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등 급여요건 완화 종료...반응평가 재개
- 정흥준
- 2025-11-19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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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경보 해제로 2개월 유예기간...내년 1월 재시행
- 의료공백으로 작년 4월부터 '환자반응평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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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맙테라, 솔리리스 등의 약제들은 생략해왔던 환자반응평가를 내년 1월부터 재개해야 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후속조치로 약제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를 종료한다.
전공의 사태로 의료진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투약 전 검사·평가가 필요했던 약들을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 생략해왔다.
당시 의료 현장에서는 검사 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환자 검사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한시적 완화한 것이다.
의료공백이 해소되면서 위기경보 심각단계는 지난 10월 20일에 해제됐다. 하지만 진료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완화 종료까지는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상 약제에는 항암제, 뇌전증 치료제, 치매약, 각성제, 아토피치료제 등이 다수 포함돼있다. 듀피젠트, 맙테라, 솔리리스, 아일리아, 휴미라, 스핀라자 등의 유명 주사제 품목들도 환자평가 재개 대상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젤잔즈정, ADHD 치료제인 콘서타OROS서방정, 폐동맥 고혈압치료제인 옵서미트정 등의 경구제도 포함돼있다.
해당 약제들은 급여 기준상에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3~6개월 등 주기적인 검사 평가가 이뤄져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투여 시 투여 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가 적용되는 기준이 다시 작동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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