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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권영희 "최광훈 후보는 복지부·의협 대변자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가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대체조제 관련 공약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지난 18일 디지털 시스템을 경유한 대체조제 간소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공약에 대해 권 후보는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대체조제 간소화라는 허울 뿐인 약속으로 회원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회원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핵심은 사후통보 폐지”라며 “사후통보 폐지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약사의 사후 직접 통보방식을 심평원을 통한 사후 간접 통보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영석, 민병덕, 이수진 국회의원의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모두 심평원을 경유하는 사후 간접 통보방식 대체조제 절차 변경 안이었다”면서 “최 후보는 이런 내용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최 후보가 주장하는 디지털시스템을 경유한 대체조제 간소화는 결국 약사의 사후 직접 통보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사후 간접 통보방식에 대해 찬성에서 반대 입장으로 돌변하자마자 사후 직접 통보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복지부 눈치를 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후보는 사후 간접 통보방식을 반대하는 복지부, 의협 주장에 맞서 회원권익을 대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복지부, 국회가 반대해도 국민보건과 약권수호를 위한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회원은 최광훈 집행부의 느리고 답답한 회무에 지쳤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2024-11-19 16:11:28김지은 -
[대약] 최광훈 “통합돌봄 속 약사 역할 확대해 나갈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19일 서울 도봉강북 지역 약국 방문 선거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약사직능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이번 도봉, 강북 지역 약국 방문에서 통합돌봄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 이유는 이 지역이 전국 최초로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관리모델이 시행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도봉강북구는 의·약사 협업모델을 통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역으로, 약사 전문성이 국민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 지역이기도 하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약사, 의사가 협력해 환자의 복용 약물을 조율하며 만성질환 관리, 약물 중복 방지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약사, 의사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가겠다”면서 “그 비전은 약사회장 임기 중 법제화를 이뤄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통합돌봄법을 기반으로 약사직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관련 공약은 ▲다제약물관리사업 전국 확대, 방문약료 활성화 ▲방문약료 및 다제약물관리 서비스 수가화 ▲요양시설 방문얄교 강화 ▲의·약사 협업체계 확산 도모 등이다. 최 후보는 “약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신뢰받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1-19 16:04:08김지은 -
큐리언트, 동구바이오제약에 60억 영구CB 발행[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큐리언트는 60억원 규모의 사모 영구전환사채(영구CB)를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5월 전략적 투자자(SI)로 최대주주가 된 동구바이오제약이다. 회사에 따르면 영구CB는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긴 만기를 지닌 전환사채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30년 만기에 횟수 제한 없이 30년씩 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영구CB는 표면적으로는 채권으로 분류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큐리언트의 영구채 발행은 지난해 K-바이오백신 펀드를 대상으로 한 35억 규모의 영구CB 발행 이후 두번째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사가 발행하는 영구채를 국내 바이오텍이 발행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 65279;1차 영구CB는 올 2월 큐리언트가 기술수출한 내성결핵치료제 텔라세벡(Telacebec)의 높은 허가 가능성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2차 영구CB발행은 전일 체결한 텔라세벡 유통 및 판매 MOU와 큐리언트와 동구바이오제약이 혁신신약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가게 됐음을 보여준다.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이번 자금조달은 큐리언트의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조용준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법차손 비율 이슈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앞으로 다가올 주요 개발 마일스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큐리언트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허가임상이 진행 중인 텔라세벡의 본질은 결핵시장의 규모나 기술이전 계약조건이 아니라 큐리언트 독자적으로 물질부터 임상개발 그리고 최고의 국제 결핵연구기관으로의 기술이전이 가능했던 자체 연구개발시스템에 있다. 동구가 현재 개발 중인 항암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제일 큰 이유이다”고 설명했다.2024-11-19 15:40:52이석준 -
의사·약사 업무범위조정법, 계속심사…"법 체계 수정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를 놓고 갈등이나 분쟁이 촉발됐을 때 이를 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정부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아쉽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법안소위원들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조항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게 계속심사 배경이다. 추후 법안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재발의되거나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사안을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으로 심사될 경우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한계,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업무조정위원회가 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윤 의원안은 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입법 시 업무범위 구체화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다.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목적이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점과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나 내용을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게 법 체계상 맞는지를 놓고 일부 지적이 있었다. 실제 복지부는 법안에 일부 수용 입장을 개진하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업무범위 조정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소위원들도 업무조정 관련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규정하는 게 법 체계상 부합한다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심사 결과다. 이에 김윤 의원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법안은 추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재발의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법 체계 개선이 이뤄지면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2024-11-19 15:32:29이정환 -
