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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구구 발매 '1주년 심포지엄' 개최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지난 8일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전국 비뇨기과 의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구구(타다라필)' 발매 1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타다라필 성분 발기부전치료제 '구구'를 출시했다. 5mg, 10mg, 20mg 3가지 용량으로 일반 정제와 물없이 씹어먹을 수 있는 츄정 2가지 제형이 시판 중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기부전 치료시 데일리요법의 중요성 ▲발기부전& 8729;전립선 비대증 동반치료 필요성 등 최신지견이 논의됐다. 김세웅 비뇨기과 교수(가톨릭의대)와 이윤수 원장(이윤수& 8729;조성완비뇨기과)이 좌장을 맡았다. 박현준 부산의대 비뇨기과 교수는 연자로 참여해 'PDE-5 Inhibitor의 발기부전 및 전립선비대증 동시 치료'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발기부전 환자의 경우 하부요로증상 및 전립선비대증 동반률이 높기 때문에, 두 질환의 동반관리가 필요하다"며 "타다라필 5mg를 하루 한알씩 매일 복용할 경우 두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명희 한미약품 마케팅 상무이사는 "타다라필 5mg는 발기부전과 전립선비대증을 동시 치료할 수 있다"며 "성기능을 개선시키면서 배뇨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환자에게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전립선비대증 1차 치료제 한미탐스 0.4mg을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한편 타다라필 성분은 저용량 5mg 경우, 양성 전립선비대증 징후 및 증상 치료에도 적응증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20일 PMS(재심사기간)가 만료로 오는 9월부터 제네릭에도 적응증이 추가된다.2016-09-09 11:09:08김민건 -
보령제약, 점안제 '로토' 모델로 '김승혜' 발탁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개그콘서트와 연예가중계 리포터로 활동 중인 개그우먼 김승혜를 보령제약 점안제 '로토'의 새로운 영상 모델로 발탁했다고 9일 밝혔다. 로토는 스마트폰 등 IT기기 사용 증가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눈이 피로하고 건조한 현대인의 눈건강을 위한 점안액 브랜드다. 개그우먼 김승혜가 모델로 나선 제품은 로토의 대표 제품인 '뉴브이로토 EX'와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i'다. 유수진 보령제약 로토 PM은 "김승혜씨의 청순한 이미지와 깨끗하고 맑은 눈동자가 제품 이미지와 잘 맞아 모델로 발탁했다"며 "영상에서 보여질 반전매력을 모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모델로 손색이 없다"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광고는 현대인 생활패턴 특성상, 눈 피로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유 PM은 "로토 점안액이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한 솔루션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새 모델인 김승혜는 광고에서 스마트폰에 빠져 허무하게 황금연휴를 보내느 건어물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외모로 소개팅에 나서는 싱글녀 등 180도 상반된 모습을 선보인다. 한편 보령제약 로토는 '뉴브이로토EX·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i·로토지파이뉴·로토씨큐브로 구성됐다.2016-09-09 09:53:5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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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 불법 창고 위수탁 현지 실사 추진키로의약품유통협회가 불법 위수탁업체 적발을 위해 정부와 현지 실사조사에 나선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이와 관련 8일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창고 위수탁과 관련,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실제로는 위탁을 하지 않거나 수탁업체에 의약품을 경유하지 않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장단은 동 제도가 의약품 유통업계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어렵게 마련한 제도 임에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들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차단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논의됐으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지 실사를 추진하는 등 잘못된 영업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매우 강력한 방안도 제시 되었으며, 협회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각 지회와 회원사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지회는 이와 관련 교육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 회원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직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행위도 회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만큼, 각 업체별로 직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용 매뉴얼을 제공키로 했다.2016-09-09 09:17:24정혜진 -
