 총 46명을 기소했는데, 금액이 적은 제약사들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여곳의 제약사 혹은 영업사원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가 이를 근거로 재조사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29일 대전식약청이 공개한 행정처분 대상 2개 제약사의 경우, 각각 22품목과 18개 품목이 3개월 판매정지 처분 혹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판매정지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이다. 행정처분을 두고 2017년부터 식약처와 제약업계가 맞서왔다. 제약업계는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회사는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경우에도 식약처가 처분을 강행한다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거의 3년여 동안 처분을 위한 제조사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검찰이 기소한 건 위주로 처분을 확정하며 제약업체의 소송 가능성을 낮췄다는 분석이다.2020-11-09 10:04:12이탁순 -
완강한 기재부…약국 공적마스크 소득세 감면 '적신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매출 약국 소득세 감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주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약국 소득세 감면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법안은 2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안과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안이다 2건의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국의 소득세액을 감면해 공적 마스크 판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한 약국개설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두 건의 개정안은 정부가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함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인당 마스크 구매한도를 1주일에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고, 공적 마스크의 약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됨에 따라 약국의 마스크 관련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 혼란, 각종 문의와 항의를 약국에서 대응해야 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마스크 소분 재포장 등 마스크 판매에 수반되는 업무량이 상당했다. 이에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신중론도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의료진, 일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뿐 아니라 마스크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역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점,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18년 귀속소득 기준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8650만원으로 사업자 전체 평균 425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 수준인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이에 기재부는 "약국개설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박홍근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안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마스크 면세 개정안 두건을 보면 박홍근 의원안은 약국개설자가 감염병 예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약국의 소득세액에서 전체 매출액 중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정숙 의원안은 약국개설자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2020-11-08 21:50:37강신국 -
정부, 취약계층에 마스크 2천만장 제공...공공장소에 비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마스크 2000만장을 제공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치에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에 마스크 제공방안을 공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구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식약처가 보고한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개가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공급된다. 아울러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버스·여객선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비치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진행할 계획이다.2020-11-08 20:52:12강신국 -
유한양행, 식사 무관 복용 '페노피브레이트' 정제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식사와 관계없이 경구투여가 가능한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 정제를 허가받았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제형이다. 페노피브레이트 오리지널인 '리피딜 슈프라'를 보유한 녹십자도 이 제형을 개발 중이다. 식약처는 5일 유한양행의 '유한페노피브레이트정145mg(페노피브레이트)'을 허가했다. 원발성 고지혈증에 사용되는 이 약물은 1일 1회 145mg을 식사와 관계없이 경구투여하는 약물이다. 기존 페노피브레이트 정제는 160mg으로 식후 투여해야 한다. 복용 후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유한은 이 제제를 국내 출시되지 않는 애보트의 트리코(tricor)와 비교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해, 동등성을 입증했다. 트리코는 지난 2004년 FDA로부터 승인받은 페노피브레이트 신제형약물이다. 기존 제형과 달리 위장관에서 흡수가 빨라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녹십자가 지난 2007년 '리피딜 엔티'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동일제제를 허가받았으나, 지난 2014년 자진 취하했다. 녹십자는 현재 이 제제를 개발 중에 있다. 지난 8월 트리코를 대조약으로 한 페노피브레이트 145mg 정제에 대한 임상1상을 승인받은 것. 그러나 녹십자보다 유한양행이 먼저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선점 기회를 얻었다. 페노피브레이트와 비슷한 페노피브릭산, 페노피브레이트콜린 제제에서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제품들이 여럿 나와 있다. 한미약품의 '페노시드캡슐(페노피브릭산)', 대원제약의 '티지페논정(페노피브레이트콜린), 한국파마 '페노코린캡슐(페노피브레이트콜린)'이 그 주인공들이다. 복합제로는 애보트의 '콜립정(심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이 있다. 애보트는 단일제 '트리리픽스캡슐(페노피브레이트콜린)'도 2013년 허가받았으나 2018년 1월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페노피브레이트 계열 약물들은 최근 고중성지방혈증에 많이 사용된다. 고중성지방혈증은 고지혈증의 하나로, 발생빈도가 높고 식이조절이나 운동요법으로 개선되지 않아 심혈관계 위험 가능성을 낮추려면 약물치료가 요구된다. 고지혈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 복용에 반응율이 낮아 페노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 병용 처방되는 비율이 높다.2020-11-07 18:44:26이탁순 -
야당,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재시동…김도읍 대표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을 취급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현재 지자체가 개별 조례로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은 법안 통과·시행 후 자동으로 법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급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법안을 낸 바 있어 여야 모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6일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 판매가 원칙이나 안전상비약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등 의약품 취약시간대 안전상비약으로 증세를 완화할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는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응급실을 방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약품 취약시간대 국민 보건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 당시에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 의원이 같은 맥락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공히 공공심야약국 법안 필요성에 찬성하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법안이 소관 보건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됐을 때 비교적 법사위 통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 74억여원을 반영하자는 정춘숙 의원 지적에 화상투약기 등 대안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과적으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와 약사회 등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타당성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은 "심야약국 지정과 비용 지원, 지정 취소 등 운영관련 법 조항을 약사법 내 신설한다. 법안 시행 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약국으로 지정한 곳은 자동으로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며 "의약품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질환자 편의 향상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2020-11-07 17:52:07이정환 -
건강보험 일산병원 '사랑의 헌혈' 적십자사 감사패 수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사랑의 헌혈'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6일 감사패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 지원과 생명존중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장은 감사패를 증정하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과 함께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 버스에는 김성우 병원장을 시작으로 헌혈을 하고자 하는 직원 30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성우 병원장은 "꾸준히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올해에도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해서 기쁘고, 당연한 일에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수혈용 혈액 수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직원 단체헌혈로 혈액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나눔 문화 실천을 선도하며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1-06 19:20:2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 3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4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5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6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7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8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9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10"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