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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심평원이 간과한 리포락셀 약가산정대화제약 리포락셀(파클리탁셀)은 세계 최초 경구용 세포독성항암제로 2016년 9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투여경로변경 개량신약이다. 리포락셀은 암 치료 초기에 사용하는 항암제로 '진행성·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BMS 탁솔주와 제네릭 의약품 정맥투여 요법이 주를 이뤄왔고, 국내외 300억·4조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환자들은 항암치료 시, 병원 방문과 장시간에 걸친 주사 및 전처치를 감당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경구용 치료제가 없다보니 주사 공포증이 있는 환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여러 부작용도 발생해 환자 삶의 질 개선과 복약 편의성을 높인 혁신적 개량신약 개발이 요구돼 왔다. 아울러 난용성으로 경구흡수율이 낮은 파클리탁셀에 대화제약만의 제형 플랫폼기술(DH-LASED)을 개발·적용함으로써 경구용 파클리탁셀 상용화에 성공, 국내 제형화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크다. 대화제약은 1999년부터 리포락셀 개발에 착수한 뒤 2008년 임상1상을 시작으로 2010년 임상 2상, 2015년 임상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2016년 시판허가를 받았다. 2015년 10월에는 리포락셀 생산전용 공장을 강원도 횡성에 준공하고, 글로벌 항암제 생산·개발 제약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항암제공장은 총 25억원(건물 17억·설비 8억)이 투자됐다. 지상 1층·건평 184평 규모로 국내 최초 내용액제 항암제 생산시설이다. cGMP를 목표로 설계된 이 항암제공장은 조제탱크시스템, 충전실, 포장실, 완제품보관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중국 RMX 바이오파마와 선급금 40억·단계별 마일스톤비 243억을 포함 총 283억원 조건의 리포락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리포락셀은 명실공히 제품력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개량신약임이 분명하지만 허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약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건부 비급여'에 갇혀 출시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자료제출 의약품의 산정 및 조정기준'을 보면 투여경로변경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내용이 빠져 있다. 리포락셀은 파클리탁셀 주사제를 액상형 경구제로 제형 변경한 제품으로 현재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신약 포함) 약가 우대 사항이 아니다. 이는 케미칼의약품 뿐만 아니라 생물의약품의 투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형변경도 투여경로가 다르게 되면 우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동일 투여경로에 대해서만 우대 사항이 있다. 동일 투여경로에서의 제형변경보다 투여경로를 완전히 달리한 제품 개발이 더욱 어렵다는 것은 연구개발 관계자라면 동감하는 부분이다. 만약 리포락셀이 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약가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케미칼의약품의 자료제출 의약품 약가우대 항목에 '투여경로변경(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개량신약)'이 추가로 삽입돼야 한 가닥 희망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리포락셀이 적정 약가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약가협상이다.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 투약비용 산출시 주사제는 조합 가능한 경우 경제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점은 파클리탁셀 대체약제가 30mg(9만987원), 100mg(20만6005원), 300mg(23만원) 등으로 함량가가 매우 상이하고, BMS가 개발한 오리지널인 탁솔의 경우 저함량 30mg만 등재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주사제를 제형 변경한 대화제약의 파클리탁셀 경구제는 액상형 고함량이면서도 함량산식 대비 의도적으로 낮게 등재한 최저가의 주사제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2년경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사례에서 규정화된 것으로 주사제의 투약비용 산출시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주사제를 경구제로 제형변경 한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실제 파클리탁셀의 항암 사이클과 함량을 고려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파클리탁셀 3주요법을 보면, 30mg×10바이알, 100mg×3바이알의 처방이 90%인 반면 300mg는 5~7%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제네릭일 경우, 기준가인 300mg 약가를 산정함이 맞지만 제형변경 개량신약은 차라리 30·100·150·200·300mg 모두를 합산한 가중평균치로 약가를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전임상, 임상1~3상까지 진행한 개량신약을 제네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염변경, 복합제, 서방형 등 케미칼 개량신약과 개량생물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90~110%, 100~120%의 약가우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투여경로변경한 개량신약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이렇듯 비합리적 약가산정규정이 존속된다면 어느 제약사가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 부으며 의약품을 개발하겠는가. 법과 규정과 원칙은 합리성과 시대적 중론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있다. 문자의 틀에 갇히고, 해석의 오류에 빠지면 법은 한낱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하게 된다. 주사 공포증에 시달리는 항암환자의 경구용 치료제 출시 열망 그리고 또 다른 경구용 신약을 개발하는 제2 제3의 제약사들의 개발의지를 꺾는 일은 단순히 약가산정을 넘어 국력 소모다. 심평원과 복지부는 개량신약의 진정한 의미와 규정·지침의 합리적 해석과 적용에 대해 다시한번 고심해야 할 때다.2018-07-14 06:14:30노병철 -
