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노바티스 척수성 근위축증 신약 신속허가 심사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 신약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Onasemnogene abeparvovec)'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해당 약제를 GIFT 제67호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신속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지정은 기존 치료제 대비 유효성 개선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성을 인정한 결과다.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제품명은 잇비스마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GIFT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기존 정맥주사 제형인 '졸겐스마'에서 투여 경로를 척추강 내(Intrathecal) 투여 방식으로 변경한 제품이다. 기존 졸겐스마가 체중 제한(약 13.5kg 미만)으로 인해 주로 영유아에게만 사용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신규 제형은 Survival Motor Neuron 1(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모든 연령의 SMA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됐다. 특히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도 유전자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은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9형(AAV9) 벡터를 이용해 기능적인 SMN1 유전자를 환자의 표적세포에 직접 전달한다. 이를 통해 결핍된 SMN 단백질의 지속적인 발현을 유도,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기전이다. 식약처는 해당 약제가 임상 시험에서 보여준 탁월한 운동 신경 개선 효과와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는 유효성 개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GIFT 지정을 결정했다. 이 약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받고 있다. 미국 FDA는 작년 11월 24일 승인을 완료했으며, 일본 PMDA 역시 지난 4월 3일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GIFT 지정에 따라 한국노바티스는 식약처로부터 허가 준비 단계부터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일반 심사 대비 약 25% 단축되어, 빠르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 국내 허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GIFT 제도를 통해 혁신 신약의 국내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던 고연령 SMA 환자들에게 이번 신속심사 지정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전했다.2026-04-29 06:00:42이탁순 기자 -
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담도암 치료제로 허가된 '지헤라'가 위암을 포함한 상부 위장관암 영역에서도 임상적 가능성을 확인하며 적응증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HER2를 이중 표적하는 기전을 기반으로 기존 트라스투주맙 중심 치료 대비 유의미한 생존 개선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1차 치료 표준 재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지헤라(자니다타맙)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보충 생물의약품허가신청서(sBLA)를 접수하고, 우선심사 지위를 부여했다. FDA는 처방의약품 수수료법(PDUFA)에 따라 올해 8월 25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HER2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위식도접합부암(GEJ)·위식도선암(GEA) 환자의 1차 치료다. 지헤라는 2024년 미국에서 HER2 양성 담도암 치료제로 가속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월 국내에서도 허가된 바 있다. 이 치료제는 캐나다 제약바이오기업 자임웍스가 개발한 신약이다. 이후 미국 재즈 파마슈티컬스가 자임웍스로부터 해당 물질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했으며, 계약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 상업화 권리는 비원메디슨이 보유하고 있다. 지헤라는 HER2 수용체의 서로 다른 두 부위를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로, 기존 단일항체 대비 신호 차단과 면역반응 유도를 동시에 강화한 기전으로 개발됐다. 특히 이번 개발 전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원메디슨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스렐리주맙)'와의 병용 가능성이다. HER2 표적치료와 면역항암제를 결합한 3제 요법을 전면에 내세우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접근이다. 우선심사의 근거가 된 임상3상 HERIZON-GEA-01 연구는 위암 환자 9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은 기존 트라스투주맙 기반 치료와 지헤라 기반 병용요법의 효과를 비교하고, 여기에 면역항암제 병용 전략의 추가 효과를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환자들은 트라스투주맙+화학요법군과 지헤라 기반 병용군으로 나뉘었으며, 지헤라군 내에서는 테빔브라 병용 여부에 따라 세부군이 구성됐다. 연구 결과 지헤라 기반 치료는 기존 트라스투주맙 병용군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약 35% 감소시키며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을 12.4개월로 끌어올렸다. 특히 지헤라에 테빔브라를 병용한 3제 요법은 사망 위험을 28% 낮추며,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 26.4개월을 기록했다. 다만 해당 OS 결과는 초기 중간분석에서 사전 설정된 통계적 유의성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추가 분석 결과가 예정돼 있다. 면역항암제 중심 재편된 위암 1차 치료 국내 위암 치료에서 HER2 표적치료는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허셉틴(트라스투주맙)'이 지난 2010년 1차 치료옵션으로 자리잡은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치료 옵션은 사실상 부재했다. 그간 HER2 표적치료 영역에서는 후속 옵션 개발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임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하지 못했다. 라파티닙 기반 병용요법(파클리탁셀 또는 항암화학요법),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엠탄신)' '퍼제타(퍼투주맙)'를 포함한 다중 HER2 차단 전략 등이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잇따라 실패를 경험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약 10여 년간 이어지다 2022년 전환점을 맞았다.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HER2 양성 위암 3차 치료로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후속 HER2 표적치료 옵션이 등장한 것이다. 