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급여 등재, '투약편의성' 계산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맞던 약을 먹게 되고, 매일 먹던 약을 한 달에 한 번 먹고 1년에 1번의 주사 투약으로 질환을 관리한다. '투약편의성'은 이제 의약품 시장에서 하나의 경쟁력이 됐다. 그간 만성질환에서 주로 강조됐던 편의성은 이제 항암제, 자가면역질환 등 다얀한 영역에서도 강조되는 추세다. 원샷치료제의 등장도 한몫 했지만 첨단 신약들은 효능 뿐 아니라 편의성 면에서도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투약편의성. 말 그대로 '약을 투약하는 것이 편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몸이 아파서 복용하는 약인데 편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약이라면 당연히 효능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제약사들은 편의성에 상당한 집착을 보인다. 아예 해당 약제 마케팅·영업에 있어, 편의성이 메인 슬로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편의'라는 개념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편의'는 보험급여 등재 과정에서 그다지 환영 받지 못한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인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서 기존 약제 대비 편의성을 개선한 차세대 약물이 더 높은 가격을 원하는 경우 보건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어찌보면 타당한 논리다. 단순하게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높은 약가를 책정한다면, 한정된 곳간 내에서 다른 질환 환자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약과 동일한 효능을 보이지만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 다만 편의성이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경중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암의 경우 복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항암제의 편의성은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이거나 효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괜히 약을 바꿨다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처방하는 약으로 효능을 보고 있는 환자에게 새로 나온 약을 주는 의사는 없다. 또 병용요법이나 유관질환으로 인해 편의성의 이점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편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편의의 개선이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장기지속형제제가 모니터링 부담을 줄여 되레 재정을 절약하는 상황도 있으며, 암까지 만성질환화 되는 현재 헬스케어 트렌드에서, 환자의 '삶의 질' 역시 계속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편의성은 무작정 떠 받들어 주기도,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가치라 할 수 있다. 다만 편의성이 주요한 질환을 찾고 니즈가 확실한 약을 개발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등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편의성 개선 약제가 쌓여가고 있으니 말이다.2025-03-11 06:19:53어윤호 -
"JAK억제제 교차투여 허용, 류마티스 치료 환경 개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류마티스관절염에 현실적인 목표는 완치가 아닌 관해입니다. 이 질환에 다양한 치료옵션이 등장한 만큼 환자에게 맞는 치료제를 투여해 치료를 시작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JAK억제제 등 경구 치료옵션에 교차투여가 허용된 만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성 조선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환경 변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면역세포가 우리 몸의 일부인 관절을 침범해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다. 초기에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주위의 연골과 뼈를 손상시켜 관절에 통증, 부종, 변형 등이 발생한다. 관절염은 손과 손목, 발가락 관절 등 주로 작은 관절을 주로 침범하지만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등 큰 관절에 발생할 수도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성 질환으로 활막의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관절이 손상되고 결국에는 관절이 파괴, 변형돼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피로감, 미열, 식욕부진,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김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계속 조절해 가는 만성 질환이다. 현실적으로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약물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질병활성도를 조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류마티스관절염 초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ASIDs)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경감하는 치료를 시행한다. 다만, 이 같은 치료는 증상의 완화는 가능하지만 질병 활성도를 낮추지는 못하므로 메토트렉세이트(MTX)와 같은 항류마티스 약물(DMARDs)를 통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모든 질환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것처럼,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도 관절을 침범하다 보니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하면 염증뿐만 아니라 관절 변형이 오게 되어 심한 경우 관절 기능의 장애가 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외에도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데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아지고 폐를 침범하게 되면 간질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절 외에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 등 류마티스관절염에 다양한 치료옵션 등장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는 최근 20년 이내에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영역 중 하나다. 여러 경구용 항류마티스제, 생물학적제제와 표적합성 항류마티스제인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까지 등장해 있으며 특히 최근 젤잔즈, 린버크, 지셀레카 등 경구제인 여러 JAK억제제가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환자들은 기존의 주사제인 생물학적제제에 추가로 선택의 옵션이 늘어나게 됐다. 김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질병활성도가 잘 조절되는 경우 2022년 유럽류마티스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류마티스제제 약물의 용량 감소나 투여 간격을 늘리는 것을 권고하지만 미국 류마티스학회에서는 항류마티스제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전했다. 