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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 강화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규제 대상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 간 법안을 둘러싼 찬반 입장 차이가 컸지만,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통과 배경이다. 19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 또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 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약사회는 찬성, 대한수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제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결정됐다. 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두 직능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현행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2024-11-19 12:12:23이정환 -
서울성모·서울대병원도 구조 전환…42개 상급종병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1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해 규모·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1541병상에서 1354병상으로 '187병상' 감축되며, 서울성모병원도 1121병상에서 1010병상으로 '111병상' 감축된다.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줄이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확보하며 전공의에게는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 연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설명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청 상황을 보며 선정심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람직한 변화가 차질없이 이어져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영향권에 속하는 약국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차 참여기관 발표 당시 300여곳이었던 문전약국 수는 서울성모, 서울대병원 등 11곳이 확대되면서 400여곳까지 확대됐다. 문전약국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187병상이 줄어든다. 단순 병상수 보다도 경증 외래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인 만큼 점차 환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실상 47곳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전약국들 역시 '예전의 문전약국이 아니다'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약국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기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2024-11-19 12:05:44강혜경 -
'2400억 주식 매도'...한미 오너일가 상속세 마련 진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도 주식 매각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에 16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넘긴 데 이어 사모펀드에도 주식을 팔았다. 고 임성기 회장의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최근 3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시간외매매로 넘겼다.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에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의결권은 유지하고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킬링턴 유한회사와 주식 매매 계약과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를 맺었다. 킬링턴은 사모펀드 라데팡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기관이다. 송영숙 회장은 킬링턴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79만8000주(1.17%)를 279억원에 처분하고 임주현 부회장은 37만1080주(0.54%)를 130억원에 매각한다. 거래 목적은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납부 목적의 대출 상환’이다. 거래종료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주식 처분 금액은 총 409억원이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모녀 측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에 주식을 넘긴 바 있다. 지난 9월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지난 9월 신 회장 측에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중 444만4187주(6.5%)를 매각했다. 주식 거래 단가는 3만7000원이며 거래 금액은 총 1644억원이다. 송 회장은 보유 주식 815만6027주 중 48.5%에 해당하는 394만4187주를 매도했다. 임 부회장이 넘기는 주식은 50만주로 보유 주식 713만2310주의 7.0%다. 모녀 측의 주식은 신 회장과 한양정밀이 매수했다. 신 회장이 송 회장의 매도 주식 중 174만1485주를 644억원에 취득했다. 한양정밀은 송 회장의 주식 220만2702주와 임 부회장의 주식 50만주를 총 1000억원에 매입했다. 신 회장은 보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한양정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주식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송 회장 측은 신 회장 측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주식 처분으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면서 의결권은 유지하는 전략이다. 송 회장은 신 회장 측과의 주식 거래 이후 지분율은 11.93%에서 6.16%로 떨어지고 임 부회장은 10.43%에서 9.70%로 낮아졌다. 송 회장은 신 회장 측에 주식을 넘긴 데 이어 킬링턴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보유 주식은 341만3840주(4.99%)로 줄어든다. 임 부회장의 주식 보유량은 626만230주(9.16%)로 감소한다. 한미그룹 모녀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도 최근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5일 임종훈 대표가 보유 주식 105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임 대표는 보유 주식 642만808주 중 16.4%를 처분했다. 지난 14일 종가 3만2500원을 적용하면 주식 처분 금액은 34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39%에서 7.85%로 낮아진다. 임종훈 대표도 주식 거래 대상이 우호세력으로 편입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임 대표는 주식 매각 이유에 대해 "모친인 송영숙 회장에게 빌려준 296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임종훈 대표 등 오너 일가 3명이 처분한 주식은 총 24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고 임성기 회장은 지난 2020년 타계 이후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2307만6985주(34.29%)중 부인 송영숙 회장에 30%를 상속했고 3남매에게는 각각 15%씩 넘겼다. 