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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대면 정부안 '전자처방·환자 거주지 약 배송'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 정부 대안에는 비대면진료 때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선별 도입하고,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내에서만 비대면 처방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추후 심사 때 공적 처방전 조항과 제한적 약 배송 조항은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 통과되는 게 유력시된다. 법안이 지난 달에 이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된 배경에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 조항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의무' 조항을 놓고 복지부와 법안소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특히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관련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등 정부·공공기관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소위 심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공적 처방전, 비대면진료 때 도입 청신호 법안 의결 불발로 소위 통과 시점이 늦춰졌는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복지부가 만들어 온 대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바로 적용될 중요한 규정들이 담겼기 때문이다. 우선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반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조항을 도출했는데, 의협도 이에 찬성했다. 의협은 전자처방전 도입에 환자 민감정보 유출 우려 증가,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촉진 등을 이유로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비대면진료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때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료법서 약사법 예외 규정…제한적 약 처방 허용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재택 수령 즉, 배송을 허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 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인도(비대면 약 처방)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DUR 확인·진단서 발급 의무, 복지부 입장 선회해야 소위 통과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걸림돌 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 확인 의무화' 조항과 비대면진료를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시켜 '처방전 발급 의무화' 조항을 수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 의협이 해당 조항에 신중 검토, 불수용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법안소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여부에 따라 DUR을 다르게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우선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도 복지부는 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라며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남용 의약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부터 DUR을 의무화해야 마약류 향정약,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불법 처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다, 환자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복지부, 의협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신중 검토 의견을 선회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2025-09-22 20:34:56이정환 -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복지부, 무분별 원내판매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병원 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을 재확인시키고,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약업계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과 지자체 등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 판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에만 한정됨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해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고 있다는 다수 민원과 언론보도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 활성화에 따라 병원 내에서 직접 조제,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가주사제의 경우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고마진을 노려 원외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 조제를 하는 병의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자가주사제의 병원 내 조제, 판매 횡행이 곧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복지부 공문으로 자가주사제의 의약분업 원칙을 바로 세우고 원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8:53:20김지은 -
유나이티드 창립 38주년 기념행사…40년 근속상 시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창립 3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19일(금)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의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비롯한 계열사인 한국바이오켐제약, 유나이티드인터팜, 케일럽멀티랩, 유엔알리서치, 유엔에스바이오 직원 약 1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립행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창립기념식과 '나의사랑 나의가족'을 주제로 한 사진전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됐다. 창립기념식은 사가 제창 및 홍보영상 상영과 장기근속자 표창, 대표이사 기념사, 축하 떡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관리본부 김태식 전무 외 4명이 30년 근속, △영업지원본부 김귀자 부사장 외 14명이 25년 근속, △대외협력실 이강래 이사 외 7명이 20년 근속, △개발부 남규열 상무 외 19명이 15년 근속, △마케팅본부 김기범 이사 외 19명이 1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강덕영 대표는 기념사에서 “회사가 38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임직원 여러분들 덕분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린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는 자연 속에서 역사 전시물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야외 공연장’과 ‘역사박물관’, ‘아트리움’, ‘홍보관’, 솔로몬 아카데미, 노아의 방주 등으로 구성됐다. 역사박물관에는 조선 말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돼 있으며, 아트리움은 최신 장비를 활용해 음악 공연과 세미나, 교육,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이다.2025-09-22 18:34:04이석준 -
"약값 왜 이렇게 비싸요?" 콜린 본인부담금 상향에 실랑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가 시행되면서 첫 날인 22일 약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별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급여환자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이 종전 30%에서 80%로 상향되는 부분이 이번 급여축소의 핵심인데, 의원의 설명 여부에 따라 환자들의 반응이 크게 나뉘었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A약사는 "긴장했던 것 보다는 수월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며 "대체로 '병원에서 설명을 들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하지 않았지만, 급여환자 일부에서는 반발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본부금이 0원 혹은 500원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1일 2회 복용시 한 달 본부금은 2만2656원, 1일 3회 복용시 3만3984원으로 본부금이 대폭 인상되다 보니 실랑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전 안내가 없었던 B약사는 오전부터 속출하는 항의를 받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전했다. B약사는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는 급여축소 이슈가 있었지만 관련한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면서 "약값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니 오롯이 약국에 항의가 이어져, 의원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C약사는 "실비청구를 하는 환자의 경우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약을 타가지 않거나 당일 치매검사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면서 "당분간 한 두달간은 관련한 안내와 민원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나 병의원 차원의 홍보 등이 병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급여축소는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2025-09-22 18:30:45강혜경 -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천당제약이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국내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어 세번째다. 식약처는 22일 삼천당제약 비젠프리주사, 비젠프리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 이 약은 바이엘 아일리아와 같은 애플리버셉트가 주성분이다. 효능효과는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망막중심정맥폐쇄 또는 망막분지정맥폐쇄)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이다. 아일리아는 국내에서 약 1000억원을 올리는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삼천당제약은 비젠프리를 올해부터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캐나다, 유럽, 일본 시장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고, 8월에는 유럽 승인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독일 프레제니우스 카비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삼천당제약이 제조하는 제품을 프레제니우스 카비가 미국과 남미 시장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비젠프리는 편의성이 높은 프리필드시린지(PFS) 제형도 있어 시장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09-22 18:30:01이탁순 -
