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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에 관련 정부부처가 유사한 기관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일제히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전 기재 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 갈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10일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김윤·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관리체계 강화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장종태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복지부에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를 설치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통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게 수급 불안정약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을 지정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김윤 의원안은 수급 불안정약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수급 불안정약과 동일 성분 의약품의 생산·활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 필수약 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약 등을 판매·수입하려는 자(제약사 등)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식약처·행안부 "기존 시스템 활용하자" 관련 정부부처는 이미 현행법에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2025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관련 사항도 대응할 수 있게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장 소관으로 규정해야 하고, 수급 불안정약 관리 시스템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김윤 의원의 성분명 사용 권고 조항의 경우 복지부는 "입법체계 관점에서 의사 처방 관련 사항을 약사법에 반영할 내용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수입·유통·약가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데 의·약 단체 간 이견과 갈등이 큰 성분명 처방 활성화만을 법에 별도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과 실익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사항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성분명 사용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한데, 만일 성분명 사용이 성분명 처방이라면 복지부 소관으로 식약처장이 권고·지원 등을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협의회를 활용해 수급 불안정약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있다고 했다. 의협·병협, 입법 반대...약사회는 적극 찬성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제약사가 수급 불안정약 공급 부족 상황을 정부에 수시 보고하면서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실제 처방 시점에는 수급 불안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성분명 사용 활성화·권고 조항에 대해 의협은 "국가필수약 등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제도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급 불안정약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돼 의사 처방권이 훼손된다.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등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2026-03-11 06:00:42이정환 기자 -
씨에스엘 유전성 혈관부종 신약 '앤덤브리' 신속허가 심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씨에스엘코리아의 유전성 혈관부종(HAE) 예방 치료 신약 ‘앤덤브리 오토인젝터주(성분명 가라다시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되며 국내 출시를 향한 급행열차를 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9일 앤덤브리를 GIFT 품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된 '안전성'이다. GIFT 대상으로 지정되면 일반 심사 대비 심사 기간이 약 25% 단축되며,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검토하는 수시 동시 심사 혜택을 받게 된다. 앤덤리의 주성분인 가라다시맙은 혈액 응고 및 염증 발생의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활성화된 제12인자(Factor XIIa)’를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다.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을 일상적으로 예방하는 용도로 식약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월 1회 투여하는 프리필드펜(사전 충전형 주사기) 형태로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편의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성을 입증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및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을 받아 지난해 6월 16일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유럽 의약품청(EMA)은 지난해 2월 10일, 일본 후생노동성(PMDA)은 같은해 2월 20일 각각 승인한 바 있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체내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 등으로 인해 입술, 얼굴, 소화기, 기도 등이 갑자기 부어오르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약 5만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 특히 기도 부종이 발생할 경우 질식사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앤덤브리는 기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들에게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GIFT 지정으로 인해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앤덤브리는 GIFT 지정 66호 신약이다.2026-03-11 06:00:40이탁순 기자 -
"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이상 약국 점포를 장기 임차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금 보호가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과 임차 약사 사이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원고인 임차 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약사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사건의 약국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사건은 이렇다. 약국 임차인인 A약사는 지역의 한 상가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장기 임차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임대인은 A약사에게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알리며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했고, 양측은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작 전까지 A약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개월 간의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A약사가 원할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 우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포함됐다. 건물 리모델링 후 임대인이 A약사에 상향된 임대료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약사는 상가 면적이 줄고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다는 거절했다. 결국 약사 측은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임대인은 재판 A약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대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요건인 신규 임차인 주선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 약사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부재했음을 주효하게 따졌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리모델링 후 재입점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계약 체결 여지를 열어뒀던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통보를 받고 신규 임차인을 물색했다거나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임차 약사가 일시 사용 임대차 기간 중 이미 인근에 약국을 새로 매수해 이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감정 결과 종전 약국 무형자산은 7억원대, 이전한 약국의 권리금은 5억원대로 영업상 이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했다. 계약갱신 경과 무관 권리금 요구 가능…‘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 관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상가 임차인, 특히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약국 권리금이라는 약사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 약사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이 다시 한번 증명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임대인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을 통보했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 주선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 임대인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거나 협상에만 머무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 주선'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3-11 06:00:38김지은 기자 -
