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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계속되는 품절약 처방, 쉽지 않은 대체조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 한동안 대한약사회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다. 아직도 약국 유리 문이나 배송 업체 트럭에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확진자 증가로 관련 제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강렬하게 다가온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품절이 심화되고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공급은 더 어렵다 보니 이를 비트코인에 비유하는 약사들도 있다. 품절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볼 수 없고, 온라인 상에서만 2~3배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가상 화폐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다. 급한 불은 끄자는 마음에 일반약을 까서 조제하고, 교품까지 해왔지만 임시방편 역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이다. 식약처와 심평원이 제공하는 2개의 서비스가 있고, 모니터링 결과 주간 감기약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 등을 주간 확진자 수와 비교했을 때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지난 4일 식약처 발표다. 약국, 유통 현장과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다시 대체조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사는 처방된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약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면서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역시 이전과 달려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비대면 진료 앱에서도 처방전 발행 시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동의할게요'에 표시하도록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관련 블로그나 카페 등을 보더라도 대체조제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종 처방 의사와 갈등 소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약이 없다는 설명에 다른 약국으로 보내라고 하거나 다른 약국은 약이 있는데 왜 약이 없느냐고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약사님이 의사 하시지요'라고 한 뒤 이튿날부터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은 처방을 발행해 약사를 곤혹스럽게 했다는 의사도 있다. 약국들은 최대 구매 수량 2개 제한인 처방약을 구매하고자 당장 필요치 않은 의약품까지 얹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또 도매상 창고로, 먼 약국으로 직접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약국에서 상당 부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당장 시급한 치료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약이 없어서 처방전을 들고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계, 유통계, 약국 모두가 납득하고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보고 익히며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2022-08-22 17:34:48강혜경 -
[오늘약사] 약이 없는 약국과 안일한 정부오늘도 병원에 전화를 하며 약국 업무를 시작한다.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아직도 품절이고요. 프레드니솔론 시럽제도 오늘도 없습니다. 처방하시면 조제 어렵습니다” 약국에 약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약국 업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요즘 약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약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온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회사 상관없이 2.5배로 구합니다.’ 며칠전까지 2배에 구한다는 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2.5배 심지어 3배에 구한다는 글도 보인다. 대부분 글에 답변이 달리지 않는다.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약가 이상의 웃돈을 주겠다고 해도 약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확진자 처방량이 증가해 해열진통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증상 관련 약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약품 품절은 비단 코로나19 상황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료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 이슈가 발생할 때도 동일성분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한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제약사가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도 약국의 입장에선 품절 이슈가 생긴다. 심지어는 전쟁이나 무역분쟁같은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원료나 부자재 수입 부족, 가격 상승 등의 이슈가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의약품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다.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특히나 감염병 상황에서 해열진통제 수급이 불안정 하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식약처의 태도는 안일해도 이렇게 안일할 수가 없다. 약국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웃돈을 주고 조제용 의약품을 구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식약처는 ‘모니터링 결과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품절의 정의가 무엇인가. ‘물건이 다 팔리고 없음’ 이다. ‘생산·수입량이나 출하량이 발생하는 확진자 수 보다 많으니 품절이 아니라는 식약처의 주장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한가한 소리다. 현재 약국에 약이 없는 이유가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특정 제약회사 제품에 쏠림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담당 부처의 분석은 약국에 1시간만 담당자가 나와 보아도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약국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의약품의 적정재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품절이 아닌가. 의약품 유통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식약처의 품절에 대한 개념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철저히 약국에서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약사의 생산량이나 도매로의 출하량만으로 잡히지 않는 유통 불균형과 왜곡 현상들이 산재한다. 지역약국은 방문하는 환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재고를 확보해 수요에 맞게 적절히 공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의약품 수급의 불균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곳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약국 현장이다.2022-08-21 18:20:47데일리팜 -