대전시약,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 동행 선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폐의약품 안심처리 동행을 선포했다. 시약사회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에서 열린 '2025년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동행 선포식'에 참여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선포식은 폐의약품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안심처리사업 추진을 통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용일 회장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건안전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속가능한 ESG를 1300여 대전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약사회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YMCA,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등이 함께 했다.2025-09-22 17:57:47강혜경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내년도 사업계획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노진희)가 최종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동문회는 20일 강남 소재 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올해년도 주요 회무와 세입·세출 결산, 내년도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노진희 회장은 "지난 1년간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동문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약업환경이지만 숙명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인·조윤정·정명숙·홍춘기·이옥준·엄태순·조성오·윤복순·김인옥·장은숙·김은숙·이지욱·서미영 자문위원과 이사 31명이 참석했다. 한편 동문회는 내달 19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2025-09-22 17:54:09강혜경 -
한약사단체 "무의미한 소모전, 피해는 국민 몫"[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사단체와의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약사회에 대한 전향적 합의 제안을 이어갔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사회와 공동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약사단체와 함께 한약사제도에 대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오게 됐다는 점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며 "한약사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관리를 약사나 한약사에게 맡길 수 있으며 의사 처방전 없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의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채윤 회장은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설치한 것과 약사법에 약국개설자로 한약사를 지정한 것은 한약사들의 요청이 아니었다"며 "한약분쟁 당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던 상황을 복기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힘을 합쳐 슬기롭게 약업계 산적 현안을 헤쳐나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09-22 17:48:57강혜경 -
비대면진료법, 또 부결…'DUR 의무' 정부·의원 입장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과 청신호가 켜졌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라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끝내 통과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이 제각기 원하는 법제화 방향을 담은 대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국회 제출했지만, 계류중인 7개 법안과 복지부 대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게 부결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작용인 '비급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충돌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계속심사로 이어 졌다는 전언이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대면진료 때 처방할 수 없게 금지한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에 복지부가 불수용(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하면서 막바지 소위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직접 진찰'한 경우에 포함시켜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부안과 의원안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 신중 검토 의견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는데, 김선민 의원 등은 비대면진료도 진단서 발급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설명이다. 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로,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였다. 의협도 진단서가 환자와 사회 모두에 큰 법적·행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서라며 대면진료 때만 발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 계류 의원안과 입장차를 보였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달에 이어 이 달에도 계속심사 판정을 받게 됐다.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병합 심사를 통한 처리가 기대됐었지만, 비대면진료 법안 제동으로 인해 함께 부결됐다. 신속 통과를 희망한 복지부는 지난 달에 이어 오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입법 움직임에 나섰지만 한 차례 숨고르기가 불가피해 졌다. 부결된 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빠르면 11월에야 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은 명시하되, 초진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제도화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에서 비대면 처방 금지약과 적정 처방일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제출했다.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경우 대면진료 때는 적용하지 않고,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 특히 의료법에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 제한적 환자군에게만 거주지 권역 내에서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 즉 제한적 처방약 배송 조항도 복지부 대안에 마련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사, 약사, 플랫폼, 전문가, 환자 등 비대면진료 관련 스테이크 홀더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법 조문으로 만들고 직능단체와 상호 합의까지 어느정도 끝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부 대안과 국회 계류중인 7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지정하더라도, 의사가 처방 때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처방이 가능한 구멍을 막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구분해 선별적으로 DUR 의무화를 적용하는 김선민 의원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냈는데, 바로 이 지점이 법안소위 통과 발목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의 DUR 확인을 법제화·의무화하지 않으면 마약류 향정약과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여드름약, 탈모약 등 오남용 우려약이 별다른 규제없이 비대면 처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 계속심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의원은 이 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DUR이 의무화되지 않아 향정 등 비대면 금지 비급여약이 3년 간 1만건 넘게 처방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계속심사로 이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 의료계가 크게 반대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대면, 비대면진료에 따라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을 소위 때 개진했다"며 "이에 반대하는 소위원이 있으면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2025-09-22 17:46:36이정환 -
"IND 승인 기간 단축해야"…바이오 투자자들 한 목소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다수 바이오텍에 필요한 것은 신약 허가 기간 단축이 아니라, 임상시험계획 신청(IND)에 따르는 승인 기간 단축입니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벤처투자자들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5 KoNECT International Conference(2025 KIC)’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이같이 주문했다. 2025 KIC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개최한 임상시험 국제 콘퍼런스다. 이날 행사에선 ‘투자자 관점에서 본 임상 디자인’을 주제로 한 세션이 마련됐다. 이 세션에는 ▲문여정 IMM 인베스트먼트 전무 ▲강지수 BNH 인베스트먼트 전무 ▲김현기 스톤브릿지벤처스 상무 ▲안정란 SJ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상무 등 주요 제약바이오 벤처투자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기술수출 모델을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텍의 경우, 하루라도 빠르게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며 IND 승인 기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식약처는 기업이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30일 내 승인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반 년 가까이 걸린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바이오텍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도 비판했다. 강지수 전무는 “한국의 IND는 글로벌 대비 여전히 더디다. 심지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IND 승인을 받았음에도 한국에서 IND 승인이 6~9개월 더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에서 임상 IND를 진행하는 대신, 미국·호주 IND로 직행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현기 상무는 “중국은 최근 임상 IND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덴마크는 14일 이내에 통보만 하면 되는 식으로 IND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며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IND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정란 상무는 “한국 식약처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며 “지난 수십년간 가져왔던 보수적인 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패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약 허가 심사 단축을 언급하며 IND 승인 기간 단축이 더욱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부분의 바이오텍이 R&D 전략의 초점을 신약 허가가 아닌 기술 수출에 두고 있는 만큼, IND 승인이 빨라져야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신약 수수료를 기존 883만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대신, 신약 허가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여정 전무는 “임상을 진행하는 바이오텍 입장에서 신약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절차가 빨라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바이오텍의 기업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구간은 허가 단계가 아니라 초기 임상 단계라는 지적이다. 김현기 상무 역시 “신약 허가를 빨리 해주는 게 과연 대다수 바이오텍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게 글로벌 기술수출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거들었다.2025-09-22 17:30:1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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