"전 국회의원에 초청장"…21~22일 서울서 전국여약사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만에 전국 여약사대회를 연다. 서울에서의 개최는 전국여약사대회 시작 후 25년 만이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은 1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4층 르웨스트홀에서 진행하는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행사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약사들의 관심과 참려를 독려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2년 부산에서 열린 제40차 전국 여약사대회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로, ‘국민건강을 위한 약속, 약료에서 돌봄까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약사의 전문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확장·강화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한 약사 역할 모색을 위한 자리”라며 “약사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건강관리,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의 실천 전략 마련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행사를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내빈 초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적극 어필하겠다는 목적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300명 전체 국회의원에 초청장을 발송했고, 보건복지위,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따로 찾아가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각 정당 대표,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에도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부, 분회 단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또 열심히 힘을 써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 약사회는 주력하고 있는 핵심 아젠다에 대해 약사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공식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외부에도 뜻을 명확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등이 주요 아젠다가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대회에 전국 여약사대표자와 여약사 회원, 일반 약사 회원, 내·외빈 900여명 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부스가 설치되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약사 정책 현안 관련 섹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집행부에서는 단순 여약사들의 대회가 아닌 전체 약사 대회로 생각하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약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약사들이 많이 참석해 약사직능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21일 첫날에는 ▲회기 입장 ▲결의문 낭독 ▲여약사대회 경과보고 ▲여약사대상 시상 ▲심포지엄-역사 전문 방송인 썬킴 ‘전쟁으로 탄생한 약과 의약품’, 정재훈 약사 ‘약사의 미래’ ▲만찬, 화합의장이, 22일에는 정책현안설명과 약사회장과의 만남 시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2026-03-11 06:00:37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GMP 원스트라이크 규제, 강도보다 정교함을[데일리팜=황병우 기자]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제도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고의적인 데이터 조작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다. 당시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정해진 공정을 무시한 채 약을 만드는 임의제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제도 탄생의 배경이다.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GMP는 제약 산업의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제조 과정의 품질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 내부에서도 품질 관리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고, 데이터 관리와 문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한 규제가 실제로 품질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GMP 위반의 유형과 수준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는 규제 구조가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의도적인 품질 조작이나 중대한 제조 위반과 단순 관리 미흡 사례까지, 경중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 프레임에서 논의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는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에 중간 단계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GMP 규정 위반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단위를 지금보다 세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논의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정밀함을 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실제 최근 글로벌 제약 규제 환경은 점차 '리스크 기반 관리'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위반 행위의 고의성,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이나 유럽이 위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필요성과 별개로 현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규제 완화가 해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의약품 품질 규제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정교함이다. 품질 규제가 현장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품질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GMP 원스트라이크 제도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규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품질 수준을 높이는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의 존재가 아니라 규제가 만들어내는 방향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이 산업의 숨통을 틔우면서도 의약품 안전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낼 수 있는 정밀함이 더해지길 기대한다.2026-03-11 06:00:36황병우 기자 -
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사업다각화 포석[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전약품이 사명에서 '약품'을 떼고 '국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료의약품(API) 중심 기업 이미지를 넘어 정밀화학과 첨단 소재사업까지 아우르는 사업 다각화 방향을 사명에 담겠다는 취지다. 국전약품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사명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전약품은 원료의약품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전자소재와 정밀화학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존 사명이 확대된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회사는 향후 사업 방향을 'Chemical Total Solution' 기업으로 설정했다. 의약품을 기반으로 정밀화학과 소재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전약품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전자소재와 정밀화학 소재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유기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정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 전기차(EV)용 방열·접착 소재, 전자기기 코팅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확장은 원료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축적된 정밀 합성 및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의약품 원료 생산 과정에서 확보한 고순도 정제 기술을 소재 분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소재 산업에서는 미량 금속 불순물 관리와 초고순도 품질 확보가 중요한 기술 요소로 꼽힌다. 국전약품은 의약품 원료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순도 화학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전약품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 공정 라인 평가를 통과하며 공정용 소재 공급망에 진입했다. 해당 소재는 HBM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하는 특수 세정액의 핵심 소재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금속 불순물 함량이 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고순도 품질 규격이 요구되는 분야다. 