다만 치료 라인이 3차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1차 치료 구조 자체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사이 치료 패러다임은 오히려 면역항암제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옵디보가 HER2 음성 위암에서 급여 적용되며 1차 치료에 본격 진입했고, 면역항암제 병용 전략이 표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여기에 키트루다 역시 전이성 HER2 양성 위암 1차 치료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최근 HER2 음성 위암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특히 키트루다는 HER2 양성 위암에서 허가를 획득한 첫 면역항암제로, 기존 HER2 표적치료와 면역항암제 병용 전략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지점에서 지헤라는 기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과 함께 트라스투주맙을 대체하는 새로운 HER2 표적축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면역항암제 병용이 이미 표준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HER2 표적치료제 를 교체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존 치료 흐름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평가된다.2026-04-29 06:00:40손형민 기자 -
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내 약국 독점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문구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분양자들까지 해당 제한을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상가에서 제기된 약국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존 약국 운영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 내 특정 호실에 대한 약국 독점 운영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고, 다른 점포에서의 신규 약국 개설 시도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수원지방법원이 유사 사안에서 독점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와 대비되면서, 상가 약국 독점권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다른 수분양자 동의까지 확인”…약국 독점권 인정 사건은 2017년 분양된 상가에서 시작됐다. 원고 A씨는 분양사로부터 특정 호실을 ‘약국 지정 호수’라는 특약과 함께 분양받았고, 원고 B씨는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다. 이후 같은 상가 다른 호실 소유주인 피고 C씨가 자신의 점포에 또 다른 약사를 입점시켜 약국 개설을 추진하자, 원고 측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상가에서 특정 호실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종제한 약정이 실제 존재하는지, 또 그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단 근거로는 ▲원고 분양계약서에 ‘약국 지정 호수’ 특약이 명시돼 있고 분양사 인감이 날인된 점 ▲피고 분양계약서에도 동일 취지 기재가 존재한 점 ▲피고가 직접 ‘약국 입점이 불가함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분양사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 지정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약 7년간 해당 호실 외 다른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왜 달랐나…“제3자에게는 효력 없다” 반면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유사한 상가 약국 독점권 분쟁에서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건에서는 기존 약국 운영자의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취지의 수기 특약이 존재했지만, 이후 점포를 분양받은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특정 계약서상 특약만으로 상가 전체 소유주에게 업종 제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즉, 기존 약국 운영자와 분양사 사이 약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다른 수분양자에게까지 그 제한이 승계되거나 고지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상가 내 약국 독점권 인정 여부는 ‘독점 특약의 존재’ 자체보다 ‘타 수분양자의 인식과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사건에서는 피고 자신의 분양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별도의 확인서까지 직접 작성했다. 반면 수원지법 사건에서는 제3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가 분양 시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특약과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고 자신의 계약서와 서명한 확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약국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독점 업종 특약을 명확히 서면화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의 동의서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29 06:00:38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자금조달 훈풍과 유상증자 순기능[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4월 중순까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진행한 유상증자는 총 30건, 조달 규모는 7299억원에 달한다. 수억원대 소규모 유상증자부터 1000억원을 웃도는 대형 유상증자까지 자금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는 흔히 악재로 여겨진다. 신주 발행으로 인해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고 주당 가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상증자 공시 발표 직후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러나 유상증자가 무조건 부정적인 이벤트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상증자는 단순히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명확한 성장 로드맵 없이 운영자금 확보나 과거 부채 상환에 그치는 경우라면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특례 등을 통해 상장한 기술성장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 같은 방어적 자금 조달은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동일한 재무 부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조달된 자금이 연구개발(R&D), 임상 확대, 생산시설 투자로 이어진다면 이는 우호적인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에는 평균 10년, 1조원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바이오 산업에서 자금 조달은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미래를 위한 실탄을 제때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승부수가 될 수 있다. 제3자배정이나 일반공모 등 조달 방법이나 투자자 구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유상증자라도 발행가 할인율이나 프리미엄 여부, 보호예수 조건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다. 