[기자의 눈]코오롱티슈진 대표의 인보사 자화자찬장밋빛 전망이 넘친다. 피크 매출을 10조원으로 점친다. 3상 성공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쏟아진다. 7월10일 인보사 국내 허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다.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의 입에서는 인보사 예찬론이 펼쳐졌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다. 임상 성공은 어렵다. 신약 개발을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상 최종 단계인 3상에 진입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마저도 49%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표는 항변한다. 49% 숫자에는 개발 어려움이 큰 항암제가 포함됐다고. 하지만 신약 개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대표의 임상 성공이라는 표현은 낯설기 그지 없다. 그것도 3상 시작도 전에 말이다. 이 대표는 제약밥만 20년 가까이 먹었다. 자신감일수 있다. 다만 신중해야한다. 주가 변동이 심한 코스닥 기업이라면 더 그렇다. 인보사는 사실상 코오롱티슈진 주가 등락의 키를 쥐고 있다. 이 회사의 최근 주가 흐름은 부진하다. 52주 최고 7만5100원이던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5월31일 3만2600원까지 떨어졌다. 52주 최저인 3만1800원에 비슷했다. 인보사 3상 소식이 전해지고 기자간담회가 열린 7월10일 종가는 4만1500원으로 상승했다. 7월11일 종가는 4만2950원이다. 인보사의 영향력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임상은 변수가 많다. 3상 진입은 실패 확률이 줄었을 뿐이다. 49%라는 숫자는 코오롱티슈진 입장에서 '절반이나 성공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쪽에서는 '절반이나 실패한다'고 볼 수 있다. 2차 평가지표로 보는 구조개선(연골재생) 효과에 대한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코오롱티슈진은 2차로도 효능을 증명하면 라벨에 연골재생 효과를 실을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임상의 핵심은 1차 평가지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연골재생 등 디모드 개발은 애초에 어렵다. 디모드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고칠 수 있는 약품을 말한다. 물론 한국인 입장에서 코오롱티슈진의 기대가 현실이 되길 응원한다. 회사는 자신감이 넘쳐야 한다는 경영철학도 이해가 된다. 다만 시장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빼먹었다. 자화자찬을 과학으로 입증하길 기대해본다.2018-07-12 06:29:30이석준 -
[기자의 눈] 고혈압약, 환자만큼 약국·도매도 두렵다언제까지 시장 논리에 맡겨둘 것인가.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거나, 하다못해 의약품 하나라도 교환, 반품, 회수 조치가 되면 뉴스를 접하자마자 약국과 도매업체는 긴장한다. '이번엔 또 얼마나 싸우고 시달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든단다. 몇해 전 의약품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사에게도 폭탄이었지만, 중간에서 의약품 배송을 주로 해온 도매업체에게도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왔다. 정해진 날짜가 가까워지면서부터 '전쟁'은 시작된다. 제약사가 약가정산 분을 줄이고자 물량을 조절하면 '약이 없다'고 성화하는 약국 항의에 맞춰 없는 약을 구해다 주는 것으로 도매업체의 고난이 시작된다. 날짜가 임박하면 자사의 해당의약품 재고는 물론 거래 약국 재고까지 물량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재고를 입력하라'고 약국에 공지한 후 정한 날짜가 되면 각 약국에 차액을 정산해주려 도매업체 경리부는 또 한번 전쟁터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약국 정산까지 해준 도매업체에 제때 정산액을 주지 않는 제약사다. 심한 경우 1년 가까이 정산을 미루는 배짱을 볼 수도 있다. 약사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니 강제할 수 없고, 거래관계에서 때론 을이 되는 도매가 정산을 재촉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의약품이 반품, 회수될 때마다 반복된다. 다빈도일 수록, 거래 약국이 많을 수록 골치아픈 상황은 비례한다. 도매업체뿐일까. 반품, 회수일 때에는 약국도 비슷한 고초를 겪는다. 소비자 항의를 (잘못도 없이) 약국이 감당해야 하고, 환불, 정산 등을 약국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 업무는 또 도매로, 제약으로 이어진다. 타이레놀 어린이 시럽 등 굵직한 의약품 회수 조치를 회상하며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반품, 회수 때문에 추가로 약국을 왔다갔다 하는 인력, 그에 따른 유류비, 정산 업무 폭증은 기본이다. 어떤 약국은 착불로 의약품을 보내온다. 배송비까지 내며 왜 도매업체가 제약사 불량제품을 회수해줘야 한다." 이 당시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그건 시장 논리에 맞춰 업체들끼리 해결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시장 논리에 따르자면 도매업체와 약국은 정부의 문제의약품 반품,회수 절차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종사자라는 의무감에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개인사업자, 유통업자들에게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며 반품, 회수 공지를 띄운다. 의약품 반품 절차나 매뉴얼에 대한 취재를 여러번 해왔지만, 그 때마다 환자와 생산자 중간에 끼어있는 약국과 도매업체는 '기준이 될 만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항의한다. 그러나 식약처가 내세우는 가이드라인은 오로지 제약사와 식약처 간의 절차만 포함될 뿐, 잘못된 의약품이 실제 제약사로 돌아오기까지 거치는 무수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수고비, 실비와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219 품목 고혈압약이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으로 인해 판매 중지됐다. 일부 품목은 회수 결정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 한 품목도 골치아팠던 약국, 도매업체들에게 다수 품목이 회수될 지 모르는 이 사태는 감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업무 증가와 비용 증가, 지난한 정산 절차를 떠오르게 한다. 위기 사항일 수록 빛나는 것이 매뉴얼이라던데, 우리 의약행정에서 이러한 빛나는 매뉴얼이 마련될 날이 아직도 먼 것일까. 오늘도 약국과 도매는 어쩌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반품, 교환 절차를 나홀로 해결하고 있다.2018-07-10 12:29:50정혜진 -
[칼럼] 의약품 대체 조제시 주의할 법률문제는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내원했는데 처방전에 명시된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은 구비되어 있고 그 의약품이 일반적으로 의사가 대체 조제에 동의하는 의약품이라면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의사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개별적인 대체 조제 동의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체 조체 사전 동의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약화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별로 대체조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의사로부터 개별적& 8228;구체적인 대체조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 13957 판결). 