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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윤식당의 인기와 제약업계의 노동현실지난주 방송된 인기 예능프로그램 '윤식당2'에서는 스페인 손님들이 한국의 노동문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노부모와 함께 윤식당을 찾은 딸은 "인도여행 중 한국인을 만난 적이 있다. 한국인들은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 곳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며, "전 세계 노동시간 1위가 한국, 2위가 멕시코다. 나는 조금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삶이 좋지, 하루 중 10시간 넘게 대기업에 바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부모 역시 "말도 안된다. 완전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장면에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쉽사리 반박할 수 없는 건 그들의 대화가 틀린 표현만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다. 1위를 차지한 멕시코(2255시간)와는 186시간, OECD 국가 중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63시간)과는 자그마치 706시간 차이다. 반면 연평균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2399달러로, OECD평균(4만2786달러)의 75% 수준이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근로시간 단축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꼽으면서 '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워라밸 열풍은 제약업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계 회사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연말휴가제를 도입하거나 공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데이에 전사 휴무를 실시하는가 하면, 1년치 지정연차일을 미리 공지하는 국내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3·1절 연휴를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2일을 지정연차로 시행한 기업은 GC녹십자, 동아쏘시오홀딩스, 종근당,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등 24곳에 이른다. 이들 중 다수 기업이 5월 21일과 10월 8일 징검다리 연휴에 지정연차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여전히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름휴가를 극성수기인 7월 말~8월 첫주로 고정하고 있다. 회의나 월례조회를 출근시간보다 2시간 빠른 오전 7시 등으로 잡는가 하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태블릿 PC를 통해 수시로 위치를 파악하는 등 인권침해 수준의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얼마 전 GPS 조작 앱(Fake GPS)을 사용해 허위로 거래처 방문보고를 했다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모 회사의 영업사원 사례는 제약업계의 워라밸 수준을 다시한번 곱씹어보게 만든다. 외국계 기업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진 않은 모양이다. 5년 연속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워라밸의 대명사로 꼽혀온 모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의 대표는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여직원에게 "3개월 뒤 보자"라는 작별인사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하단다. 3개월의 출산휴가를 마친 후 퇴직 수순을 밟았던 기자의 지인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40%, 임원진의 무려 50%가까이를 여성 인력으로 채우고 있는 이 회사조차 법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채우는 직원은 찾아보기 드물다고 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불과 며칠 전,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회사가 건물 전기를 차단하는 바람에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이동해야 했다는 또다른 지인의 사례는 허울뿐인 워라밸 열풍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금요일 밤 윤식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월~금까지 매일 출근하는 회사에서 삶의 질이 회복될 순 없을까. 업계 리더들로부터 일과 삶을바라보는 의식개혁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퇴근 후 일할 곳을 찾아헤메는 직장인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다.2018-03-19 06:19:32안경진 -
[칼럼] 급여기준 초과한 원외처방 책임 기관은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여 약제를 조제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처방전 발급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는 환자를 진단한 후 필요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제시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과잉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 또 그러한 오류에 대한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요양급여기준을 정하여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요양급여(진찰, 검사, 약제 지급 등)를 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 개개의 요양급여가 각기 기준에 맞게 이루어 졌는지 심사를 하는 기관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이 과잉 원외처방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심사 후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과 발급기관인 병원에 통보하고 있다. 왜냐하면 병원은 과잉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약제가 조제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약제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양측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잉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 비용은 누구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찍이 대법원은 해당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건강보험공단이 발급기관인 병원으로부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 사항을 내린바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참조). 