고 임 회장이 유족들에 상속한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 당시 기준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더해져 상속세는 주식 평가액의 60%로 올라간다. 임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4명의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54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4명은 이날까지 납부해야 상속세 4차분을 완납했다. 개인별 납부액 규모는 송영숙 회장 400억원, 임주현 부회장 200억원, 임종훈 대표 140억원으로 총 740억원이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3월 자신의 몫을 납부했다. 오너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4차 납부 기한은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지난 15일까지로 연장했고 다음 상속세 납입 기한은 내년 상반기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보유 주식에는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주식이 포함됐다.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을 매도했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조건부 주식매매 형태를 말한다. 송 회장은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와 31만2120주를 117억원에 처분하는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맺었다. 임 부회장은 총 184만7500주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이 걸려있다.2024-11-19 12:00:52천승현 -
20년 공직 선배약사의 조언..."임기제 공무원도 관심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마친 선배약사가 약무직 임기제공무원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조언했다. 정기 공채시험을 통한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약무직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이고, 일반직과 달리 필기시험 없이 도전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자치구에서는 6급으로 채용하고 있어 공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임기제공무원도 고민해보라고 당부했다. 서울 한 자치구 약무팀장을 거쳐 최근 퇴직한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약대생들도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필기시험이 허들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열정이나 호기심이 시험에 꺾이는 일이 안타깝다. 이런 경우 임기제약무직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 이들 전형 모두 일반직과 달리 서류와 면접으로만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직과 동일한 지위에 경력직 공무원이지만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최대 5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5년 뒤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면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따라서 임용 공고가 불규칙하고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자치구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종종 이뤄지고, 일부 자치구는 6급으로 임기제 채용을 하고 있다. A약사가 근무한 자치구도 그 중 한 곳이다. A약사는 “약무직 인력이 뽑히지 않아 간호약무직으로 대체 발령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약사가 전문가로서 약무직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관련 업무도 많기 때문에 인사팀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을 기울여 6급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6급으로 채용하면서 급여조건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 이때 뽑았던 직원이 상당히 능력이 좋은 인력이어서 만족스러웠다”면서 “인력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처럼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통해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관심이 많아지면 약무직에 대한 근무 조건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선배 약사로서 공직약사 경험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약무직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A약사는 “장기간 공직약사로 남아있으라는 말까지 하지 않는다. 다만 약국을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폐업부터 약무 관련 민원을 담당하게 되면 2~3년만 일을 해도 약사법을 체득하게 된다.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경험이다. 약국을 하다보면 겪게 되는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는 보통 관보나 공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관심이 있는 지역의 기관 홈페이지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임기제 공고를 확인해보고, 본인이 공직과 잘 맞는지도 경험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1-19 11:56:37정흥준 -
개인병원 봉직의사도 CSO영업 못한다…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외 비법인 개인병원 봉직의를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CSO 투명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CSO 신고 의무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법안소위원들이 공감한 결과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를 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안상훈 의원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 조항이다. 이 밖에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전문위원실은 법안과 관련해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문위원실이 제기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한 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수위 높이기에 국회와 복지부, 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성공한다.2024-11-19 11:52:42이정환 -
마약류DUR, 소위서 계속심사…"NIMS와 연계 필요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환자 투약이력과 현재 처방 현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이미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 다음 심사에서 NIMS와 마약류 DUR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해오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요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두 의원 법안은 마약류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DUR에서 환자 처방·투약 이력과 현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규제를 강화해서 유관 범죄를 막는 게 목표다. 심사 과정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과 중복규제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법안소위원들도 NIMS를 통해 마약류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과 현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중인 상황에서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두 시스템 간 통합시스템 등을 논의해 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마약류 DUR은 추후 법안심사에서 NIMS와 DUR 간 연계 여부가 법안소위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2024-11-19 11:43:57이정환 -