따라서 이와 같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사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처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즉, 건강보험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 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그 성분& 8228;함량 및 제형은 같지만 가격이 더 낮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의 의약품으로 한다면, 이는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 저가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실제 처방한 의약품 비용이 아닌 고가의 의약품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역시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그 성분& 8228;함량 및 제형은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처방을 하고 나중에 무심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당 청구 등의 행정관련 법규 위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 그리고 과실조차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체조제와 관련한 약사법위반 혐의사실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체 조제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정도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정도로 증명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54053 판결 참조).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후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고가의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청구 행위는 약국이 실제 의약품을 구매한 구입량과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진 청구량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법원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의약품 대체 조제와 관련한 부당청구 행위를 확인해 이뤄진 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75748 판결).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된 의약품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약품 재고량을 파악하고, 신고된 공급량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량이 많은 경우 약국 측에 별도로 구입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명자료 상 의약품을 공급받는 자가 해당 약국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소명자료는 별도 구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공급받는 자를 명확히 기재한 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에서는 제약회사에서 감사의 표시로 의약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경우, 의약품의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함에 있어 거래내역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 이상으로 그 보유량이 남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의약품의 실거래가 청구 행위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기 어렵다. 법원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회사의 무상 의약품 증정에 의하여 구입량과 청구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대체 청구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위반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위와 관련한 다른 부당 행위들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약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2018-07-09 12:25:09데일리팜 -
[칼럼] 동반진단 의약품 허가와 표적·면역항암제해부병리 전공의를 시작할 때니 1995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유방암환자는 HER2/neu 유전자가 정상인 보다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고 이 유전자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가 개발 중이라는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다. 요즘에는 안젤리나졸리처럼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미리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도 하지만 20여년 전 암특이적인 유전자 과발현이나 표적 항암제는 논문에나 나오는 먼 얘기처럼 느껴졌다. 과학의 발전속도는 빨랐다.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은 1998년 미국FDA는 HER2/nue만을 표적으로 하는 '허셉틴(성분명:트라스트주맙)'을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했다. 허셉틴은 암세포 표면에 있는 HER2/neu 단백질에 결합해 암세포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예후가 좋지 않았던 HER2/neu 과발현 유방암 환자 생존기간과 완치율을 크게 높였다. 허셉틴이 의약품 패러다임을 바꾼 기념비적 제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세계최초 표적항암제 허셉틴'은 시작에 불과했다. 암 발생 과정 중 발생하는 유전자 변이, 세포증식·전이와 면역반응 기전이 밝혀지면서 특정 지표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와 인체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치료하는 면역항암제가 지속적으로 개발·허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승인된 항암제 임상시험(251건)에서도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가 각각 114건(45.4%), 89건(35.4%)를 차지한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개발·허가가 증가하면서 특정 생체지표가 발현된 치료 대상 환자를 선별하는 병리진단검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의료기관마다 치료대상 환자 선별을 위한 검사법과 판정 기준이 차이가 난다면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병리진단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표준화된 시험법을 써 진단한 환자에서 약물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즉, 제품 투여 전 정확한 환자 선별을 위해 짝꿍(companion)인 '동반진단기기(Companion Diagnostic)'가 함께 필요한 것이다. FDA는 2014년 "동반진단 의료기기 가이던스(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 IVD CDx)"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을 위해 동반진단이 필요한 경우 허가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며 두 제품을 동시에개발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동반진단 의료기기 사용 목적에는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 제품명과 성분명을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도 의약품과 동반진단기기 개발이 신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2015년 '체외동반 진단기기(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s)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전 미국대통령 지미카터가 투여해 유명해진 면역항암제'키트루다(성분명 : 펨브롤리주맙)'가 허가됐다. 