이런 법리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과잉 원외처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급기관인 병원에게 약제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국가보험으로써 다른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급여에서도 과잉 원외처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의 경우에도 상기 판례와 같이 민사상 취급되면 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에 대해 참고할만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사실관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의료급여법 상 혈액투석은 정액수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정액수가에는 약제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과잉 원외처방이 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병원이 혈액투석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이를 인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잉 원외처방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취지의 내용을 발급기관인 병원에게 통보하였다. 그러자 통보를 받은 병원은 통보행위가 행정소송법 상 처분이라는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해당 통보는 향후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시사항과 함께 각하 판결을 내렸고, 동 판결은 대법원까지 다퉈졌으나 동일한 결론으로 확정됐다(대법원 2018. 1. 11. 2017두61720 판결 참조). 상술한 판례는 의료급여법령 상 과잉 원외처방도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취급되면 되는 것이므로 민법 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지게 되는 것임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고, 다만 의료급여법령 체계상 손해배상 청구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장& 8231;군수& 8231;구청장으로 다를 뿐인 것이다. 결국 두 판례를 정리해보면, 사법부는 병원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약제가 조제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의 법적성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이 아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될 뿐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을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2018-03-19 06:15:16데일리팜 -
[데스크시선] 국민청원, 무엇이 환자를 분노케하나얼마 전 외출 중인 아내가 돌연 '카톡'을 보내왔다. 지인에게 전달받은 것이라며, '우리 세계' 말로 '약밥'을 먹고 사니 참고하라는 메시지였다. ULR(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399)을 클릭했더니 이런 게 나왔다. '신약의 빠른 급여화를 촉구합니다.' 한 환자가 올린 국민청원이었는데, 원망섞인 외침이 가득했다. 인용하면 이렇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뉴스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암환우인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지요." "신약이 있어도 오프라벨(허가된 병이 아닌 다른 병에도 해당약을 사용하는 것)이 막혀 있어 돈을 주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꺾지 마세요." "지금 식약처는 제약사가 약을 보험에 넣어달라고 신청하면 심사만 하니 개개인보고 제약사에 전화해서 식약처에 급여화 신청하라고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약사와 담판을 지어도 쉽지 않은 일을 일개 개개인에게 떠넘기다니요." "심평원의 허망한 대답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또한 구태의연한 적폐가 아닌가요?" 이 청원은 3월26일까지 계속된다. 정부의 답을 들으려면 20만명이 공감해야 하는데, 14일 현재 아직 4000명을 넘지 못했다. 아마도 이 청원이 목표인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의약품 정책을 10년 가까이 지켜봐 온 기자는 이 청원을 응원한다. 또 청원에 동참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명치 아래가 뻐근해지는 통증을 느꼈다. 안타깝다. 청원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아니다. 이 환자의 원망과 분노를 불러온 게 대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나타난 생리적 반응이었다. 고가신약 신속 등재 논란은 보험분야에서는 오래된, 또 뜨거운 이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건강보험재정)과 비싼 약값의 동화되지 않는 상관관계가 근본적인 이유다. 또 한꺼풀 더 들어가보면 해당 고가신약이 그만한 지불(보상) 가치가 있느냐는 ‘가치의 문제’가 나온다. 우리사회는 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미 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제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경제성이 있는지(경제성평가나 비용효과성 평가 등)를 평가하고 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한정된 재원이라는 조건 아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적용약제를 선택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그런 절차와 방법 등을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해 놨다. 신약의 급여등재는 최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또 이 결정이 있기까지 사전 평가와 협상 등의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각자 주어진 대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종합적인 프로세스에 비춰볼 때 기자는 청원내용에 공감하지만 이견도 있다. 가령 표현상의 '오기' 부분이다. 보험등재 과정에서 의약품 시판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역할이 거의 없다. 따라서 청원내용 중 '식약처'로 돼 있는 주어에는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오프라벨에 막혀 돈을 주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치료영역(적응증)에 해당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게 맞는 지 거꾸로 되물어야 할 사안이다. '오프라벨'은 이런 측면에서 치료대안이 없을 때 선택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돼야 한다. 더구나 건강보험은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비용효과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이미 등재돼 있는 약제보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제를 비싼 가격에 등재시킬 수 없다는 게 현 보험의약품 정책의 대전제이자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오프라벨'은 더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지금부터다. 