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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약품 공급 1억 미만 영세 유통업체 164곳[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⑤] 약 65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유통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 도매업체가 164개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2615개 도매업체의 6.2%에 해당한다. 제조사와 수입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각각 6개소(2.4%), 5개소(2.9%)로 도매업체보다 적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업체=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 2615개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68개(2.5%)에 불과했다. 반면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35조8567억원 중 58.2%인 20조8565억원을 점유하고 있었다.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37개(1.4%)로 2조5594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00억~500억 미만 업체는 350개소(13.4%)로 7조1190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금액을 1억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569개(21.8%) 업체가 9465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억~10억원 미만 공급 업체는 620개소(23.7%)였지만, 이들 공급액은 3082억원 수준에 그쳤다. 도매업체 전체 공급금액의 0.9% 수준이었다. 1억원 미만 업체는 164개(6.3%)에 달했으나, 공급금액은 62억원에 불과, 평균 1개 업체에서 1년에 3780만원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수입 제약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49개로 전체 공급금액은 22조177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55개소(22.2%)로 전체 공급금액의 78%인 17조1681억원 어치 의약품을 공급했다. 가장 많이 분포한 의약품 공급금액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7개 업체(30.9%)에서 2조5670억원의 규모를 보였다. 제조사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6개소(2.4%)로 공급금액은 2억원 규모다. 100억원 미만의 제조사를 모두 합치면 82개소에 달하는데, 이들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전체 공급금액의 1%밖에 되질 않는다. 수입사 업체는 173개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17개(9.77%) 정도다. 하지만, 전체 수입사 공급금액 7조6787억원 중 70.5%인 5조4145억원을 이들 17개 업체에서 공급했다. 수입사의 경우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1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5개소로, 이들 업체에서 공급된 의약품의 규모는 3억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국내 완제약 생산·수입실적은 총 23조1229억원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생산은 18조1715억원, 수입은 4조951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는 65조553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54.7%인 35조9000억원을 도매상이 공급했다.2019-07-18 06:17:02이혜경 -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달 중 발표, 약무는 별도"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 현재 의사협회 측이 '문재인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원들의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정협의체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정부의 입장과 일정을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한다"며 "경증환자 부담 확대안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환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개편으로 내용이 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책은 환자가 각 병원 규모에 맞게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중증질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은 동네 병의원으로 가게 하는 방안이다. 종전에 설정했던 방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환자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수준과 규모에 맞게 환자가 유입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의정 대화재개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앞서 김강립 차관이 단식투쟁 중인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후 대화 재개의 물꼬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김 차관 방문 당시 서로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일단 대화의 장(의정협의체) 안에 의협 측이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의협 측 요구사항이 복지부로 전달되지 않아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무현안을 논의하는 약정협의는 지난달 논의의 물꼬를 트고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정협의체와 같은 공식적인 협의체 출범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약정협의체는 (의정협의체와) 별개의 문제"라며 "다만 약정협의는 그것대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19-07-18 06:16:18김정주 -
의료급여 미지급 4888억 증액 추경안 상임위 통과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4888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추경은 1778억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위한 추경은 31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는 당초 1221억3700만원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이 보고됐다. 그러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회피를 방지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보다 많은 4888억원을 증액했다. 또, 당초 복지부 보고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위한 추경으로 31억4900만원이 증액됐다. 기존 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선도사업에 추가로 8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다.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수행 지역은 전국 16개 지역으로 2배 늘어난다. 관심을 모았던 간겅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는 1778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발생한 적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추경안으로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예산으로 9억8100만원이 증액됐다. 6개 지방청 중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개 지방청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 장비를 추가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다른 사업에 밀려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관련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차액이 너무 크다. 몇 백억 수준이 아닌 몇 천억 수준이라면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측·판단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아주 나쁜 예산 편성의 사례다. 복지부는 충분한 액수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예결특위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항상 적게 반영된다"고 답했다.2019-07-17 18:15:52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통과 목전 또 고꾸라져…재논의 불투명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예고하고, 첨단바이오법을 포함한 146개 안건을 상정·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의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했다. 결국 이날 오전 법사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시로 예정된 법사위가 한국당과 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며 “다른 이유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법사위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한국당과 미래당에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당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있다.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무시되고, 통과시킨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 이런 상태에선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되면 예정된 법안 처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3당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3시엔 여당 의원마저 자리를 떠났다. 현재로썬 추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바이오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바 있다.2019-07-17 15:23:19김진구 -