키트루다는 PD-L1 정량적 발현율이 50%가 넘는 비소세포암 환자에서 사용하며, 제품 사용 전 발현율 진단을 위해 식약처가 허가한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약 15종의 유전자나 단백발현을 검사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허가됐다. 또한 학계, 제약업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약품 허가 시 동반진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사용자 이해를 돕고 있다. 개발자를 위하여 동반진단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허가사항 기재 원칙을 제시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도 발간했다. 아울러 의약품과 동반진단기기인 의료기기과 함께 허가되는 제품 특성상 신속한 허가를 위하여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부서가 협력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사용에 있어 동반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환자는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받아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정확한 진단으로 효과없는 치료 노출을 줄이고 최선의 치료방법 선택이 가능해진다. 국가 역시 동반진단기기를 통한 선별 검사를 통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비용-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개발자에게도 임상시험의 목적에 맞는 환자를 선별해 약물 효과를 높임으로써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유전자 검사 및 관련 동반진단 검사법은 다양한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동반진단기기 신속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활발한 제품 개발을 촉진해 바이오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2018-07-05 06:23:47데일리팜 -
[기자의 눈]리피오돌, 우리에게 '게르베'는 없나간암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을 구할 수가 없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제약사가 공급하지 않기 때문인데, 약가가 원인이다. 약가 인상 상한가인 26만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참 황당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리피오돌의 주인은 다국적사 '게르베'다. 1998년 게르베코리아가 설립돼 국내에서 조영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리피오돌의 1998년 국내 약가는 8410원, 2012년에는 5만2650원이었다. 그리고 올해 게르베코리아, 아니 정확히 그 뒤에 있는 게르베 본사와 협상 중인 약가가 26만원대다. 리피오돌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유기성 요오드 조영제로 마르쉘 게르베 박사가 1901년 처음으로 발견했다. 1926년 최초의 X-레이 조영제로 사용됐다고 한다. 이후 자궁난관과 림프 조영제 등으로 쓰이다 간암 조영제가 추가됐다. 2014년 미국에서 희귀약 지정을 통해 2021년까지 독점권을 부여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특허권이나 별도 독점권이 없다. 단, 리피오돌 생산에는 원료인 '천연양귀비 오일'이 필요한데 현재 천연양귀비 오일을 제조하는 곳은 전 세계 단 두 곳으로 알려진다. 게르베와 게르베 자회사다. 국내 마약법을 적용 받는 양귀비 과를 들여올 때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 해당 종류는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과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3개다. 외에는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일부 지자체 축제에서 양귀비를 심어놓는 경우가 이런 예다. 원료만 있으면 누구나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리피오돌에 쓰이는 양귀비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게르베가 제조·생산하는 '천연양귀비 오일'이 국내에선 특허나 독점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고, 단 26만원대 의약품에 자국민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에게 게르베 같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제약사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수 있다. 게르베는 조영제 전문 제약사다. 따라서 리피오돌같이 수요가 많지 않은 의약품도 꾸준히 생산해 온 것이다. 첫 발견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그 가치가 높아진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낸 대가로 볼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최우선 목적이 이익을 내는 것임에도 인류애적 측면에서 '제약사' 기업 가치는 '건강'이다. 수요가 증가했다고 약가 인상을 빌미로 공급을 중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제약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출 1조원이 넘는 유한양행과 신약 기술수출로 국내 제약산업을 전세계에 널리 알린 한미약품이 있다. 바이오의약품 CMO와 개발 분야에서 전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도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제약사가 필요한 시기다. 국내사 대부분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소위 돈이 되는 분야 의약품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예로 내분비순환기계가 있다. 과연 국내 제약산업이 건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야 한다. 팔과 다리는 얇은데 배만 나온 '비만형'은 아닐까. 제네릭만 만들어도 전문 분야에 특화된 제약사가 필요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익이 나오는 시장만 형성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뛰어들 것"이라고 얘기한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공공제약사 설립이나 필수의약품 공급 콘트롤타워에 대한 얘기가 몇년 동안 나오는 이유일 터이다. 정부의 선제적 개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 모두 무너져 가는 단 하나의 다리를 받치기 위한 '버팀목'에 그칠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신약만 많이 만든다고 제약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진 제약사가 많다면 제 2의 리피오돌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제약사들은 특정 질환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건너지 않아도 소수를 위한 다리가 많이 있었다면, 우리 마을에 있는 단 하나의 다리가 무너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2018-07-05 06:23: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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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황당한 약사회의 SNS 선거운동 금지2018년 12월 01일.