청원인은 왜 이런 지적을 내놨을까. 무엇보다 정부와 보험자는 '제약사에 전화해서 급여화 신청하라고 민원을 넣으라고...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약사와 담판을 지어도 쉽지 않은 일을 일개 개개인에게 떠넘기다니요'라는 원망을 환자들이 갖게 만들었을까. 왜 '심평원의 허망한 대답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환자들의 외침은 계속될까. 건강보험정책, 그중에서도 보험의약품제도는 복잡하고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십 수년을 해당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들도 헛갈려하는 경우가 많고, 불합리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몹쓸 병이 찾아와 '환자'가 돼 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난해한 보험의약품제도를 들이밀며 기다리라고만 말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또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너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걸 새삼 일깨워준다. 결국 청원인에 대한 정부의 회신은 고가신약에 대한 전향적인, 더 빠른 등재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오프라벨'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던지,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서둘러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가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20만명의 동참자가 없더라도 이 내용이 정식 청원으로 다뤄져야 할 이유다. :"더 쉽게, 더 투명하게, 더 열린 자세로."2018-03-15 06:25:50최은택 -
[기자의 눈] 철저하게 '상품'으로 팔면서 "환자 위해?"국민건강과 기업논리. 제약회사에게 두 가치는 오래된 딜레마다. 아니, 딜레마여야 한다. '약'은 공공재 성격이 짙은 상품이다.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된다. 또 하나의 사실, 이를 만들고 파는 곳은 회사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그렇다. 의약품은 잘 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제약사는 약을 홍보할때 버릇처럼 "환자를 위해"라 말한다. 훌륭한 얘긴데 감흥이 없을 때가 많다. 딜레마 없이 '상품' 쪽으로 부등호가 크게 열리는 회사들 덕분이다. 요즘 신약개발 트렌드는 항암제와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다양한 암 영역에서 획기적인 신약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극소수만 앓기 때문에 마땅한 치료제 없이 고생하던 희귀난치성 환자들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지고 있다. 그런데 비싸다. 해당 약들은 초고가약이 대부분이다. 식약처에 허가된지 한참이 지났는데,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 급여 등재 절차는 끝날 줄 모른다. 심평원, 건보공단에 환자들의 항의전화는 빗발친다. 정부의 탄력있는 평가방식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렇다고 정부만 비난할 일은 아니다. 딜레마를 던져버린 제약사는 무섭다. 환자단체를 종용해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는 회사, 정부의 보장성 방안에 포함될 것을 염두해 고의로 약가협상을 지연시키는 회사, 한국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판단해 아예 약의 도입을 무효화하는 회사, 모두 실존한다. 그 사이 환자 사망례는 증가한다. 국민건강, 함부로 운운할 단어는 아니지 않은가.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단, 공공재의 성격이 강함을 반영한 상태에서 말이다.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해 놓고 싫으면 관두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면 안되는 것이다. 딜레마는 지켜져야 한다.2018-03-15 06:20:20어윤호 -
[칼럼] 국내에 다양한 제형의 B12 제제가 공급된다면약국에서 위 절제한 환자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식사 후 복부 팽만감,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덤핑 증후군, 철결핍성 빈혈, B12 결핍등이 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B1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약사님들이 아시다시피 B12의 흡수는 위 벽세포에서 Intrinsic factor가 분비되고 회장 말단에서 B12와 Intrinsic factor가 결합체가 흡수되고 나면 두 복합체는 분해가 되고, 흡수된 B12는 혈액내에서 Transcobalamin II 와 결합돼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위를 절제하게 되면 절제되는 비율에 따라 Intrinsic factor분비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B12가 결핍이 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악성빈혈이 일어나고 신경계에선 B12 부족은 methyl malonic acid가 증가해 neuronal membrane(신경세포막)에 문제되는 지방산이 합성돼 세포괴사를 유발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신경수초가 파괴되고, 인지기능저하, 피로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B12 투약은 위에 이야기한 문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고homocysteine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homocysteine에서 methionine으로 바뀌게 해서 homocysteine을 낮춤으로써 혈관 내피의 항혈전기능 이상 및 손상을 예방하고 혈전증, 동맥경화 형성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서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생성된 methionine은 S-adenosyl methionine으로 바뀌고, 이 S-adenosyl methionine은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에피네프린 등 메칠기 공여자로 작용 하기에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 B12는 체내에 많이 저장되어 있지만, 수술 후 3년 이내에 예방적 방법으로 B12 근육주사를 환자에게 투약하게 되는데, 약국에서는 대안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국을 하면서 아직 보진 못했지만, 외국에서는 B12 설하정이나 구강 스프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B12의 혈장농도가 낮은 30명을 대상으로 B12 500 µg을 설하투여, 경구 투여를 4주간 실시하였는데, 투약 전에 설하투여는 치료전 혈장 농도가 94 ± 30 pmol/L였는데, 4주 후에 288±74 pmol /L로 증가하였고, 경구 투여인 경우는 108±17 pmol/L였는데, 4주 후 286±87 pmol/L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나오는 B12 설하정 또한 B12스프레이 타입이 나온다면, 근육주사를 싫어하는 환자들에, 그리고 또한 위절제 후 환자, 메트폴민 복용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018-03-12 12:21:45데일리팜 -