[대약] 박영달 "편의점약 불법판매 절대 눈감지 않을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18일 서울 도봉, 강북구 약국가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새겨듣는 한편,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의약품은 건강 상태에 맞게 구입해야 함에도 편의점 친화적인 생활 행태가 확산되면서 다른 상품을 구입하러 들렀다 안전상비약이 눈에 띄어 구입해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판매업소들에서는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이 등록기준이고, 1회 판매 수량이 1개 포장단위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점검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준수하지 않고 상비약을 판매한 사례가 1000여개소 중 8.7%에 달했고, 미래소비자행동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4.3%가 판매 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2022년 약준모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용한 국민의 82.1%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후보는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는 절대 눈감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판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소와 편의점의 불법적 판매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2024-11-19 11:43:42김지은 -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본격 경쟁…셀트리온 가격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자가면역질환에 사용되는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 9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급여등재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셀트리온이 가격을 내려 향후 경쟁 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12월부터 정맥주사 제형인 스테키마정맥주사를 급여 등재하면서 기존 제품들도 가격을 인하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스테키마프리필드주 2품목을 급여 등재했는데, 당시엔 정맥주사 제형은 빠져 있었다. 반면 오리지널 얀센 스텔라라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즈텍은 정맥주사 제형까지 총 3개 품목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정맥주사 제형까지 출시하면서 일단 경쟁회사들과 키는 맞춘 셈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약가까지 내리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서게 됐다. 스테키마정맥주사는 상한금액이 127만8313원으로, 얀센, 삼바 동일제제보다 저렴하다. 얀센 스텔라라정맥주사는 180만9200원, 삼바 에피즈텍정맥주는 134만5593원이다. 오리지널과는 무려 53만원, 삼바 제품과는 7만원 가량 가격이 낮다. 여기에 기존 등재돼 있던 프리필드시린주 제형도 가격을 낮췄다. 스테키마프리필드주 45mg의 경우 종전 129만8290원에서 123만3376원으로 자진 인하했다. 경쟁품목의 동일제제 가격을 보면 얀센 스텔라라피하주사·스텔라라프리필드주는 174만5600원, 삼바 에피즈텍프리필드주는 129만8290원이다. 셀트리온 제품이 오리지널과는 51만원, 삼바 제품과는 6만원 가량 저렴하다. 또한, 90mg 제품은 134만2320원에서 127만5204원으로 낮췄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은 180만4800원, 삼바 제품은 134만2320원이다. 셀트리온 프리필드주 제품은 기존 삼바 제품과 동일한 가격이었지만, 이번에 약가를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스텔라라 가격은 내년 7월부터 가산이 종료돼 150만원대로 내려가지만, 여전히 셀트리온 제품과는 큰 격차여서 가격 경쟁력에서 셀트리온 제품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스텔라라의 판매액은 474억원에 달한다.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성인 활성 크론병, 성인 중등도·중증 궤양성대장염 등에 급여 적용되고 있다.2024-11-19 11:35:53이탁순 -
[경기] 한일권 "대약-지부 협력해야 현안 해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가 대한약사회의 역할이 있고 지부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며 중앙회와 지부의 반목에 대해 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19일 "대약과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야만 지부의 위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해 전쟁에 이김으로써 회원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한 대관 업무를 예로 들어보면 이기고자 하는 적은 단순히 한약사가 아니다. 국민의 민심과 정치권 설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약의 소수 정책팀만으로는 힘들다. 각 지부의 유능한 정책 관련 인재 발탁과 법조계, 언론 관계자 등을 망라한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전략팀이 꾸려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전략팀에서 치열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이 전략이 될 것"이라며 "한가지 목표를 표적으로 삼아 지부, 분회가 민심 획득과 정치권 설득이라는 각개전투를 벌여야 한다. 그렇게 모아진 힘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2024-11-19 11:29:01강신국 -
'강력 범죄 의사만 면허취소', 법안소위 통과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종류 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교통사고 등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의사면허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게 김예지 의원안 목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2023년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중이다. 시행한지 채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복수 의견으로,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해외 입법례와 의사 처벌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한 점도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2024-11-19 11:28: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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