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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도 'SGLT-2' 당뇨제 생식기 중증감염 서한 배포식약당국이 당뇨병치료제 중 SGLT-2 계열에서 생식기 중증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안전성정보를 배포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미FDA의 'SGLT-2' 저해제 안전성 조치와 관련한 서한을 근거로 "SGLT-2 저해제 사용으로 드문 생식기 또는 생식기 주변에 중증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미FDA는 모든 SGLT-2 저해제에 새로 확인된 안전성 정보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또한 이에 따라 국내 허가된 카나글리플로진 등 5개 성분(5개사, 28품목)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주의를 요했다. 단일제와 복합제를 포함한 SGLT-2 계열 치료제 성분을 보면 ▲카나글리플로진 1개사 2품목 ▲다파글리플로진 1개사 7품목 ▲엠파글리프로진 1개사 16품목 ▲이프라글리플로진 1개사 1품목 ▲에르투글리플로진 1개사 2품목 등이다. 카나글리플로진은 '인보카나(얀센)', 엠파글리플로진 '자디앙(베링거인겔하임)', 다파글리플로진 '포시가(아스트라제네카), 이프라글리플로진 '슈글렛(한독), 에르투글리플로진 스테글라트로(화이자·MSD)'가 오리지널이다. 식약처 안전성서한에 따르면 국내에서 SGLT-2 허가사항에는 '생식기 감염' 등 정보가 있다. 다만 식약처는 "위험 환기 차원에서 권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의 경우 생식기나 생식기 주변에 압통과 발적, 부종, 고열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담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생식기 주변 감염은 급속 악화될 수 있다. 조직 손상을 줄 수 있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료진 등 전문가에게는 "압통과 발적, 부종을 비롯해 38도 이상 고열은 중증 감염증 위험이 있다"며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광범위한 항생제로 치료하고 필요 시 '적절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SGLT-2 저해제 사용을 중단하고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SGLT-2 저해제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면 된다.2018-09-01 05:27:55김민건 -
가바페틴 등 2267품목 용량·분할·효능군별 등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했다.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용량, 성분, 투여기간, 효능군, 노인주의 등으로 구분했다. 구분별로 보면 ▲용량주의 성분은 가바펜틴 등 255품목 ▲투여기간주의는 트리아졸람 등 19품목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해열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등 329품목 ▲노인주의 성분 노르트립틸린 등 28품목 ▲분할주의 의약품 데파킨트로노정500mg 등 1645품목이다. 가바펜틴의 1일 최대 용량은 3600mg이며, 고지혈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은 20mg, 당뇨치료제 메트포르민·메트포민은 2550mg 등으로 구분됐다. 투여기간으로는 트리아졸람은 최대 투여기간이 21일,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던 졸피뎀은 28일만 투여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3일로 나타났다. 효능군중복주의 성분으로는 NSAID 계열의 해열진통소염제 등과 고혈압치료제, 마약류, 정신신경용제 등 329품목이 기록됐다. 노인주의 성분은 노르트립틸린 등 28 품목이었고, 분할주의 의약품으로 혈관확장제인 코오롱제약 '이소트릴지속정60mg' 등 분할 복용은 가능하지만 씹거나 부수어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분할주의 의약품은 1645품목으로 가장 많다.2018-09-01 00:16:00김민건 -
2018년 제2차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과정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1일 오는 10월 18~19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제조업체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와 국산 의료기기 수출 증진을 위한 '2018년 제2차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13485:2016) 개정사항 해설과 적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 모집 기간은 오는 9월10일부터 10월11일까지며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별 1인에 한해 지원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2018-09-01 00:01:34김민건 -
니코틴 등 13개 성분 액상 전자담배 성분목록에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1일 니코틴과 프탈레이트류 등 13개 성분을 추가해 총 20개 성분의 분석법을 담은 액상 전자담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배출물(Emissions)은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니코틴 등 13개 성분은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물질이다. 이번 개정 책자는 유관기관과 관련 연구자에게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 포함 유해성분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평가원은 앞서 2016년 휘발성유기화합물류와 카르보닐류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추가 성분은 ▲아세톤 등 카르보닐류 3개 성분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등 액상용매제 2개 성분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3개 성분 ▲N-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4개 성분 등이다.2018-08-31 17:07:24김민건 -
모든 영·유아용 기구·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제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취약 계층인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 물질인 비스페놀 A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31일 이유식용 식기와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한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으로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 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도 명확하게 적용한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8-08-31 16:57:16김민건 -
복지부·질본, 인권위 권유 '에이즈 감염인 차별' 없앤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개선안을 복지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HIV가 주삿바늘에 의해 감염되는 비율이 0.3%에 불과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에이즈 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 보완을 권고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에는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 병원 의료인 대상 교육·캠페인, 감염인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호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필기시험에서 관련 문항 개발을 확대해 출제 가능성을 높이고, 실기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차별 가능성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하반기에 배포하고, 대한에이즈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2018-08-31 15:48:4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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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부채비율 41%…2022년에는 69% 예상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31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올해 34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는 9조9000억원으로 41% 수준이다. 하지만 2019년 자산 31조9000억원과 부채 10조7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0%를 넘길 전망이다. 앞으로 5년 후인 2022년에는 건보공단이 32조의 자산과 13조1000억원의 부채를 갖게 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2018-08-31 14:55:41이혜경 -
1년 약값 4억 넘는 솔리리스, aHUS 환자 급여 첫 적용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에 대한 솔리리스주 급여 사용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일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솔리리스주 급여기준에 들어온 aHUS에 대한 사전승인 심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는 1바이알달 60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3000여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워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급여 인정을 받은 사람은 유전적 소견으로 aHUS를 앓고 있는 두 살짜리 여자아이와 60세 남성 환자다. 환아는 aHUS로 인해 혈장 교환술을 실시하고,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을 겪고 있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약제투여 전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하여 요양급여로 승인했다"며 "유지요법으로 투여 중이기 때문에 2개월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6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60세 남성 환자는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한 aHUS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적 소견이 확인돼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반면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장기능 저하로 인한 용혈과의 연관성이 떨어진 52세 남성 환자와 44세 여성 환자는 솔리리스주 급여 불승인이 결과를 받아야 했다. 이밖에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8-08-31 12:31:01이혜경 -
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 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식약처는 31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검토·심의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평가위원은 의사·교수 등으로 이뤄진 의료기기위원회 위원(357명)과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장(19명) 중 심의 내용에 따라 회의 시 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 내용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보고된 이상사례 중 국내외에서 유사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망이나 생명을 위협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등이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허가사항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2018-08-31 12:05: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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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랄시럽·프레드벨1%, 허가초과 처방시 '삭감'한림제약의 포크랄시럽과 종근당의 프레드벨1% 점안액이 전산심사 대상에 오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신규 등재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포크랄시럽과 프레드벨1% 점안액을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에 처방하는 경우 삭감될 수 있다. 전삼심사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된다. 포크랄시럽은 성인 0.5∼1g을 취침 15~30분 전 또는 수술 30분 전에 경구투여하며, 소아 불면증의 경우 체중 1kg당 50mg을, 수술 전 진정에는 체중 1kg당 25∼50 mg을 투여할 수 있다. 1회량 또는 1일량으로 최고 1g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한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포크랄시럽은 예외없이 1회 처방시 2주 이내로 제한된다. 프레드벨1% 점안액은 안검염, 결막염, 각막염, 공막염, 포도막염, 수술 후 염증에 처방되며 1회 1~2방울 1일 2~4회 점안한다. 처음 1~2일간은 필요시 매시간 사용할 수 있다.2018-08-31 11:50: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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