그간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가 허용되지 않아 생물학적제제에서 JAK 억제제로 바꾼 이후 효과가 없으면 다시 생물학적제제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의료진과 환자들의 요구 및 대한류마티스학회의 노력으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면서 생물학적제제에서 JAK 억제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 교수는 “JAK 억제제가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심혈관질환, 암, 색전증의 기왕력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2차 치료제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추후 안전성에 대한 근거들이 확보되면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JAK 억제제 중 특정 치료옵션을 선호한다기보다, 다양한 옵션이 확보된 만큼 이 치료제들의 전체적인 사용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생물학적제제는 대부분 주사제인 반면 JAK억제제는 경구제이므로 복용이 편리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치료 효과는 비슷하면서 복용의 편의성과 더불어 급여 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JAK억제제의 선호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급여 환경 완화됐지만…사각지대도 존재 김 교수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약 85%는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항체 양성을 보이지만, 나머지 15%는 음성으로 나타나며 이런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혈청 음성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기존의 항류마티스제에 효과가 부족한 경우 비교적 고가 약물인 JAK억제제, 생물학적제제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김 교수는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서 JAK억제제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류마티스관절염에서 교차투여 등의 급여 적용이 완화돼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다.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혈청 음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급여 조건도 완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2025-03-11 06:17:09손형민 -
[팜리쿠르트] 다산제약·동구바이오·한화제약 등 채용2025-03-11 06:15:58손형민 -
셀랩메드, 식약처 인체세포등관리업 허가 취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셀랩메드(CellabMED)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해당 업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뇌종양 등 난치성 고형암 CAR-T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 해 온 셀랩메드는 재발성 악성뇌종양을 적응증으로 하는 CAR-T세포치료제인 CLM-103의 임상1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 임상을 준비 중에 있다. 전체면적 약 987제곱미터(약300평)으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내에 위치한 셀랩메드의 GMP 제조시설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인증(2024년 11월 1일자)를 받았으며, 이번에 2025년 2월 28일자로 인체세포등관리업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셀랩메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료는 물론 타사로부터 위탁받은 CMO 생산에 대해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분리 및 배양 등 제조행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임상시험 및 연구에 필요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관련해 회사의 CDMO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2025-03-10 23:03:47노병철 -
두 달이면 바이오 특허심사 끝...특허 패스트트랙 가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특허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이에 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돼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해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 이번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안정적인 특허 확보 지원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이하 생명공학 분야),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이하 헬스케어 분야)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맞춘 심사조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 심사가 가능해졌다. 개편된 바이오기반심사과는 바이오물질, 펩티드, 미생물 및 유전공학 등 바이오 기반에 관한 기술 심사 및 특허 동향조사 사무를 담당하며 5개 특허팀(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바이오소재, 합성생물, 유전체)으로 구성된다. 신설된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은 바이오마커 등을 이용한 측정과 생물 대사 등 바이오 진단에 관한 기술 심사 및 특허 동향조사 업무를 하며 4개 특허팀(분자진단, 생물분석, 생물대사, 단백질공정)으로 운영된다. 역시 신설된 바이오의약심사팀은 제제를 위한 항체, 펩티드 및 바이오 약물 전달 물질 등 의약에 관한 기술 심사 및 특허 동향조사 사무 담당하며 4개 특허팀(항체의약, 차세대의약, 펩티드의약, 바이오약물전달)으로 꾸려졌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35명의 심사관과 기존 각 심사국에 산재돼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시켰다. 총 120명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협의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까지 4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위한 특허심사 인력·제도·조직 부문의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면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10 21:48:55강신국 -
