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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리니언시' 적용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이른바 '리니언시'를 적용한다. 기간은 내일(1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또, 불법행위 가담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면제·감경한다. 18일부터 방문·우편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그리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의료인과 사무장은 급여비용 환수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인 사무장 모두 부당이득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어,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규정으로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과 대여한 사무장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2019-07-17 08:23:30김진구 -
삼아제약 손 들어준 법원…리도멕스 핵심근거는 '역가'삼아제약의 스테로이드 외용제 리도멕스(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크림·로션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 분류하는 행정소송에서 핵심은 '역가(potency)'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느냐였다. 법원이 행정청이 아닌 기업 주장을 들어준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16일 데일리팜이 서울행정법원의 삼아제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에 역가등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리도멕스 전환 분류를 거부한 역가등급 인정에 오류가 있다. 식약처 거부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도멕스 성분인 프레드니솔론 0.3% 역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안전성 등을 고려해 거부처분을 했다"는 식약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삼아가 "리도멕스 성분은 5~6등급 역가의 전문약에 해당한다"며 전문약으로 재분류 조정해달라 제기한 건을 식약처가 거부한 결정이 역가 판단을 잘못한데 있다고 결론내렸다.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 규정(제2조분류의기준)을 근거로 성분·함량, 제형 등을 고려한 역가에 따라 일반약, 전문약으로 분류한다. 역가는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피부에 발랐을 때 혈관이 수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기준으로 한)역가의 7등급 분류표상 일반약(7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하며 6등급 이상(전문약)인 것으로 상당히 볼 수 있다"며 식약처가 역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전문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리도멕스 역가가 전문약에 속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렇다. 재판부는 "6등급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존재한다"며 "역가를 7등급으로 분류하는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리도멕스 크림은 5등급, 로션은 6등급으로 분류하며, 총 5등급으로 나누는 일본의약협회는 3등급, 일본후생성·일본알레르기학회는 5등급 중 4등급으로 본다"는 삼아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하 등급이 아닌 이상 세분화된 7등급 분류표로 환산해도 6등급 이상 분류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에서 리도멕스 역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리도멕스 역가 관련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리도멕스 역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식약처가 지난 2012년 의약품 재분류 당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0.1% 크림을 "역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한 사례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한국약학정보원의 4등급 분류표상 리도멕스와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역가를 동일한 3등급으로 판단하는 등 연구 결과가 다를 순 있어도 역가등급 차이가 크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는 리도멕스 역가등급을 미분류했지만 이와 같은 6등급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기에 참고 자료가 전혀 없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일반약으로 유지하기보다 역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역가 판단의 기초 근거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분류 결정은 역가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의약품 분류 기준에 발목을 잡혔다. 식약처가 1~7등급을 분류한 스테로이드 외용제 간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부작용 등만으로 비교 시 의약품별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일반·전문약 분류 기준에 역가등급이 중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식약처가 "현행 의약품 분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 등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의약분업)에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사회적 요구와 합의 등을 참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는 의약품 분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물 오·남용 방지 등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중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2019-07-17 06:23:09김민건 -
완제약 공급업체 3211곳…상위 5%가 시장 68% 점유[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④]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수입 제약사, 도매상이 지난해 3000곳을 돌파했다. 이중 상위 5% 업체들이 시장의 6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상이 유통시킨 약제 공급량 중 62.9%는 약국에 들어갔다. 또 약국에 유통되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은 8대 2 비율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는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약의 흐름이 이 같이 나타나 있다. 17일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완제약 공급 업체 수는 총 3211곳이었다. 업태별로는 도매상이 2739개소로 85.3%를 차지했다. 제조사는 288개소, 수입사는 184개소로 점유율은 각각 9.0%, 5.7%를 보였다.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에 속하는 152개 업체가 전체 공급액의 68%를 점유했다. 업태별 점유율을 보면 제조사 80.5%, 수입사 73%, 도매상 59.2%를 나타냈다. 전체 공급업체의 업체당 평균 공급액이 216억원이라면, 상위 5% 업체는 2931억원으로 평균보다 14배 이상 더 많았다. 지난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요양기관 공급현황을 보면, 마약류 1874억원, 향정약 2894억원이 공급됐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전문약 공급액 규모 24조351억원으로, 총 공급액 27조1744억원의 88.4%를 점유했다. 일반약은 3조1393원으로 11.5%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조·수입사가 도매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8235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국에는 1조9517억원이 공급됐다. 제조·수입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도매상이 지난해 요양기관에 공급한 유통규모는 23조5333억원이며, 이 중 15조643억원이 약국에 유통됐다.2019-07-17 06:18:21이혜경 -
지난해 반품의약품 2조8292억원…리턴율 4.3% 수준[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③] 지난해 시중에 유통됐다가 반품된 의약품 규모가 2조82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조8445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 역시 2016년 4.37%에서 3.07%로 줄었다가, 2018년 4.32%로 2년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경향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반품의약품은 평균 2조2000억원의 규모를 보였다고 설명하고, 2017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명령 제도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쳐 잠깐 반품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반품률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6일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약·수입사와 도매상을 통해 시중에 출고된 약제는 품목수 기준으로 총 2만7602개, 금액으로는 65조5531억원 규모였다. 업태(공급처)별로는 도매상 2만6888개(41조3796억원), 제조사 2만2057개(17조5822억원), 수입사 1744개(6조5913억원)로 나타났다. 이중 3만186품목, 2조8292억원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은 4.32% 수준. 업태별로는 도매상 3.90%, 제조사 4.67%, 수입사 5.89%로 집계됐다. 100만원 어치를 팔면 평균 4만3200원어치 반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전문약은 59조650억원 어치가 팔리고 2조6061억원 어치 반품됐다. 일반약은 6조4881억원 어치 중 2231억원 어치 되돌아왔다. 급여약은 55조9767억원 중 2조3186억원, 비급여약은 9조5764억원 중 5107억원 어치가 각각 반품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7년 반품규모가 줄었던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해볼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발사르탄 사건으로 고혈압약 회수 등이 진행되면서 반품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9-07-17 06:18:15이혜경 -