회사는 지난해 관련 소재 전용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던 반도체 공정 소재의 국산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재 사업 확대를 위한 생산 인프라도 구축했다. 국전약품은 충북 음성에 첨단 소재 생산 공장을 조성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차 소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정밀 화학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이 공장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 화학 소재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자동화 공정과 초순수 공급 시스템, 청정 생산 환경 등을 구축해 정밀 화학 소재 생산 환경을 마련했다. 국전약품은 소재 사업을 향후 주요 성장 영역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OLED 소재와 반도체 공정 소재, 전기차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항암제 분야에서도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와 합작 설립한 케이에스바이오로직스(국전약품 지분율 93%)를 통해 나노 항암제 생산과 글로벌 공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 파이프라인은 아브락산 제네릭 'SNA-001'으로 글로벌 항암제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암제·신약 개발…제약 사업 기반 유지 다만 회사의 사업 기반은 여전히 제약 분야다. 국전약품은 원료의약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 프로젝트와 당뇨·고혈압 복합 개량신약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완제의약품 사업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신약과 완제의약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구조다. 업계는 이번 사명 변경이 단순한 브랜드 변경을 넘어 사업 구조 변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전약품은 원료의약품 중심 기업에서 정밀화학과 소재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사명 변경은 이런 사업 방향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2026-03-11 06:00:36이석준 기자 -
[기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임명 제도, 이제는 개선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정관에 따라 3년마다 회장을 선출하고,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정책을 수행할 집행부 임원을 구성한다. 이 가운데 부회장은 총 12명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장의 지명이 곧 임명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의원총회의 인준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임원 선임 방식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부회장직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선거 지지에 대한 보답성 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보다 친분이나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부회장의 업무 역량과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약사회 운영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때라 생각한다. 모든 부회장을 회장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 3명 정도는 대의원총회에서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부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약사회 운영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제안이 회장의 인사권을 전면 부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과 대의원총회가 선출하는 부회장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약사회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선출된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건강성과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회장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약사 사회의 주요 정책과 회원 권익 보호에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균형, 그리고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회원의 신뢰를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부회장 임명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듯하다. 대한약사회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사 구조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부회장 임명 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2026-03-11 06:00:35데일리팜 -
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추진에 반발한 의약품 유통업계가 "전국 단위의 실질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대웅제약 유통갑질 철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유통업계는 그동안 해당 정책이 유통 구조를 왜곡하고 중소 도매업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효율성과 거리가 먼 유통 독점 선언이자 수많은 종사자의 일터를 위협하는 반시장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해당 정책이 특정 거점 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를 형성해 다수 중소 유통업체가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는 특히 거점 중심 공급 체계가 도입될 경우 중소 도매업체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중소 도매상들을 거점 업체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유통 계급제’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나아가 동네약국에서의 연쇄 품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거점 업체와 손잡지 못한 대다수 유통사는 약을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동네 약국의 인위적 품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향후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우리의 정당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국 유통업 종사자들의 결집된 힘으로 끝까지 저항하며 실질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웅제약이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공급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약국에 차별 없는 의약품 공급 체계를 보장하고 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의약품 유통망이 중소 도매업체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특정 거점 중심 구조로 재편될 경우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2026-03-11 06:00:34김진구 기자 -
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자란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이들은 졸업 후 자신의 출신 고교 소재지 기반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결된 시행령을 보면 선발 대상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다. 각 대학은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특히 선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전형 인원의 100%를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역 학생’으로만 선발하도록 못 박았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는 물론 주거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다. 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수련병원이나 전문과목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전공의 수련과 의무복무 지역 변경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담겼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3-10 23:19:08강신국 기자 -
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그동안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경고해 왔다"며 "국회의 이번 결정이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즉 ▲2024·2025학년도의 급격한 정원 확대에 따른 인프라 과부하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2027년 신규 입학이 맞물리는 이른바 ‘삼중고’ 상황을 지목했다. 의협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는 양질의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정상적인 교육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원탁회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세 가지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진단이 선행 ▲실질적 권한과 구속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를 대표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올바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6-03-10 22:44:38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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