응급환자 신속 헬기이송, 범정부 공동운영규정 제정응급환자를 신속하게 헬기로 이송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총리훈령 형식의 관련 규정이 제정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가 강화돼 보다 효율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정부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지난 15일자로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참혀 부처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다. 정부는 앞서 2014년 3월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총리훈령 형식으로 이번에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운영 규정'은 지난해 3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과 같은 해 12월 만든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해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셋째,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동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7-17 15:18:31김정주 -
적십자 혈액백 입찰 담합 2개사 시정명령·과징금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배분 수량과 가격을 합의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는 2011~ 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3건)에서 사전 배분과 투찰 가격을 합의한 태창산업과 녹십자엠에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18억원과 58억원 등 총 79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소속 직원 1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에는 3건의 입찰 물량 외에도 합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 관련 매출액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 수량을 7대 3 비율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맞췄다. 양사는 7대 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2011년 입찰) 또는 10대 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전 합의에 따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혈액백 물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의 수량을 각각 낙찰받았다. 아울러 3건의 입찰 계약 기간은 연장 규정에 따라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지속되면서 양사의 합의 효과가 계속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혈액백 낙찰자 선정 방식이 1개 업체가 100% 납품하는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됐다"며 양사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 생산 능력으로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곤란한 경우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저가 입찰자가 희망 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게 된다. 희망수량 입찰제 도입으로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전체 혈액백 물량은 아니더라도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공정위는 "희망수량 입찰제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선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양사가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혈액백은 전혈을 채취해서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과정, 실제 수혈자에게 사용될 때까지 보관하는 저장 용기다. 전혈을 보관하는 주백과 기타 혈액제제를 보관하는 보조백으로 구성된다. 주백과 보조백 개수에 따라 단일백·이중백·삼중백·사중백으로 분류한다.2019-07-17 11:25:09김민건 -
전공의법 대상에 치과·한의사 추가…의협만 '반대'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전공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개정 법안에 의료계만 반대했다. 의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했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공의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 전공의에 대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이 제출됐는데, 대한의사협회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에게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전공의법 개정은 동일하게 포함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은 별도로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 역시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도 의사 전공의와 동일하게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서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탰다.2019-07-17 11:12:10이혜경 -
계류됐던 '첨단바이오법' 재시동…국회 8부 능선 넘어인보사 사태로 최종 단계에서 통과가 미뤄졌던 이른바 첨단바이오법이 재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오전 중 제2법안소위 안건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비로소 최종 관문인 본회의만 남는다. 2개의 공식절차만 남은 것으로,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간 첨단바이오법은 비교적 순탄하게 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임시회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법조항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제2법안소위 회부 요청으로 계류됐다. 제2법안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중 이해다툼이 있거나 신중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이를 심층 논의하는 위원회다. 당시 복지위 통과 직후 터졌던 인보사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오신환 의원은 "인보사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첨단바이오법에 의해 조건부허가가 오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와 관련된 우려는 공감한다. 그러나 오히려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9-07-17 10:53:49김진구 -
폐의약품 처리방법 겉포장 기재…약사법 개정 추진의약품 겉포장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주로 약국·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소각 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일반 가정에서는 시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양수 의원은 "폐의약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지면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된다"며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양수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성원·김현아·민경욱·성일종·송석준·이주영·주광덕·추경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7-17 10:31:55김진구 -
12월부터 재활의료기관도 인증제도 시행연말부터 재활의료기관도 인증제도를 적용받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요양병원이거나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이상인 병원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와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하여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인력 및 시설(구조), 기능 회복 목적의 진료내용(과정) 등을 반영했다. 또한 침습적 시술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 특성과 전반적인 감염 위험 수준도 고려했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 인증원은 오는 12월부터 본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와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조사위원과 의료기관의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루 확보되길 바라며 재활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19-07-17 08:42:2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7'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 10중동전쟁 위기에 규제 특례 가속…비대면진료·AI 활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