[기자의 눈] 미투, 기댈 곳 없었던 피해자의 '결단'미투(Me TOO) 운동이 제약업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남성 위주의 산업군 중 하나로 꼽히는 제약산업도 피해갈 수 없을 듯 하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투는 우리가 키워 온 '현실'이다. 영업현장의 여성 영업사원(MR)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상황이었다. 여성 MR은 거래처 관계자와 단 둘이 만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많다. 상대방이 처방권을 비롯해 업무와 관련한 권한이 있다면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기 힘든 현실이다. 실제 여성 MR을 상대로 제약사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추행 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제약사 내부라도 상황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오늘 예쁘다. 술 한잔 하자. 옷이 똑같은데 어젯밤 집에는 들어갔냐"는 얘기들이 직접 전해지거나 전화와 문자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선배라는 이유로,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농담이라는 이유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에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기억으로 남았다. 당사자는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한다. 팀장, 팀원, 후배 대부분 단지 남자라서가 아니다. 그 얘기를 듣는 동료 여성 MR조차 "몰랐다"는 말을 한다. 신약개발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임상 대상자 인권과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면서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드물다는 것이 아쉽다. 영업현장에서 보호 대책이란 팀장이 동행하거나 거래처를 바꾸는 등의 미봉책일 뿐이다. 회사는 직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회사 내부에서도 쉬쉬할 뿐이다. 직원들이 기댈 곳은 회사다.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전문상담사와 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 것이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단순하게 회식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단편적이다. 일을 잘한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언어폭행 따위를 눈감아주는 회사도 공범자는 아닐까. 냉정하게 바라보자. 할 수 있는데 못 한 것과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2018-03-12 06:15:1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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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약국 안 '상호주관성'과 '인정투쟁'의 과제헤겔은 그의 저작 역사철학에서 이성(理性)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성의 개념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은 동양의 왕도개념이었다. 국왕이 자의적으로 국가를 통치하지 않고 백성의 형편을 헤아려 통치하는 가이드라인인 왕도(王道)의 개념을 최초의 이성(理性)의 원형이라고 보았다. 이성은 자신의 즉자적(卽自的) 욕구뿐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대자적(對自的)으로 살펴서 그것이 합치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는 개념이며 이를 통하여 인간은 진정한 자율성(自律性) 즉 자유(自由)를 얻을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성적 자유는 동양에서 발생하였지만 서양의 귀족과 영주, 시민 계층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 것이 세계사의 발전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헤겔의 이러한 이성 개념범주는 오늘날에는 사람들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로서 , 그리고 지켜야할 규범으로서 보다 보편적인 것이 되어 있다. 악셀호네트는 인정투쟁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성적 활동을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자신의 주관적 욕구와 대자적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행동과 이해를 통하여 인간관계는 도덕적으로 인정하고 기대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뼈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러한 인정관계가 불만스러울 때는 저항행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정관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미드는 헤겔의 상호주관성 개념을 좀 수정하여 그것이 사회적 분업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높은 인정관계는 기능적으로 좀 더 자율적이고 존중받는 직업범주가 허용되고 인정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낮은 인정관계에 처하게 되고 낮은 자율성과 수동적인 기능만이 허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혹은 자신이 속한 업종이 자율적으로 존중받는 직업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그의 일상 업무와 활동이 성공적인 상호주관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약국에서 약사는 조제, 투약 업무를 통하여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과 이익을 보상받는다. 따라서 약사는 즉자적으로 이 업무를 시간과 정신적 비용을 적게 들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한다. 대자적인-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사의 실패 없는 조제업무 뿐 아니라 완전하게 안전한 복약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약사 업무의 궁극적 대자성(對自性)은 처방검토 업무를 통하여 완성된다.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대자성의 완성이자 자율성의 근거 조항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약사는 환자 의약품 안전의 최종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약사업무의 대자성(對自性)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자성과 대자성은 상충한다. 