제일약품, 일반약 법인 '제일헬스사이언스' 11월 출범제일약품이 일반의약품 부문 전문 법인을 출범시키고 독립경영을 선포해 주목된다. 신설법인명은 '제일 헬스사이언스(JEIL HEALTH SCIENCE)'다. 제일약품은 사업부문 중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8일 공시했다. 이번 회사분할을 통해 제일약품은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분리해 신규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고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독립경영은 물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제일약품은 일반약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분할기일은 2016년 11월 1일로 정했다. 이에앞서 회사측은 오는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안건을 최종 승인 받을 예정이다. 회사분할 방식은 제일약품이 신설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상법상 단순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약 5억원 규모이다. 제일약품의 일반약 부문 독립경영은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제약-동아ST)에 이어 2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2016-09-09 09:08:12가인호 -
국제, 제약사 첫 2017년 캘린더·다이어리 배포국제약품이 제약사 첫 캘린더 마케팅을 전개해 관심을 모은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 안재만)은 '건강을 디자인 한다(Design for your health)'라는 기업 슬로건에 맞춰 2017년 캘린더와 다이어리를 오는 9월 12일부터 병의원 약국 등에 조기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정유년(붉은닭의 해)을 맞이하는 캘린더는 고객들의 사용 편의에 따라 벽걸이, 탁상용 2종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이어리 또한 새롭게 발표된 국제약품 CI칼라를 연상할 수 있는 레드와 그레이 칼라의 2종으로 제작돼 배포된다. 이번 캘린더와 다이어리 이미지는 친근감을 전해주기 위해 순수하고 맑은 어린이들과 건강을 디자인하는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테마별로 표현함으로서 어느 장소 공간에서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벽걸이 캘린더는 앞서가는 회사, 준비하는 회사의 인지도를 높히고자 올해 9월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까지 총 16매로 제작되어 배포와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제약품은 앞으로도 건강을 디자인하는 기업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는 사랑받는 기업의 목표로 캘린더와 다이어리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약품 캘린더와 다이어리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작해옴으로써 의약계 관계자들로 부터 기대속에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있다.2016-09-09 08:55:00가인호 -
한미,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지난 7일 송파구 저소득층 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5000만원을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한미약품그룹(회장 임성기)이 지난해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30억원 중 지정기탁 형태로 지원되는 것으로, 송파구청 관내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금은 각각 송파구 저소득주민 중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의료비·생계비(1억원)와 송파구 내 생필품 지원창구인 송파푸드마켓(5천만원)에 지원된다. 이날 오후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박춘희 송파구청장과 임종호 한미약품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한미약품 기부 사례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파푸드마켓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의 생활안정 생필품 나눔을 위해 무료로 물품을 지원하는 오픈마켓이다.2016-09-09 08:41:5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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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건은 '예외 규정'…"예측은 어렵다"관건은 역시 '예외'가 될듯하다. 문제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공정경쟁규약 등 '규제'라면 이골이 난 보건의료계라지만 새 법은 또다시 걱정이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하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가 24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법 적용 대상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화우가 공동 주최한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에는 300명의 관계자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시장 규모로 보면 의료·제약산업은 여타 산업군에 비해 작다. 그러나 규제산업이자 전문 영역이다 보니, 법안이 규정하는 공직자(의대 교수, 공무원, 기자)와 밀접한 스킨십을 필요로 한다. ◆예외규정의 핵, '정당한 권원'=확실하게 '안 되는 것'은 오히려 이해가 쉽다. 관심은 '애매함'에 쏠린다. 청탁금지법에서는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청탁의 경우 사실상 사회상규 즉 '누가 봐도 인정 가능한 가벼운 사례'가 아닌 이상 예외는 없다. 업계의 관심은 '정당한 권원'에 쏠려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원의 범위는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 정당한 거래관계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금품 수수다. 여기에는 제약사 지원 하에 이뤄지는 연구비, 헬스케어 전문 언론에 대한 후원이나 광고 집행 등이 포함된다. 이날 설명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철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정당한 권원이 김영란법에서는 핫이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합법의 소지도 꽤 있다는 점이다. 연구비 지원의 경우 이미 공정경쟁규약,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화우의 분석이다. 