[기자의눈] 기재부 태클에 힘 빠지는 공공심야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획재정부와 공공심야약국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며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중이다. 문제는 기존 예산안대로 참여 약국을 모집해 이미 지난달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비도심형 약국 지원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삭감한 예산으로 약국을 추가 지정하자는 것인데, 기존 참여 약국 지원금을 줄일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인적 드문 비도심형은 도심형 대비 매달 2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참여 약국들의 이탈도 예상된다. 기재부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예산 40억원도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결국 16억원으로 삭감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때에도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먼저 시도해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가 약국의 심야시간 의약품 공급에 어느 정도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6개월 간 이뤄진다. 시범사업을 마치고 예산 적정성을 평가해도 되는데, 운영 중에 예산안과 계획을 바꾸라는 것은 무리라는 불평이 나올 만도 하다. 만약 기재부 요구대로 예산안이 바뀔 경우 운영 약국들과 재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또다시 참여 약국을 모집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내년 본사업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약사회 입장에선 짧고 치열해야 할 시범사업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수 개월 운영하던 곳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또는 심야 운영을 하는 약국이 4분기에만 짧게 생겼다 사라지는 일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약사회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안 변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본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올해에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도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인 공공심야약국 성과에 더 관심이 집중돼있다. 또 내년 본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국민들이 제도화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정부 부처 위에 기재부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의 키는 국민들이 쥐고 있다. 약사회는 예산안 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더라도 대국민 홍보에 더 힘을 쏟아 이용자를 늘리고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심야약국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리는 캠페인 혹은 챌린지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2022-08-21 18:06:31정흥준 -
[기자의 눈] 첫 식약처장-CEO 간담회에 쏠린 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친(親)기업'을 표방한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남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기업들은 해묵은 규제들이 완화되리란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난 현재, 부풀었던 기대감은 크게 쪼그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석 달이 넘도록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대 최장기로 공석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허공을 맴돌 뿐이다.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이었던 국무총리실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역시 첫 삽조차 못 뜬 채 표류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거의 유일하게 나온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식품 관련 내용이 절반이 넘고,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내용은 27개에 그친다. 이마저도 신산업 육성보다는 민생불편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약바이오업체 CEO간 간담회가 내달 2일로 예고됐다.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지만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간담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것'이라는 김 샌 반응이 나온다. 대통령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모호한 데다, 이를 실행할 주무 부처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황에서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연 식약처는 이러한 일각의 불신을 떨쳐낼 수 있을까. 기업들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부디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산업계 양 쪽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2022-08-19 06:17:44김진구 -
[기자의 눈]비대면진료 법제화, 여당 관심 필요한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 화두가 됐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3년째 기승을 부리면서 무기한 연장될 상황에 놓였고, 사용자인 국민과 국내 의료시스템 역시 자연히 비대면진료에 익숙해진 분위기다. 화두가 된 비대면진료는 이제 한시적 허용을 넘어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으로 파생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도 넘은 편법과 일부 불법 행위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재차 표명하는 동시에 배달전문약국이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시도를 강력히 제어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토대로 연내 법제화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으로, 현행 대면 진료만으로는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벽지 등 취약 계층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대면진료를 향한 관심이다. 현재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2건(최혜영, 강병원)이 대표발의 된 상태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비대면진료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여당의 법안 대표발의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아직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는 제도 자체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커진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의 관리와 현행 의료법, 약사법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비대면조제 서비스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뒤늦게 정립될 경우 겪지 않아도 될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은 커진다. 여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복지부, 의료계, 약사회와 플랫폼 기업 전반의 니즈를 폭넓게 수용해 입법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의료산업 안정성을 제고하는 길이자 의료법과 약사법 원칙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일부 편법과 불법으로 규제 고삐가 풀린 비대면진료를 방치해 자칫 플랫폼 기업이란 꼬리가 몸통인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흔드는 우를 범치 않도록 여당의 민첩한 움직임을 기대한다.2022-08-18 06:19:07이정환 -