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지지자는 페이스북에 A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 정보를 올렸다. A후보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선거운동원도 아닌 지지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즉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ARS), 모사전송,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와 후보자의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탁금이 2000만원 임을 고려하면 약 66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SNS 선거운동 금지는 12월 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규정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비용이 절약되는 SNS 선거운동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SNS를 통한 거짓정보 양산, 명예훼손, 비방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수차례의 직선제를 경험한 약사 유권자들은 거짓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정화능력이 있다. SNS를 통한 거짓정보와 상호비방 정보과 유통된다면 그 정보를 놓고 불법의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SNS 자체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금지하는 것은 악성 규제다. 극단적으로 A후보와 B후보가 있다고 가정하자. B후보가 일반인이나 민초약사를 동원해 A후보의 SNS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된다. 결국 처벌하기도 힘들고 실제 선거 과정에서 작동하기 힘든 유명무실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규정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라고 규정한 것도 황당한 조항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은 특정해 지목하지 않았다. SNS의 개념을 확장하면 블로그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들의 IT를 통한 선거운동은 홈페이지 개설과 이메일 발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선거제도 개선과정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제기한 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번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다시 규정을 손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모양이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스마트 폰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를 도입한 선거제도개선특위가 앞뒤가 맞지 않는 SNS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안을 채택했다.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결정이 아쉬운 대목이다.2018-07-02 06:30:15강신국 -
[기자의 눈] 잡아도 교묘히 빠져나가 버리는 면대약국최근 한 인물로 면대약국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조세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검찰이 그가 지난 20년간 인천의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조사중이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언론은 물론 약사사회도 재벌자본의 불법 면허대여 약국 운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어 약사면허 불법대여를 통한 재벌자본의 시장 유입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면허대여의 문제는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고, 내부 고발이 거의 없고, 통상 논란의 이슈로 크게 부상하지 않는단 점에서 약사사회의 뿌리 깊은 악성종양과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본맹신주의가 낳은 불법 면대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원천적 제도 도입 정부에 촉구했다. 시약사회의 표현 그대로 면허대여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20여년간 약사사회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고 최근들어 정부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다. 문제는 그간 별다른 증거 없이는 고발도, 수사도 어렵단 점에서 방치된 동안 그 수법은 더 교묘해졌고, 규모는 쉽게 손댈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는 것이다. 근래 서울 아산병원 인근 약국 4곳이 면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소환조사가 이막했단 소문이 돌면서 이들 중 한곳 약국은 이미 폐업해 다른 약사가 약국을 새로 개설했고, 또 다른 약국 역시 폐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가 보건소에 해당 약국에 개설 허가 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소는 면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사 기간 중 약국 폐업과 새 약사의 개설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 고발이나 명확한 증거를 통해 면대약국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고발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약국을 폐업하고 잠적하는가 하면 다른 약사에 급매하는 수법이 공공연해지고 있다. 이 사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 증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면허대여가 확인되도 그간 이익에 대한 환수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지급정지, 가압류 등을 관할하는 공단 측도 이들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면대가 의심되면 최소한의 조치로 급여비 지급정지는 할 수 있지만, 현재 법으로는 이 마저도 다른 약사에 약국을 넘겼을 경우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더불어 가압류 등 체납처분 행정조치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집행할 수 있다보니 약국을 폐업하거나 매매한 후 잠적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것이다. 일부 약사는 이번 조양호 회장의 면대개입 의혹이 음성적으로 방치돼 왔던 면대약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약국을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만 여기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수사 개시 시점부터 급여 정지는 물론 병원, 약국 매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2018-07-02 06:29:53김지은 -