ISS·글래스루이스, 한미 3인 연합 주주제안 반대[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의 주주제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3인 연합이 제안한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3인 연합이 임시 주총에 상정한 안건은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 두 가지다. 3인 연합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진입해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시도 중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5대 4 구성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동국·임주현 이사가 신규 선임되면 6대 5로 역전된다. ISS는 의결권 행사 권고 보고서를 통해 3인 연합 측이 제기한 '현 경영진 하에서의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미진하고 주가 실적 또한 부진하다'는 의견과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우려가 부진한 주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3월 주총 이후 이사회가 새로 구성된 지 7개월에 불과하고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11월 현 이사회 체제 하에서 세부적인 장기 사업 계획이 발표됐고, 주주환원 정책의 첫걸음으로 약 160만주 자사주를 소각하고 4월, 8월 중간배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통해 3인 연합이 내세우는 사업 계획이 현재 이사회의 사업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ISS는 "3인 연합 구성원을 신규 이사회 멤버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거버너스 개선 차원과 모순된다"며 "3인 연합의 주주제안 안건이 현재 당면한 한미사이언스의 상황 개선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ISS는 세 번째 안건인 자본준비금 감액건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냈다. ISS는 자본준비금 감액건은 '문제가 없는 회계방식'(unproblematic accounting opertation)이라며 '찬성'(For)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미사이언스가 올들어 160만주를 소각하고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책을 위한 첫 발도 뗐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도 최근 ISS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구체적인 결정 이유 등은 보고서가 입수된 뒤에 확인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시선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쏠린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종합해 의결권 행사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6.04%를 들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선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지지하면서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2024-11-19 13:47:58차지현 -
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 강화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규제 대상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 간 법안을 둘러싼 찬반 입장 차이가 컸지만,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통과 배경이다. 19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 또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 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약사회는 찬성, 대한수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제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결정됐다. 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두 직능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현행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2024-11-19 12:12:23이정환 -
서울성모·서울대병원도 구조 전환…42개 상급종병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1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해 규모·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1541병상에서 1354병상으로 '187병상' 감축되며, 서울성모병원도 1121병상에서 1010병상으로 '111병상' 감축된다.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줄이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확보하며 전공의에게는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 연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설명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청 상황을 보며 선정심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람직한 변화가 차질없이 이어져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영향권에 속하는 약국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차 참여기관 발표 당시 300여곳이었던 문전약국 수는 서울성모, 서울대병원 등 11곳이 확대되면서 400여곳까지 확대됐다. 문전약국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187병상이 줄어든다. 단순 병상수 보다도 경증 외래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인 만큼 점차 환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실상 47곳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전약국들 역시 '예전의 문전약국이 아니다'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약국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기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2024-11-19 12:05:44강혜경 -
'2400억 주식 매도'...한미 오너일가 상속세 마련 진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도 주식 매각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에 16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넘긴 데 이어 사모펀드에도 주식을 팔았다. 고 임성기 회장의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최근 3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시간외매매로 넘겼다.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에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의결권은 유지하고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킬링턴 유한회사와 주식 매매 계약과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를 맺었다. 킬링턴은 사모펀드 라데팡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기관이다. 송영숙 회장은 킬링턴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79만8000주(1.17%)를 279억원에 처분하고 임주현 부회장은 37만1080주(0.54%)를 130억원에 매각한다. 거래 목적은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납부 목적의 대출 상환’이다. 거래종료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주식 처분 금액은 총 409억원이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모녀 측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에 주식을 넘긴 바 있다. 지난 9월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지난 9월 신 회장 측에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중 444만4187주(6.5%)를 매각했다. 주식 거래 단가는 3만7000원이며 거래 금액은 총 1644억원이다. 송 회장은 보유 주식 815만6027주 중 48.5%에 해당하는 394만4187주를 매도했다. 임 부회장이 넘기는 주식은 50만주로 보유 주식 713만2310주의 7.0%다. 모녀 측의 주식은 신 회장과 한양정밀이 매수했다. 신 회장이 송 회장의 매도 주식 중 174만1485주를 644억원에 취득했다. 한양정밀은 송 회장의 주식 220만2702주와 임 부회장의 주식 50만주를 총 1000억원에 매입했다. 