참여 투자자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인지 전략적 투자자(SI)인지에 따라서도 단순 자금 유입에 그칠지 아니면 사업 협력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유상증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뮨온시아의 경우 핵심 파이프라인인 면역항암제 'IMC-001'의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해당 물질의 임상 결과가 기대치를 상회한 데다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되며 인허가 리스크가 낮아진 상황에서 발빠르게 생산 공정(CMC)에 착수, 상용화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흐름을 보면 제3자배정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발표한 유상증자 30건 가운데 대부분이 제3자배정으로 진행됐고 일반 공모는 이뮨온시아와 아미코젠 단 2건에 불과하다. 시장의 큰 손들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유상증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모든 유상증자를 동일한 악재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자금 조달은 기업의 현재와 방향을 드러내는 신호이자 향후 성장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자금 조달이 국내 바이오 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2026-04-29 06:00:36차지현 기자 -
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돌봄통합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27일 8차에 걸쳐 진행한 지역사회 돌봄통합 직능 간 이해 및 협력 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백민옥 위원장은 이날 “8차에 걸쳐 진행된 정기교육의 마지막 회차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의파트의 역할과 약료와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교육 시리즈는 돌봄통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건의료 각 직능의 역할과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마지막 8차 교육에서는 김범석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부천시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 대표원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대 - 한의 방문진료와 방문약료의 연계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직능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희 부회장은 “방문약료제도는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8차에 걸친 교육을 통해 각 직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 약사들의 실질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 요도관·엘튜브 관리, 치매 진단 등 방문 진료 시 역할 중복 조율 방법 △ 판정조사 후 양방과 한방 의료 선택 기준 △ 양약과 한약 병용 시 약물 상호작용 관리 기준 등 현장에서 직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 시리즈에는 경기도 돌봄통합사업 참여 약사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도약사회는 돌봄통합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2026-04-28 22:34:08강신국 기자 -
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기반 약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를 21일 개최했다. 구청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관계공무원과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최은영 다제약물 자문약사가 강의를 맡았다. 최은영 약사는 통합돌봄 핵심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고 복약지도와 부작용 모니터링, 중복처방 관리 등 '찾아가는 약물안전 케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 등 약물 관리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의 약물 점검, 복약 이행도 확인, 중복·과다 처방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 보관 및 폐기 관리 등의 중요성과 실제 개선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상자 발굴부터 약물 점검, 환자 교육, 의료진 협업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수행 과정과 보건·복지·의료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약사회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찾아가는 약료서비스를 통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약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8 19:42:15강혜경 기자 -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이 복지위 통과 법안에 반영됐는데,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하위법령에서 창고형 등 구체적인 약국 명칭 금지 표기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시행일은 당초 정부 공포 후 6개월 후에서 3개월 앞당겨진 공포 후 3개월 뒤로 수정됐다. 아울러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형 등 법이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약국에 대한 벌칙 부과를 6개월 더 유예하는 부칙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신규 개설 약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창고형 등 법이 금지하는 표시·광고를 쓰지 못하게 권고·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이후 약국 개설 현장에서 무더기로 창고형 약국 등 금지 표현을 사용해 약국을 개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쉽게 말해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로 정하되, 경과조치 조항으로 이미 금지 표시를 쓰고 있는 약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금지 표시를 쓸 수 있게 허용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창고형 약국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쓸 수 없게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 핵심 내용이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현행 창고형 약국은 개정법 공포 후 9개월 이내에 법이 금지하는 명칭이나 표시가 담긴 간판·홍보물을 모두 교체해야 벌칙을 부과받지 않는다. 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을 법안1소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로, 향후 입법에 성공하고 복지부 하위법령이 정해지면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창고형·마트형·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명칭에 사용하거나 최대·최고·최초 등 배타적 표현을 약국 광고·홍보에 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1항 4호 나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수정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표시는 신설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특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신설 조항이다. 