"원프렙1.38산, 복약 순응도 개선 장정결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건강약품과 GC녹십자웰빙은 2025년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원프렙1.38산’ 런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사랑병원 김호일 부원장은 ‘대장항문외과 관점에서 장정결제 리뷰_원프렙1.38산의 주요 특징과 복약순응도 개선 효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원르펩1.38산'은 2020년 건강약품이 개발해 GC녹십자웰빙과 공동판매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장정결제의 핵심 요소로 ▲최소한의 물 복용량 ▲맛 개선 ▲Sulfate-Free 차별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원프렙1.38산의 환자 편의성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에 따르면 기존 장정결제는 최대 4L의 조제액과 물을 섭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반면 ‘원프렙1.38산’은 1.38L의 양만으로도 충분한 장 정결 효과를 제공한다. 기존의 장정결제는 짠맛과 쓴맛이 강해 복용이 쉽지 않았지만 ‘원프렙1.38산’은 레몬맛을 적용해 거부감을 최소화했다. 임상 결과 복용자의 80% 이상이 복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98.4%가 재복용 의사를 보였다. 또 ‘원프렙1.38산’은 Sulfate-Free 제형으로 위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D-sorbitol과 ascorbic acid를 주성분으로 사용해 효과적인 장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대장내시경 검사는 조기 대장암 발견을 위한 필수적이지만 장정결 과정의 불편함이 환자들의 검사 기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처방되는 장정결제들은 효과와 안정성의 차이가 크지 않기에, 환자의 복약 편의성이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원프렙1.38산’은 복약 순응도를 높여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기피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20:19:40이석준 -
떠나는 최광훈 회장 "한약사 문제 결론 못내 아쉽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간 밤낮도, 주말도 없이 달렸다. 그만큼 후회도 아쉬움도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한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항상 옆에서 도움을 준 분들의 힘이 컸다. 또 무엇보다 회원 약사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버팀목이 됐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오늘(11일) 대의원총회를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이임식 하루 전인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 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더불어 회원 약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회원이 뽑아준 회장인 만큼 회원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만큼 3년 간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것이 회장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했다. 이제 약국으로 돌아가지만 약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 회장은 임기 중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하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3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3년 무엇보다 중점을 둔 일은 무엇인가. 취임하자마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태를 맞아 시위를 하고 삭발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취임 초기 어려운 일을 겪고 풀어갔던 과정이 지난 3년 회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도 기억에 남는다. 매년 국회에서 쪽지 예산으로 어렵게 사업을 이어왔는데 법제화되면서 현재는 100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는 공식 사업이 되고 지자체에서는 더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뿌듯한 일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대응하는 방편이자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더불어 지난 1월 정부가 입법예고 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임기 동안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이다.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최근에도 정부 관계자들에 이번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했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공포되면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 언론도, 회원 약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셨으면 한다. 임기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회원 약사들이 힘을 보태 의약품 배송을 막아낸 일도 기억에 남는다. 이는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다. -퇴임을 앞두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를 냈던 그때 그때마다 항상 아쉬움은 남았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돌아보면 상황마다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다. 약사회 집행부가 숙명처럼 안고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년간 안감힘을 썼고 식약처에서 새로운 답변도 받아냈다. 이것을 토대로 복지부와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다. -추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우선 약국을 가보려 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때부터 당선된 후 회무를 하는 3년간 약국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약국을 돌보는 동시에 지역사회로 돌아가 그곳에서 함께했던 분들을 다시 만날 설레임도 갖고 있다. 더불어 분회 임원부터 지부, 대한약사회장까지 그간의 경험이 약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배 약사들, 또 약사회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힘을 보태려 한다. 무엇보다도 약사가, 약사회가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회원 약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한약사회장은 외부로부터의 약사 권익을 침해 당하거나 위협이 올 때 철저히 막아내고 직역,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있다면 회원이 뽑아준 회장인 만큼 회원이 필요로 하는 장소, 때가 있다면 최대한 함께하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임기 동안 가능하면 회원을 만나고 또 소통하려 했다. 그 덕에 지난 3년 간 저녁 시간에 일찍 귀가하거나 주말에 제대로 쉰 날이 거의 없었다. 그 과정은 역할을 분담하며 회장이 힘들지 않고 용기 잃지 않게 뒤를 받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회원들게 감사했다.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집행부에게도 많은 도움, 관심을 보내주셔서 약사회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란다.2025-03-10 19:58:39김지은 -