상임위 문턱 못넘은 '약사 폭행 방지법'…다음 기회로약사 폭행방지법의 국회 첫 관문 통과가 불발됐다. 대한약사회의 6개 입법과제 중 2개 안건 역시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9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안)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근거 마련(신상진 의원안) ▲약사 폭행방지법(김순례·곽대훈 의원안) 등이었다. 이밖에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김명연 의원안)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최도자 의원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김명연 의원안) ▲사전검토 결과 통지방식 다양화(홍익표 의원안)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김순례 의원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 가운데 약사 폭행방지법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법안소위는 모든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약사 면허신고제 등 일부 안건의 경우 법안소위 내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인 상태다. 이르면 9월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약사 폭행방지법 '계속 심사' = 법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과 몇몇 의원이 복지부와 함께 찬성 편에 섰다.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일부 의원이 동조했다.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국에서 발생한 폭행·협박 사건의 가해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순례 의원은 "약국 내 업무방해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 수준에서 폭행 가해자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도 큰 방향에선 개정안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경우 의료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약사는 제외돼 있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을 전달하며 반대했다.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일부 의원이 동조했다. 한 의원은 "응급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약국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의문"이라며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실제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가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법안소위는 다음 회기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공식화 '계속 심사' =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금지를 위해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공식 설치·운영하는 이 안건은 계속 심사가 결정했다. 일단은 계속 심사로 결정됐지만,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난색을 표한 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도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과 함께 약사회가 국회에 전달한 '6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사이버조사단은 식약처 차장 산하에 TF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안건에 대해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규정을 감안할 때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은 직제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조사단의 협조 요청에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응하게 될 경우, 사이버조사단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식약처도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스테로이드제 등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금지' 관련 법안은 신상진 의원안 외에 정춘숙 의원안도 있다. 식약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면허신고제 도입 '잠정 합의' = 약사법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하나인 약사 면허신고제의 경우, 사실상 잠정 합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약사·한약사가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한약사의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정기적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안과 비슷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한약사의 자격과 취업상황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힘을 실었다. 여야 의원 역시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약사법과 동시처리를 위해 의결 시점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9월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 '계속 심사' = 장애등급법 개편으로 기존 장애등급이 재조정됐다. 1~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에서도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문제는 의약품 직접조제가 가능한 장애등급이 일부 변경된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선 병의원의 의약품 직접조제가 가능한 장애등급을 1~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장애등급 개편으로 기존의 3급 장애인까지 직접조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참고로, 전국에 3급 장애인은 44만3328명에 달한다. 약사회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가 아닌 타 법률 개정으로 의약분업의 기준·범위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복지위에 전달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몇몇 의원이 약사회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장애 구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직접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장애인의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장애인의 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직접 조제가 가능한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심사기관을 두기엔 행정 소모가 크며,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3급 장애인을 위해 직접조제 의약품을 구비해두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편의점약 지위승계제도 도입 등 '잠정 합의' = 이날 논의된 9개 안건 중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 ▲사전검토 결과 통지방식 다양화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등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혹은 전문위원실 수정안대로 '잠정 합의'됐다. 잠정 합의된 안건은 오늘(17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법안소위는 계속 심사키로 한 다른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회기에서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 의결키로 했다.2019-07-17 06:17:47김진구 -
'연구중심병원 지주회사 설립' 법안, 영리 논란에 좌초연구중심병원 산하에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논란으로 불거져 끝내 좌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표면적으로는 계속 심사키로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영리병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가 완강해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여야 "의료기술지주회사, 영리병원 우려" 한 목소리 개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연구중심병원 산하에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이 의료기술협력단 산하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병원의 우회적 도입 논란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정했지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 의견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둬 병원이 개발한 기술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병원에 귀속되도록 하는 건 병원의 영리추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한 야당 의원은 "영리병원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영리병원에 대한 가치판단 이전에 여기서 발생할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병원이 아닌 대학에서 운영 중인 산학협력단과 차이가 무엇이냐"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가 완료됐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된 만큼,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전액 병원에 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병원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복지부는 "병원 중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병원 중심으로 가야 기술의 산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학협력단을 대학 차원에서 운영하곤 있지만, 학교법인 소속이라 병원에 수익이 귀속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리병원 우려와 관련해선 "(의원들의)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현행법상 병원 자체가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있고, 지배구조가 영리병원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주장은 영리병원의 우회적 도입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법안소위는 안건의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도 '계속 심사' 결정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연구중심병원을 현행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원이 우려를 쏟아냈으며, 결국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증제로 전환될 경우 연구중심병원의 수를 현행 10개 병원에서 30개 병원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면 현재의 지정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더 강한 기준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인증제 전환에 앞서 현재 연구중심병원의 실적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며 "지난 사업의 성과가 어땠는지 검증이 먼저"라고 반대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길병원 사례에서도 보듯, 연구중심병원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둘러싼 이권 개입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2019-07-17 06:15:23김진구 -