창고, 공장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표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셈이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수정안인 공포 후 6개월에서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긴 결과다. 특히 제2조 약국 고유 명칭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해 법 시행 시점에 이미 금지 명칭을 쓰고 있는 약국개설자에게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법 시행 당시 금지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쓰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미 창고형 약국 간판이나 명칭을 사용중인 약국은 약사법 정부 공포 후 9년(3개월+6개월) 뒤 부터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남인순 의원안은 약사법에서 창고, 공장 등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뿐 아니라 최저가 등 배타적 표현이나 성지, 특가 등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다양하다"면서 "법률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금지 명칭의 예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해 향후 새롭게 나타날 다양한 표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시점에 이미 해당 명칭을 쓰고 있는 약국은 개정법을 준수하려면 변경등록 뿐 아니라 간판 교체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소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 의견에 수정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국회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으로 실현되는 효과도 기대된다.2026-04-28 19:13:12이정환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171억 자사주 매입…전 직원 RSU 도입[데일리팜=차지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171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함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주식보상(RSU) 제도를 도입한다.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171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39만1254주로 취득 기간은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다. 매입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다. 회사는 매입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이후 임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회사 이를 위해 RSU(Restricted Stock Unit) 제도를 도입했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 방식이다. 단기 주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의 장기 성과와 기업가치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장기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 이번 제도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구성원들은 최소 3년의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주식을 부여받게 되며 이를 통해 회사는 핵심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과연동 임직원 보상체계 도입을 결정했다"면서 "과와 기업가치가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주주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고, 중장기 성장의 실행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했다.2026-04-28 18:05:44차지현 기자 -
마포구약, 복지관 어르신들에 복약전문 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복약전문 상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 5명에게 복약전문상담과 약물오남용 교육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평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지참하고, 평상시 건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 등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 이날 교육은 김소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여약사담당부회장)가 맡아 진행했다.2026-04-28 17:08:18강혜경 기자 -
유나이티드제약, 필리핀 항암제 수출 확대…현지 협력 강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필리핀 현지 파트너사와 항암제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기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7일 필리핀 퀄리메드(Qualimed Pharma Inc.), 인도네시아 덱사(Dexa Group), 덱사의 필리핀 법인 GDM(Glorious Dexa Mandaya Inc.)을 초청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덕영 대표를 비롯해 퀄리메드 오스카 아라곤 대표, 마테오 그리गो 부사장, 덱사 마커스 피트 디렉터, GDM 세티아디 워노 대표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필리핀 의약품 시장 내 항암제 제품 확대와 중장기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세종2공장을 방문해 항암제 생산시설과 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 필리핀 제약 시장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4년 3520억 페소에서 2029년 4380억 페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만성질환과 항암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아 외부 공급 확대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회사 측은 현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항암제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4일 경기도 광주 히스토리캠퍼스에서 필리핀 파트너사 관계자와 주요 KOL 의사 26명을 초청해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다. 문화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강덕영 대표는 “현지 파트너사와 축적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항암제 품목 공급을 확대하고 필리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6-04-28 15:45:50이석준 기자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9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10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