[기자의 눈] 경제성평가면제 개정안과 볼멘소리[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보장성 확대 방안이 발표됐는데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사실상 확대가 아닌 축소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그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이렇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즉 경평면제 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소아 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다. 정부는 기존에 없던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내용이 길지만 핵심은 기존에 경평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었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소아에 한해 제외했다는 점이다.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가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질환에도 경평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 그대로 받아 들이면 상당히 고무적인 개선이다. 그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를 비롯,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경평면제 적용 대상에서 '생명 위협'이란 단어를 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비록 소아로 국한됐다 하더라도, 소중한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제도 바뀌었다는 게 문제다.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경평면제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에 '대상 환자 소수' 문구를 추가했다. 본래 이 조건은 경평면제 적용 대상 약제 조항의 2호의 다목, '싱글암(Single-arm) 연구로 진행한 경우' 등과 함께 일종의 'OR' 조건이었다. 즉 이대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향후 경평면제 트랙을 타기 위한 모든 약제는 환자 수가 소수(기존 200명)여야 하며 2호 다목을 통과하려면 이를 충족한 상태에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는 것을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다국적사들은 이는 되레 길을 더 좁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실제 KRPIA는 정부의 개정안 공개 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혁신신약 개발 동기를 저하시키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볼멘소리는 정책이 발표되면 언제나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항암제와 희귀질환약제에 대한 신속등재 방안 추진을 약속했고 산정특례 적용 약제의 비급여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정부도 고민이 필요하다.2022-08-17 06:05:06어윤호 -
[기자의 눈] 달라진 식약처, 공개된 담당자 연락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라졌다. 지난 5월 27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한 '열린 식약처'로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마련하기 올해 6월부터 7회에 걸쳐 내부 끝장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각 분야 별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나 토론회 16회, 의약 분야와 식품 분야로 나눈 국민 대토론회 2회를 거쳐 11일 최종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소통했는지 의미까지 부여됐다. 더 커다란 변화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던 식약처 홈페이지 조직도 내 부서 별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한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문의 민원이 폭주하면서 정상 업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담당자 연락처를 지웠다. 정부 기관의 제도 담당자 연락처가 삭제되면서 민원도 뒤따랐다. 하지만 식약처는 담당자 부재로 인한 유선 연락 어려움 해소와 심사업무 집중도 향상을 위해 대표전화 응대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불통으로 인한 불편은 온전히 민원인의 몫이었다. 여기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업무 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민원인과 식약처 공무원의 통화는 더욱 어려워졌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 조직도 내 부서 별 담당자 연락처가 공개로 전환됐다. 집중업무시간제는 유지하지만 기존 7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4시간(오전 11시~오후 3시)로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오유경 처장은 취임 당시 "식약처는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국민소통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여러 부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비롯해 조직 내부에서도 분야 별로, 기능 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식약처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공식 석상에서 줄곧 소통을 강조해왔다.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취임 100일 만에 소통에 대한 의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식약처의 '열린 소통'이 계속되길 바라본다.2022-08-16 17:09:54이혜경 -
[데스크시선] 과학방역이 뭐길래 약국이 몸살나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연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엔더믹을 대비할 만큼 코로나19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그 때,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엔더믹을 대비한 방역체계 재정비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학계에선 연말로 다가갈 수록 '더 큰 게 온다'며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코로나19는 감기처럼 정복해도 끝내 정복되지 않는 미지의 감염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그간의 '정치방역'을 청산하고 '과학방역'체계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처음부터 지금껏 일관되게 외쳐왔다. 그런데 하루 확진자 13만~15만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금, 재유행의 정점에서 과학방역이 과연 무언지 아리송한 상황이 요양기관들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이어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조제용 감기약은 곳곳에서 품절됐다. 약국에 감기약이 없어 약국 자체가 몸살이 났다.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취급하는 약국들은 의료기관이 단독 처방할 때 '비급여(기타)'로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도 잘못 산정하는 등 까다로운 청구 방법에 혼선을 빚었다. 지금은 위법 사항이 뚜렷하게 정리됐지만, 한 때 업체들이 약 배달비 무료 서비스 경쟁으로 호객을 일삼는 등 황당한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렸다. 배달전문약국이라는 기형적인 행태의 약국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끝자락에 잡음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소관 부처와 약국 현장 모두 겪는 중이다. 그렇다고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감기약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고 제약업체에는 감기약 생산을, 의약계에는 대체조제를 독려했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약배달 부작용에 완충을 시도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방역정책이 늘 그렇듯 급조된 무언가는 현장 상황과 변수에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마련이다.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 물량이 시장에 돌지 않는 가수요 문제점과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린 감기약 원료 수급, 가격 불균형 등 돌아가는 상황이 말이 아닌 것이다.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을 보고하려 국회의원들 앞에 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학방역이 대체 무엇이냐"는 질의에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방역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란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앞서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에 '국가 주도형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논란을 더욱 부추긴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와 이슈가 질병청 소관에서 일부 비켜간다고 할 수 있지만 당국의 스탠스를 직접적으로 내보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계속해서 회자된다. 혼란스러운 틈새로 과학방역에 대한 방역당국의 행보를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여름철 바이러스 활개와 휴가 시즌이라는 시기적 특성, 약국가 현장에서 감기약의 수급 불균형과 세계적 흐름,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불필요하게 짊어져야 할 행정대란은 데이터가 없어서 과학적인 예측이 불가능했냐는 의문이 자연스레 생긴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창궐이 2년하고 절반의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중대본과 방대본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됐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과학인 분석과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다. 낮은 시선에서, 그리고 상식선 상에서 순수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체계와 당연지정제의 정확한 빅데이터를 자랑한다. 보건의료·제조·유통의 완벽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메르스 사태 때도 전 정부 때도 그리고 지금도 과학방역을 해왔다. 완벽한 데이터에 경험까지 더해졌다. 문제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입체적인 시각과 정책적 철학, 비상 상황에서 효율적인 협업, 빠른 판단력과 의사 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에 맞춘 눈높이 정책이 아닐까.2022-08-16 02:05:37김정주 -