[칼럼] 방문약료 기반 단골약국, 건강과 재정 보호를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은 치료비라는 경제적 보장 외에 건강의 보장을 추구하여 왔다. 건강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하나로 고혈압과 당뇨를 포함한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된 소위 '방문약료사업'도 공단이 추진해온 사업의 일부로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이다. 방문약료사업 등 사례관리 사업의 목적은 예방, 증진과 치료를 포괄하는 적정 의료로 국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방문약료사업은 필요한 약물을 적정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DUR을 활용한 처방·조제와 복약지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방법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외래약품으로 제한되어 포괄적이지 못하고,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지속성과 일관성도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약물 복(이)용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올바른 약물 이용은 처방 시부터 복(이)용 시까지 모든 과정이 적정하여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단의 방문약료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건강과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현재는 대상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참여하기 보다는 공단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 결과 참여도는 물론 사업의 효과도 반감된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의 조성과 참여 유도 방법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거의 평생 약물을 복용하고 상태에 따라 수시 다른 약물도 복용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 복용 약물의 지속성과 상황에 따른 약물 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4회 방문과 상담은 바람직한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업에서 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방문약료 등 사례관리 사업은 관리와 현장 활동으로 구분된다. 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연계, 자발적 참여 유도, 사업 시행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 평가 등 관리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약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단골약국의 제도화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할 필요는 없다. 공단이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필요성과 이점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도 제공하여야 한다. 약물의 적정 이용으로 건강과 재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는 고려되어야 한다. 단골 관계의 형성은 대상자가 약국을 선정하도록 하면 지속성과 효과성이 향상될 것이다. 서비스 내용은 모든 약물에 대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방법으로는 대상자가 약국을 방문(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행태에 따라 약사가 대상자를 방문하는 것도 포함한다. 단골약국 이전에 방문약료사업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관련 인력 간 역할분담 등을 걸림돌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장애 요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단골약국이 제도화되고, 단골의사와 연계된다면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과 연계로 국민의 건강과 재정 보호는 물론 관련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범 성격의 소극적 사업 보다는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단골약국을 제도화하여 약물의 올바른 이용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시점이 조기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2018-06-28 12:14:00데일리팜 -
[기자의눈]국산 신약, 투명한 데이터 공개 필요한 이유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수많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국산신약 후보물질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물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다수 국내 제약사, 바이오벤처들의 임상(1상, 2상, 3상) 완료, 심지어 허가에 대한 보도자료에도 약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OOO 약제 대비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최초의 XXX암 치료제다.', '심혈관계 안전성을 확보했다.' 내용은 매력적인데 근거를 안 보여준다. 몇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결과, 비교군과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수치 상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좋은 약'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코멘트가 약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 사례도 있다. 해당 회사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이 걸린다", "지적 재산권이기에 내용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올때가 많다. 연구 논문 전체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신약이 어느정도 고무적인지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다. 썩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다국적제약사와 비교가 된다. 이들 회사는 보도자료에 단순 연구결과 소개를 넘어, 대조군에 비해 우월했는지, 동등했는지, 혹은 비열등했는지 정확히 기술한다. 특정 평가지표에서 수치 차가 있었을 경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여부까지 포함돼 있다. 과도한 데이터 설명으로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는 다국적사들이 자료 배포 전 사내 메디칼 부서의 철저한 리뷰를 통해 의학적으로 모호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기원한다. 리베이트를 버리려 노력하고 R&D에 힘을 쏟는 최근의 모습에 감명도 받는다. 작지만 내실있는 바이오벤처에게 희망도 보인다. 다만 명확함이 필요하다. 신약은 과학이다. 환자가 최종 소비자다. 국내사의 신약개발 성공례 자체가 고무적이다. 오픈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IR(Investor Relations)만 신경 쓸때가 아니다. 주식 갖고 장난친다는 오명 역시, 리베이트의 굴레처럼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2018-06-28 06:30:1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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