신 회장은 보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한양정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주식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송 회장 측은 신 회장 측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주식 처분으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면서 의결권은 유지하는 전략이다. 송 회장은 신 회장 측과의 주식 거래 이후 지분율은 11.93%에서 6.16%로 떨어지고 임 부회장은 10.43%에서 9.70%로 낮아졌다. 송 회장은 신 회장 측에 주식을 넘긴 데 이어 킬링턴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보유 주식은 341만3840주(4.99%)로 줄어든다. 임 부회장의 주식 보유량은 626만230주(9.16%)로 감소한다. 한미그룹 모녀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도 최근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5일 임종훈 대표가 보유 주식 105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임 대표는 보유 주식 642만808주 중 16.4%를 처분했다. 지난 14일 종가 3만2500원을 적용하면 주식 처분 금액은 34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39%에서 7.85%로 낮아진다. 임종훈 대표도 주식 거래 대상이 우호세력으로 편입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임 대표는 주식 매각 이유에 대해 "모친인 송영숙 회장에게 빌려준 296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임종훈 대표 등 오너 일가 3명이 처분한 주식은 총 24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고 임성기 회장은 지난 2020년 타계 이후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2307만6985주(34.29%)중 부인 송영숙 회장에 30%를 상속했고 3남매에게는 각각 15%씩 넘겼다. 고 임 회장이 유족들에 상속한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 당시 기준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더해져 상속세는 주식 평가액의 60%로 올라간다. 임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4명의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54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4명은 이날까지 납부해야 상속세 4차분을 완납했다. 개인별 납부액 규모는 송영숙 회장 400억원, 임주현 부회장 200억원, 임종훈 대표 140억원으로 총 740억원이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3월 자신의 몫을 납부했다. 오너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4차 납부 기한은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지난 15일까지로 연장했고 다음 상속세 납입 기한은 내년 상반기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보유 주식에는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주식이 포함됐다.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을 매도했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조건부 주식매매 형태를 말한다. 송 회장은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와 31만2120주를 117억원에 처분하는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맺었다. 임 부회장은 총 184만7500주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이 걸려있다.2024-11-19 12:00:52천승현 -
20년 공직 선배약사의 조언..."임기제 공무원도 관심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마친 선배약사가 약무직 임기제공무원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조언했다. 정기 공채시험을 통한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약무직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이고, 일반직과 달리 필기시험 없이 도전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자치구에서는 6급으로 채용하고 있어 공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임기제공무원도 고민해보라고 당부했다. 서울 한 자치구 약무팀장을 거쳐 최근 퇴직한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약대생들도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필기시험이 허들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열정이나 호기심이 시험에 꺾이는 일이 안타깝다. 이런 경우 임기제약무직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 이들 전형 모두 일반직과 달리 서류와 면접으로만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직과 동일한 지위에 경력직 공무원이지만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최대 5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5년 뒤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면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따라서 임용 공고가 불규칙하고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자치구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종종 이뤄지고, 일부 자치구는 6급으로 임기제 채용을 하고 있다. A약사가 근무한 자치구도 그 중 한 곳이다. A약사는 “약무직 인력이 뽑히지 않아 간호약무직으로 대체 발령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약사가 전문가로서 약무직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관련 업무도 많기 때문에 인사팀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을 기울여 6급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6급으로 채용하면서 급여조건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 이때 뽑았던 직원이 상당히 능력이 좋은 인력이어서 만족스러웠다”면서 “인력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처럼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통해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관심이 많아지면 약무직에 대한 근무 조건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선배 약사로서 공직약사 경험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약무직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A약사는 “장기간 공직약사로 남아있으라는 말까지 하지 않는다. 다만 약국을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폐업부터 약무 관련 민원을 담당하게 되면 2~3년만 일을 해도 약사법을 체득하게 된다.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경험이다. 약국을 하다보면 겪게 되는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는 보통 관보나 공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관심이 있는 지역의 기관 홈페이지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임기제 공고를 확인해보고, 본인이 공직과 잘 맞는지도 경험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1-19 11:56:37정흥준 -
개인병원 봉직의사도 CSO영업 못한다…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외 비법인 개인병원 봉직의를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CSO 투명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CSO 신고 의무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법안소위원들이 공감한 결과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를 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안상훈 의원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 조항이다. 이 밖에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전문위원실은 법안과 관련해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문위원실이 제기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한 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수위 높이기에 국회와 복지부, 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성공한다.2024-11-19 11:52: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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