서초구약, 전성수 서초구청장 만나 협력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7일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미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임기 3년 간 서초구청과 다양한 일을 함께 해 왔다”며 “자립청소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등 사회공헌 사업뿐만 아니라 서초구보건소와는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해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활동 등을 활발히 해 서초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새로 출발하는 3년의 임기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우리 약사들이 구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약사회가 그간 보건소와 함께 약국 관련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서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인 만큼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은 “약을 가장 잘 알고 약을 다루는 약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불법 마약퇴치 홍보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강미선 회장과 방호상 총무부회장, 유한철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5-03-10 19:20:58김지은 -
조상일 인천 총회의장, 충남도약 임원 대상 회무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0일 조상일 인천시약사회 총회의장(전 인천시약사회장)이 충남약사회 임원 대상 회무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상일 의장은 지난 8일 충남약사회 제1차 회장단, 상임이사 워크숍에서 ‘어떤 회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임원 회무 교육을 진행했다. 조 의장은 이번 자리에서 “분회장 15년, 인천광역시약사회장 6년, 총 21년의 약사회장 임기를 마친 후 약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회무 노하우를 전국의 임원들에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어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부나 분회 임원으로 처음 선임되면 회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고 3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 역시 처음 임원이 됐을 때 그랬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이번 강의가 약사회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귀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의 이날 강의는 ▲임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ONE TEAM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What) 회무를 해야 하는가? ▲회무를 어떻게(How) 해야 하는가? ▲회원들이 원하는 약사회는 무엇인가? 등으로 이뤄졌다. 강의 후 한 임원은 “오늘 강의를 듣고 분회 임원으로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반성을 하게 됐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임원으로서 회원을 위해 더 좋은 회무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조 의장은 지난 2004년 5월 전국 최초 처방전 단체 폐기 실시, 2008년 전국 최초 지부 약화사고 보험 단체 개발 회원 가입, 2013년 전국 본회 회무 경진대회에서 간판·유리창 청소로 1등 수상, 2021년 인천지부 약국 노하우 경진대회 고수찾기에서 약국위기상황 대처 방법으로 1등 수상 등 다양한 회무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2025-03-10 19:12:46김지은 -
"내 약국이 왜?"...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문의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약)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안내가 300개 약국에 송달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질의가 속출하고 있다. 자율점검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제출자료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3년치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이미 폐업한 약국에서도 난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보면, 3월부터 약국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를 시작으로 ▲생검용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치과 동일약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항생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하반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청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한 순차적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동맥경화용제 자율점검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제란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라며 "동맥경화용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6개월 분이다. 점검 대상 기관 선정기준은 동맥경화용제의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해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공급업체의 공급신고 누락, 착오신고, 약국 양수도를 포함한 약국간 의약품 거래, 약국 착오청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구입 보다 청구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약국은 불일치 발생 원인을 점검·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착오청구인 경우 자율점검결과서 '착오청구'란과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환수에 동의하면 된다. 정당청구인 경우 자율점검 결과서 '정당'란에 체크하고 정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약제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약국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자율점검 기관에 선정된 케이스가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유통도매 공급보고 누락, 약국 폐업 과정에서의 서류상 반품 등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심평원에서 착오청구로 인한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착오청구로 인한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 주의할 점은,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3년간 구입·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3-10 19:00:24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