[데스크시선] 한방의보 직능 적용범위 확대돼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단미엑스·단미엑스혼합제 판매 권한을 놓고 직능 간 갈등·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는 이에 대한 고유 처방 권한을 주장, 약사·한약사도 일반약 판매 권한을 근거로 각자의 방식으로 법리 해석을 하며, 미래 약물 주도권 장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의약품을 제조·생산하는 한방제약사들은 각 단체의 눈치만 살피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요양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련의 사태를 가장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론적 방법은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지만 이 역시 묘연하기는 마찬가지다. 단미엑스·단미엑스혼합제는 한방의료보험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으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이다. 현재 단미혼합제(단미엑스제)는 68종이며, 이중 기준처방(보험급여 대상)은 56종이다. 심평원 EDI 기준 한방요양기관 단미혼합제 연간 보험급여액은 270억원에서 370억원 밴딩 폭으로 파악된다. 대표 처방은 오적산(두통·구토·설사), 구미강활탕(감기·관절염·어깨 통증), 궁하탕(담음제거), 이진탕(오심·구토), 삼소음(발열·기침) 등이며 급여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품목은 말 그대로 한방의보에 편입된 제품이지만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약사법 제2조에 의거, 약국 판매도 가능하다. 한방제약사들 또한 단미엑스·단미엑스혼합제 약국 공급 자체는 즉시 진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모든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 고시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의 적법성도 따져 볼 문제다. 셀프메디케이션 시대 도래에 따른 약사·환자의 약물 선택권과 별개로 소비자의 구입비 부담은 생각해 볼 문제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될 부분은 바로 현행 건강보험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3조 1항)은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만 단미혼합제 56종 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한의사의 치료·처치 후 단미엑스혼합제를 처방할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금 10~20%만 지불하면 되지만 약국에서는 해당 약제에 대한 보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판매 실효성이 낮다. 보험적용 여부에 따라 한의원 처방금액과 약국 판매금액 간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그렇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한 '단미제' 약국 보험 적용 현실성은 어떨까.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요양기관·한방요양기관으로 구분돼 있다. 약국과 한약국(개설에 관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요양기관으로, 한의원·한방병원 등은 한방요양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1인 1종별 원칙, 즉 요양기관에 속해 있는 약국은 급여 목록에 포함된 단미혼합제를 보험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약국은 한약제제 보험청구를 위해 한방요양기관으로 편입할지, 기존 요양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포기할지 선택해야 한다. 다만 '급여목록표' 상에 기재된 한방요양기관이 '예시 또는 나열적' 규정인지 보건당국의 유권해석 향방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여지는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예시적 규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할 수 있는 약국과 한약국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역시 현재 요양기관으로 분류된 약국은 1인 1종별 원칙에 따라 양·한방요양기관 중 하나의 종별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면적 법 개정 없이는 단미혼합제와 관련한 약국 보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약제제는 특정 직능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사·약사(한약조제약사)·한약사 모두가 공생의 발전을 이뤄야 할 국가육성산업분야다. 이웃 나라인 중국·일본은 한방원료 표준·과학화에 혁신적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선도물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한의사·약사·한약사는 국가가 공인한 한약제제 전문가다. 약국·한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단미혼합제를 비급여에 묶어 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해법의 실마리가 한방분업·건강보험법 개정에 있다면 시대에 맞는 대안을 찾아 공익을 위한 새로운 방향키를 다잡을 때다.2022-08-13 06:00:03노병철 -
[기자의눈] 정부 고가약 방안, 제약 의견수렴 했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지난달 20일 고가 증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제약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특히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급여 기간을 단축하되 사후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업계는 급여 기간 단축 효과는 적고, 약가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환자 접근성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정부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일 경우 급여평가·협상 병행 등을 통해 급여 검토기간을 60일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실제 법정기간(210일)보다 평균 3~4배 이상 소요되는 현행 급여 평가체계에서 60일 단축으로는 환자들이 체감하는 접근성 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대상 환자가 소수인 치료제에 경제성평가 생략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현재 10% 최대 인하율을 개선하는 부분은 오히려 신약개발과 급여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이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KRPIA도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바이오제약업계를 배제한 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제약단체는 작년 초부터 약가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를 통해 매달 만나고 있다. 하지만 민관 협의체에서는 이번 고가약 접근성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사용자 및 공급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진행된다면 제대로 추진이 어렵다. 최근 교육계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수장도 공석인 상태인데, 무엇이 급해서 이런 중요한 정책을 제약업계 의견 수렴 없이 발표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제약업계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이런 중차대한 약가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2022-08-12 16:48: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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