의료사고 손배금 지불없이 폐업 후 재개설 제한 '신중'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이 대불금을 갚지 않고 폐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개설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대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한액을 설정하는 안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 성립, 중재판정,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 때 의료사고조정중재원에서 미지급금 전체를 대불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은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도 나타난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재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불금 지급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부분적으로는 찬성을 했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불금을 미완납했지만 다른 이유로 폐업한 경우까지 개설이 금지되는 등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불금 상한액 설정의 경우는 찬성했다. 특정 의료인이나 사건의 대불금 재원 소진을 방지하고,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도 같은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먼저 대불금 미완납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 제한 부문의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 실효성을 강화해서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을 확보하고 제도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채권자가 조정중재원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타 금전채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대불금 관련 구상채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즉, 대불금 구상에 성실히 따르고자 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건강상의 이유, 소재지 이전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게 된다면 오히려 대불금 구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금전채권을 미납할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대불금 상한액 설정 부문의 경우도 박 수석전문위원은 대불금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봤다. 실제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금 확대에 따른 적립액의 소진으로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기관당 7만9000원을 추가로 징수했고, 올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기관 당 47만7860원을 추가로 징수한 바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 제47조제8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대통령령으로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상한액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대불금 상한액을 정하도록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9-07-17 06:15:05김정주 -
건보공단 주식투자 나서나…자금운용위원회 신규 구성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투자방식을 채권, 주식형펀드 등으로 확대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처럼 건보공단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건보 재정을 채권 ·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하거나 투자허용범위를 변경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기존에는 건보 자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과 채권관련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해왔다. 건보공단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재정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 운용방식으로 변경해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뒀으며,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률과 기준금리 1.5%대 전망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 총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첫 회의에서는 재정 운영 방식을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건강보험공단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뤄갈 예정"이라며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7-16 17:32:31이혜경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공단 '인권보호' 선포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맞아 노사가 공동으로 직원인권보호를 위한 '직원인권보호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직원인권보호헌장은 ▲직원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노력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업무수행 중 건강장해 발생 예방 ▲직장 내 갑질 근절 조직문화 실현 ▲인권보호 노력과 실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용익 이사장, 황병래 노조위원장, 임직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원인권보호헌장 선언을 통해 노사 상호간, 직원과 고객의 상호 인권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상생의 직장문화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김용익 이사장과 황병래 위원장은 "직원인권보호헌장 선포식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단의 인권문화 정착과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경영 선도 기관으로서 인권 존중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07-16 17:28:11이혜경 -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수가로 지원' 법안소위 의결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의했다. 어제(15일)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던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의무배치와 소요경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관건은 두 개였다. 하나는 의무배치 범위를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민간 용역업체도 포함할지였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용역업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할 경우, 현재 고용된 민간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이어야 폭력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위를 청원경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를 전했다. 민간 용역업체도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며, 교육을 통해 이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논란인 소요경비 지원의 경우, 국고로 지원할지 응급의료수가로 지원할지가 관건이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우려된다"며 응급의료수가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법률에 국고 지원을 명시해야 더욱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쟁점은 복지부의 의견대로 정리됐다. 법안소위는 이 안건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안건은 내일(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한 뒤 최종 확정된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연이은 응급의료기관 폭행사태 방지를 위해 의견을 모아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엔 정부를 믿어보고, 만약 다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그땐 근본적인 대책을 따져보자"고 말했다. 한편, 오전 법안소위에선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필수·임시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약사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약사 면허신고제와 약국 폭행방지법은 오전 중 논의를 시작했으나,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로 오후에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오늘 중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2019-07-16 12:20:1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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