따라서 약국에서의 상호주관성은 이러한 상충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양자의 욕구를 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적정한 업무 설계와 시간의 배정을 통하여 달성할 과제이다. 최근의 약사법 개정에서 약사의 확인 의무 범위가 매우 축소된 문제가 있다. 현행법은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의무를 고시된 사항에 국한하여 가장 큰 약화사고의 진원지인 질병금기 처방에 대한 확인의무 조차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약사에게 처방 이중점검 기능을 부여한 약사법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인정투쟁'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의 상호주관적 완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 그것이 약사의 개인적, 집단적 실천 목표가 되어야 한다.2018-03-08 12:25:23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글로벌·젊은피…CEO 키워드 '세대교체'상위제약사 모 CEO는 향후 5년내에 제약산업 지도가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다. 최근 10년간 내수시장에 집중하며 특급 제네릭 블록버스터를 안착시켰던 상위제약사들도 이제는 퍼스트인 클래스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10년전 제약사들의 부러움을 샀던 리피토와 플라빅스 제네릭과 같은 대형품목 탄생은 이제 힘들어졌다. 제네릭에서 신약으로,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국내 제약산업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국내제약기업들이 하나둘씩 제네릭에서 탈피하다보니 CP와 ISO37001도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혁신신약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 향후 5년내에 나올것이라는 기대감은 허황된 꿈이 아니다. 이미 상위 10대 제약사들은 글로벌을 겨냥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동중이다. 2023년 즈음 국내 제약산업의 턴 어라운드는 희미한 그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약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결국 중견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초부터 주주총회 시즌까지 국내제약사들의 전문경영인 인사흐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제약산업 인사를 키워드로 요약해본다면 세대교체와 글로벌이다. 그리고 상위제약사 출신들의 중견제약사 영입도 눈여겨볼만하다. 동아제약(ST, 홀딩스)이나 한미약품 등 상위제약사에서 글로벌과 영업, 마케팅 등을 두루 경험한 임원들이 하나둘씩 중견제약사 본부장급 이상으로 자리이동했다. 또 오너 2~3세와 40~50대 젊은 경영자들의 전면 등장으로 제약업계는 확실히 젊어졌다. 올해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대교체는 뚜렷해지고 있다. CEO세대교체와 젊은 오너그룹의 전면배치는 시대적 흐름일수 밖에 없다. 삼천당 제약은 박전교 사장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40대 중반의 전인석 부사장이 대표이사에 오른다. 전 대표 내정자는 윤대인 회장의 사위로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향후 삼천당제약의 미래를 설계했던 전인석 후임대표는 향후 삼천당의 글로벌 행보에 힘을 실어줄것이 확실시 된다. 글로벌시장 공략을 끊임없이 주창했던 영진약품은 50대 초반의 이재준 대표를 내정했다. 임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재준 대표 내정자는 GSK Korea 전략 및 사업개발 상무와 동아ST 글로벌사업본부 전무를 역임했다. 그는 사업개발(BD, Business Developmen)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동아ST에서도 기술수출 계약과 의약품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웅제약의 파격행보는 몇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1세대 전문경영인 이종욱 부회장이 고문으로 한발 물러났고 윤재춘 사장(59)과 전승호 본부장(43)을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40대 초반의 전승호 본부장은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웅제약의 향후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 지 이번인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대웅그룹은 지주사 대웅에도 41세의 이창재 마케팅본부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글로벌전문가와 젊은피’로 요약되는 최고경영자 선임은 국내제약사 향후 인사에도 도미노 될 것이 유력하다. 젊은 오너와 젊은 CEO들이 신규 사업추진과 역동적인 글로벌 전략을 통해 향후 제약산업을 리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약산업은 변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글로벌과 세대교체가 있다.2018-03-06 06:23:50가인호 -
[칼럼] 산업의 혹, 리베이트...오빠 믿지?로는 부족"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있던 술래가 구호를 마치는 순간 뒤를 돌아보며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내는 어린시절 놀이는 참 재미있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면 누구나 한번쯤 동네 어디에선가 친구들과 어울려 해 봤을 것으로 짐작된다. 뻔히 뒷편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이 있는데도 재빠르게 이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술래는 그 임무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술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구호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도 했다가 변화를 주며 '범인 잡기'에 몰두한다.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겠으나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뉴스를 접할 때면 이 놀이가 연상되곤 한다. 정부는 반(反) 리베이트 사정과 정책들을 내놓으며 제약산업계에 켜켜이 쌓인 적폐와 10여년 째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투의 결과로 인한 법적 다툼도 진행중이다. 정부의 칼날은 다국적사는 물론 국내 제약기업, 유통업체, 요양기관을 거쳐 전문언론을 헤집은 후 요즘 대세라는 CSO(계약판매대행) 업체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처럼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윤동기가 얽힌 이 문제에 결코 마침표가 찍히지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한 때 100대 100이네, 100대 200이네하는 말처럼 드러내놓고 했던 불법 리베이트는 10여년 전쟁 끝에 어떻게 되었나. 