이날 참석한 설지혜 변호사는 "총액 '연 300만원'이라는 제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비싼 비용이 지불되는 식의 통상적이지 못한 사례는 당연히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전문 언론 등에 대한 광고(기사형 광고 포함)나 후원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사형 광고라 하더라도 엄연히 계약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기사형 광고도 향후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기자와 언론사에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윤리강령 등에 반하는 내용을 기사로 다루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권원의 판단이 어려운 것이 이런 내부 규정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CP, 주의 ·감독 철저했으면 면책도 가능='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중요성은 이제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24조에 따르면 직원이 법률 위반을 한다면 법인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라는 면책 조건이 붙는다. 이와 관련 화우는 기업 CP활동간 필요사항 7가지를 권장했다. 해당 7가지는 ▲회사정책의 결정 변화 ▲사규와 SOP등 내부규정을 정비 ▲가이드북 및 업무매뉴얼 등 실무서를 마련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 ▲상담 채널 마련 ▲징계와 리니어신 정책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부서의 운영 등이다. 김 변호사는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중요하게 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본인 말고는 모두가 다 제3자에 해당되고 청탁은 법인 업무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이 시행되면 과거 대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조항을 모두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예외규정에 포함되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설명회 Q&A 1. 다기관 제품설명회시 국공립병원 의사와 일반병원 의사가 함께 참석한 경우 식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 제품설명회는 의료법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이다. 같은 금액의 식사를 제공해도 된다. 일반병원 의사도 동일한 시행규칙을 적용받는다. 2. 기자가 출입하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광고 청탁을 하면 안 되는지? 광고 청탁은 정당한 것으로 볼수 있다. 다만 담당자 간 청탁 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권원이 될 듯하다. 3. 제약사가 병원 행사나 세미나 진행시 물품이나 금품을 후원하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하나? 이는 이미 공정경쟁규약 상 불가능하다. 상위 법령 시행규칙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다. 다만 청탁금지법만 놓고 본다면 허용될 소지가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정당한 권원의 증명이 쉽지 않다. 4. 신제품 간담회나 세미나를 진행할때 두 회사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A사가 먼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B사가 후에 진행한 후 식사를 두회사가 나눠 제공하면 식사비의 출처가 다른데, 이른 '1회' 제공으로 합산해야 하나? 1회 제공으로 묶긴 어렵다고 본다. 행위자가 다르고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하긴 무리가 있다. 이른바 '쪼개기' 의도가 극명하지 않는 이상 나쁘지 않을거 같다. 각자 규정대로 3만원 지출이 가능할 것이다. 5.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나 워크샵 행사 진행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공식행사에 해당하면 허용된다. 출입 기자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면 이는 가능하다. 근데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6. 신약개발 등을 위해 1년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 약 1000~2000만원을 지불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가? 질문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컨설팅이 정당한 내용이고 거래이냐가 관건이다. 전형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다.2016-09-09 06:15:00어윤호 -
국내-다국적제약, 협업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탄력'국내제약사와 다국적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사들이 함께 해외공동진출 협력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성공사례인 한미약품은 지난해에만 한국릴리, 베링거인겔하임,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 등 무려 4개의 글로벌제약사와 신약개발 및 상업화 권리판매 등의 계약을 통해 약 9조대의 성과를 나타냈다. 한미약품의 성과는 기존에 글로벌공동진출 경험을 쌓은 것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한미는 이에앞서 MSD와 복합고혈압치료제 '코자XQ' 50여개 수출 및 사노피아벤티스와 고혈압복합제 개량신약 '로벨리토' 해외 진출 경험을 쌓았다. 보령제약의 고혈압제 '카나브'는 동남아 13개국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쥴릭파마와 체결했다. 동아ST도 동참했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신약 ‘테디졸리드’ 관련 미국 및 유럽지역은 MSD와 협력하고 있으며, 그 외지역은 바이엘과 공동판매 계약이 성사되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MSD와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글로벌 상업화 부분 협력 체결을 했다. SK 케미컬 역시 해외 공동진출을 통해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제네월은 창상피복제 ‘메디폼’을 수출하고 있다. KRPIA에 따르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다양한 관련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개방형 연구개발 (R&D)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고전적 제약강국이 아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싱가폴, 벨기에 등의 신흥제약강국들 역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략으로 최대한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공동진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KRPIA측은 "글로벌제약사들이 한국을 혁신의 소스(출처)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R&D 촉진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답이라는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약사 역시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는 로드맵에서 현재 시급한 것이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진입장벽이 높은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외공동진출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매출등에서도 호조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제품등이 있어 더욱 큰 기대를 받고 있다. KRPIA 이상석 부회장은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상생협력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제약강국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개방형 혁신’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09-09 06:14:57가인호 -
"혁신신약 꾸준히 쓰면 총 의료비 최대 10배 줄인다"[제2차 한-미 민관보건의료 간담회] "의약품은 환자, 보건의료제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크리스토퍼 쿠즈무 미 제약협회 국제협력담당 부회장은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한-미 민관보건의료 간담회에서 '의약품의 가치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의약품이 갖는 혁신의 가치가 환자, 의료비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흥미로운 데이터를 통해 소개했다. 먼저 환자 측면이다. 발표자료를 보면, 새로운 치료법으로 전세계 암 사망률은 최고조였던 1991년 대비 2011년 크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20년간 미국(-24%), 캐나다(-22%), 호주와 EU5(-21%), 멕시코(-17%), 일본(-15%) 등은 두자리수나 줄었다. 한국은 -8% 수준이었다. 주요국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 3명 중 2명은 최소한 5년간 생존한다. 또 암 생존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실업확률이 1.4배 높지만, 암 환자 5명 중 4명은 혁신적 치료법 덕분에 첫 병가 12개월 이내 직장에 복귀한다. 뇌졸중환자의 경우 5명 중 3명이 그렇다. 쿠즈무 부회장은 "혁신치료를 통해 생존하고 사회에 복귀한 환자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지를 감안하면 혁신신약의 파급효과와 가치는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비용 측면에서도 혁신 신약의 가치는 크다. 쿠즈무 부회장은 "심주전의 경우 약값으로 1058불을 투입하면 8881불의 총 의료비를 줄인다는 연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혁신신약을 사용하면 최대 8배 이상의 의료비 감소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른 만성질환의 경우 당뇨병 7배(655불 vs 4413불), 고혈압 10배(429불 vs 4337불), 이상지질혈증 3배(601불 vs 1860불) 등의 총 의료비 감소효과가 있다고 소개됐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떨까. 쿠즈무 부회장은 미국, 유럽5개국, 일본, 한국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직접적인 일자리 191만4000개, 간접적인 일자리 3~4배 등 총 67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450만개, 유럽5개국 130만개, 일본 56만개, 한국 34만개라고 언급했다. 쿠즈무 부회장은 바이오의약품에서 이런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험에 비춰봤을 때 몇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적자본, R&D 인프라, 기술이전, 법적 안정성, 지적재산, 규제표준, 시장보상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또 혁신은 보상을 따라 간다"고 강조했다. 성공사례로 일본의 예를 들기도 했다. 쿠즈무 부회장은 "일본은 호의적인 정책을 도입해 혁신적인 치료법의 가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06~2009년 160개였던 허가신청 약품 수가 2010~2014년 242개, 2015~2019년 363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허가승인된 혁신적 치료법의 숫자도 2009~2014년 6년간 95% 늘었다고 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쿠즈무 부회장은 2010~2014년 글로벌 항암신약 등재 품목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다. 49개 신약의 등재숫자는 미국 41개, 독일 37개, 프랑스 32개, 일본 31개, 캐나다 25개 등인데, 한국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등재 소요기간은 미국 1개월, 독일 3개월, 일본 3개월, 프랑스 7개월, 캐나다 18개월 등이었는데, 한국은 20개월이 넘었다. 쿠즈무 부회장은 "한국은 최근 규제환경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신약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정책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을 듣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쿠즈무 부회장의 발표와 관련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신약 급여등재 건수와 등재기간 등에 대한 최근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의제기하기도 했다. 고 과장은 "발표 내용 중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2013년 위험분담제 도입이후 신규 등재된 항암제는 11개 성분이다. 등재기간도 규정상 240일인데, 제출자료가 미흡해 보완과정 등을 거치면 실제 320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선별목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와 비슷한 목록제도를 갖고있는 나라도 등재기간은 유사하게 긴 편"이라며 "다만, 제반 유예장치를 도입하거나 경제성평가를 유연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6-09-09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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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8일 시행 "학연·혈연·지연까지 바꿀까?"