건전해야할 제약산업계의 혹 같은 존재, 불법 리베이트는 최근들어 그 규모나 경향성 측면에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그래서 리베이트가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오히려 더 교묘해 진 거 아니냐" "CSO의 가면 뒤에 숨은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굳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환경에서 100% 리베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식적이며, 정부의 맞대응도 필연적으로 리베이트의 행태에 맞춰 뒤 따를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던 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고, 2013년 4월1일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 행정처분 강화, 2014년7월2일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및 제외 등 리베이트로 가는 출구를 봉쇄하는 제도는 속속 나왔다. 이와 달리 2016년 12월2일에는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납득할만한 경제활동에 관해 출구를 열기도 했다. 리베이트 햇볕정책인 셈이다. 그런데도 조사를 받고 법정을 서성이는 기업체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는 리베이트 수수자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행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들이 자행하는 악의 평범성이 이곳에도 작동하는 것일까? 그대로 두어선 안된다. 건강보험체계 안의 의약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대한민국 안에서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제약회사들도 분위기를 간파하고 CP부서를 설치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내부 단속 결과로 징계 해고를 하는 기업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제약협회가 추진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인증받으며 반 리베이트 대열 동참했다. 어떤 기업은 내부인 고발로 기업이 휘청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리베이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불활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만 가진 깨끗한 기업들'도 꽤 된다. "우린 리베이트 안해. 한데 무슨 CP고 ISO냔 말야"라며 결백을 외쳐대는 CEO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연인들의 "오빠 믿지?" 같은 말들은 그저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사회에 공허하게 비쳐질 뿐이다. '형식이 내용을 갖추게 만든다'는 말처럼 기업들의 행동을 통한 구체적 노력들이 커질 때 악의 평범성도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잘한 일도 많은데 리베이트로만 산업이 폄훼된다'는 산업계의 불만 또한 행동으로서만 가라앉힐 수 있다. 입만 깨끗한 기업들이 산업계의 혹인 리베이트를 키우고, 나중에 제 발등 찍힌다는 사실을 CEO들은 각성해야 한다.2018-02-28 06:25:50조광연 -
[기자의 눈] 편의점 '심야시간' 논의서 소외된 상비약동계올림픽 소식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평창에 쏠려있던 사이, 편의점 개점 시간을 조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365일, 24시간 의무 영업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을 덜고자 현행 24시간 영업 의무화에 규제를 가하고자 업계와 논의 중인 것이다. 공정위가 업계 현실을 고려한 '편의점 심야 영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확정한다는 목표로 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막바지 수정 작업을 맡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개위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개정된다. 문제는 심야영업이다. 현재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는 현행 '오전 1~6시'인데, 가맹점이 심야영업을 피하려면 '직전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매출이나 건강,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문제로 심야영업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이 조항을 활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데에 집중했다. 편의점 본부가 어떻게든 심야영업 점포를 줄이기 위해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에 강한 제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직전 6개월'을 '직전 3개월'로, 심야 5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기했는데, 이 시간을 적용하는 시간대를 두고 편의점 업계가 반대의견을 내는 등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역시 최저시급 대폭 인상이다. 편의점주들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반발한 시기에 맞춰 공정위도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초안)을 발표한 이후 받은 지적의 대부분이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대 관련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심야시간에 매출이 적은 점포는 문을 점포주 자율적으로 닫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부터 심야시간을 정하는 세세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안전상비약에 대한 논의가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사법에서 이미 안전상비약은 24시간 점포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지만, 이같은 논의는 결국 편의점 중 24시간 운영되는 비율을 대폭 낮출 것이라는 전망은 어렵지 않다. 이미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익숙해졌고, 약국이 문을 연 낮 시간에도 소화제나 진통제는 약국보다 편의점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 편의점 중 '상비약을 판매한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양분될 상황이 분명한데, 공정위도 편의점도 여기까지 논의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약국 밖으로 나갔던 상비약의 무게감은 제법 컸다. '24시간 운영'이라는, 개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좀체 따라갈 수 없는 허들을 명목으로 의약품이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이젠 그 '허들'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약사사회와 약사회는 정부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총회장에서만 띠를 두를 게 아니라, 상비약을 판매하는 판매처의 기준 자체에 대해 약사사회가 목소리를 낼 때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2018-02-26 12:09:3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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