청탁금지법이 학연·혈연·지연 문화를 바꿀지, 산업자체를 경직시킬지 우려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공직자 '등'에는 언론인, 의료인, 교원, 공공기관 직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무수행사인 대상자가 해당된다. 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하면 총 400만명을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칫 구설에라도 오르기 싫다면 자연스레 '만남'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지난 8일 데일리팜은 메디컬타임즈,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양재동 AT센터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열었다. 평소 관련업계의 우려와 관심은 300명이라는 숫자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누가 누구에게?"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부정청탁은 '누구나'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3자를 통해, 제3자를 위해서 청탁하는 경우 접촉된다. 특이한 점은 '자신을 위해' 청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이지만 법에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 설명회를 진행한 김철호 화우 변호사는 "자기를 위해 청탁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에서는 본인 외에 모두가 제3자다. 배우자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을 경우 남편이 봐달라고 하는 건 부정청탁, 본인이 걸렸을 때 하는 건 '처벌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김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점이 돈을 안줘도 부정청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전 뇌물죄와 달리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부탁한다' 말만 꺼내도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법이다. 청탁금지법이 무서운 이유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부정청탁 조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문구다. 이 법은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과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자 등'이 가진 재량권으로 직무를 처리하거나, 단순히 선처 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직자 등 권한을 넘어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다. 잘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단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가 하나 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병원 등에서 진료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깨는 행위다. 때문에 부정청탁 조항 제9호 '정상적인 거래관행 을 벗어나' 문구에 걸리게 된다. 이는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순서대로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뜻한다. "금품수수, 우선 공직자인지, 그리고 직무관련자인지 생각해라" 다음으로 금품수수 금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금품수수는 4단계만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첫번째, 금품 등을 주려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지 봐라. 두번째, 공직자 등이라면 직무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세번째, 직무관련이 있다. 무조건 안된다. 네번째, 직무관련이어도 '예외사유'가 있다. 대표적인 예외사유 '사교·의례 목적일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청탁금지법이 정의한 금품은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제공, 회원권·할인권·물품·금전·초대권·관람권 등 재산적 이익'이다. 싸게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등 모두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도 걸린다고 밝혔다. 음식재료를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까.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불된 비용이 기준이다. 외국에서 선물을 싸게 사서 줬다면 면세가냐 시중가냐 관계없이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에서 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서 선물해도 할인된 가격이 기준이다. 실제 지불된 비용이 시중가와 확연히 차이가 나서 정상가로 보기 힘들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가격(시가)으로 보게 된다. "청탁금지법, '등'과 '사회상규' 주의해야"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나열된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등'에 포함된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지적했다. 부정청탁 조항의 '입찰, 경매, 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가 그 예다. 법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품수수 청탁 예외사유에서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조항이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상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넓히면 청탁금지법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2016-09-09 06:14: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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