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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셀프메디케이션? 셀프케어의 완성은 약국셀프메디케이션특별전이 오늘 일산킨텍스 전시장에서 개막돼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K-HOSPITAL 2015'의 주요 행사며 데일리팜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전시회다. 특별전에는 국내 유명 일반의약품은 물론 기능성을 포함해 약국들이 취급하기 알맞은 품목들이 전시돼 일반 소비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난다. 셀프메디케이션과 이웃해서는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전시되는 등 홈헬스케어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이는 가벼운 질병치료 및 예방과 관련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셀프케어(Self Care) 시대를 맞아 소비자나 약국에게 적잖은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의약품 등 '셀프메디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낯설뿐 아니라, 썩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용어가 매우 활발하고,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 정착했다.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패턴에다, 그것도 자동차를 타야만 하는 '난감한 접근성' 등 환경적 특수성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셀프메디케이션이 낯선 것은 편의점보다 약국 숫자가 많고, 전통적으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발달해 있어 그만큼 셀프케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의 새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부 품목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셀프메디케이션들'이 편의점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언제든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비자 편의성이 강조된 제도지만, 의약품 전문가이자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를 국민건강 증진에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약점도 안고 있다. 오늘날 약사의 쓰임새는 처방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상담)에 국한된듯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건강전문가로서 예방, 영양, 운동요법, 정신적 요소까지 '상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이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행동하도록 타깃을 맞춘 '건강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지만, 셀프케어의 완성은 결국 약국이고, 그 만큼 약사의 역할 재인식도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셀프메디케이션 특별전 등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는 일반의약품들은 결국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천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셀프메디케이션, 셀프케어라는 용어는 약국과 약사와 유리될 수 없다. 최근들어 '미래에도 약사라는 직업이 존재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약사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미래 생존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스마트폰 등장과 다양한 건강관련 앱의 등장, 유전정보 분석 후 사업화 과정이 고도화 될 수록 더 자주 등장하곤 한다. 특히 셀프케어라는 시대적 흐름이나, 자동조제기 등의 발전 등이 이같은 우려의 단초가 되고 있지만 어느 시대건 불변인 것은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국과 약사는 셀프케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고객과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팩을 내놓고 발전시켜가야만 한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약국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한단계 높여주는 곳으로 진화 발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역할이 뚜렷하게 정립되는 한 약사의 미래는 탄탄하다.2015-09-10 06: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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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값 싸다는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약값이 싼데 표정들이 밝지만은 않다. 경쟁 제약회사들은 그렇다 쳐도, 의사들 마저 그렇다. BMS C형간염치료제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 '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이 지난달 등재됐다. 업계는 두 번 놀랐다. 허가 4개월만이라는 빠른 속도에 한번, 예상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가격에 다시 한번이다. 두 약제 병용요법의 가격은 치료비용은 24주 치료기준으로 865만원, 본인부담금은 260만원 수준이다. 애초 BMS가 염두했던 가격은 1200만원 이상이었다. 심지어 인터페론 요법보다 약가가 싸다. 전세계 최저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 C형간염 영역의 '인터페론-프리 시대'는 시작됐다. 인터페론 외 대안이 없어 힘들어하던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BMS의 병용요법은 임상 연구에서 완치에 가까운 효능을 보였다. 게다가 싸다. "참 잘 된 일입니다. 환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으니, 그런데 음..." 잘 된 일이라 말하는 의사들의 표정이 애매하다. 덧붙일 얘기가 있는듯 한데, 입을 닫는 느낌이 많다. 뒤에 나올 다른 약 걱정 때문이다. 기존 치료제의 가격 영향을 받는 구조인 현행 국내 약가 제도 하에서 향후 진입 BMS의 약가는 후발 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의사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이번 일로 후발 신약 보유사들이 국내 공급을 포기해 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국산약이라면 모를까, 모두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이다. 순번 대기표를 뽑아든 채 차례를 기다리던 제약사들(길리어드, 애브비 등)은 표정관리가 더 안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BMS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상도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지만 논리도 있다. 약가를 낮추는 회사들로 인해 한국시장을 포기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신약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BMS의 약제 대비 후발 약제가 가진 장점이 존재하기에, 논리에 힘도 실린다. 다클린자 병용요법은 분명 기존요법 대비 비교도 안 되는 효능을 입증했지만 내성력이 없는 환자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욕할 일은 아니다. BMS의 약제가 글로벌에서 한국이 거의 마지막 진입 국가였고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여러가지 계산을 통한 기업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대응논리를 얻게 된 정부가 걱정되는 마음도 알겠다. 그러나 이번 일이 절대로 후에 약의 한국 론칭을 포기할때 내세우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가제도 개선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와 대화를 끌어 나갈 문제다. 상황은 벌어졌고 환자들은 신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국적사 한국법인은 현 상황에서 한국의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15-09-10 06:14:50어윤호 -
[기자의 눈] 실종된 금연치료 급여화금연치료 급여화는 상전벽해같은 일이었다. 한국화이자가 챔픽스라는 금연보조 치료제를 한국에 상륙시킨 이후 금연치료 급여화는 이 회사의 도전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금연치료를 급여화한다는 의미는 흡연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흡연은 기호와 중독 사이 경계가 너무 모호했다. 그런 연유에서인 지 금연진료는 건강보험 법령에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후 화이자는 급여전략을 포기한 듯 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돌파구가 생겼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른바 담배소송을 제기하면서 흡연을 질병으로 간주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보험자가 질병 카테고리에 흡연을 집어 넣은 것이다. 거꾸로 보면 금연진료 급여 전환 가능성이 열렸다. 다른 한편 호시탐탐 담뱃값 인상기회를 노리던 정부도 질병으로서 흡연을 강조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생긴 재원을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에 쓰겠다고 했다. 불과 최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후 담뱃값 인상에 성공한 정부는 급기야 금연치료 급여화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같은 취지에서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금연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메르스 사태로 가려졌고,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국민들의 의료이용 기피 분위가 확산되면서 수 개월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그러는 사이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도 중단됐거나 실종돼 버렸다. 앞서 복지부는 하반기 중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고, 건강보험법시행령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진료를 삭제하는 법령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복지부는 금연치료 급여화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고, 약제만 급여화 추진할 수도 있다는 등 오락가락이었다. 관련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제도 개선시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부 내 보험약제과는 정부 시책에 맞춰 금연보조 치료제 급여등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왔는데 이 조차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갈 길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복지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실효성 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복지부 내부 관계자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불만을 줄이기 위해 숙성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정책화된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복지부 스스로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나 급여화가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과오를 인정하고 신속히 급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도 이제 한 분기가 다 가고 있다. 실종된 '금연치료 급여화'는 어디에 있는가. 억류시킨 자는 누구인가. 복지부는 서둘러 답해야 한다.2015-09-07 06:14:50최은택 -
IMS시술 판결로 본 무자격자 의료행위며칠 전 민원담당 부서로부터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 정형외과를 방문한 한 환자가 다른 시술과 함께 IMS(instramuscular Stimulation, 소위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함께 받았는데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나아가 IMS 시술은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적정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IMS 시술을 해도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관 영역이 아니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문구만 남기기에는 최근 IMS 시술에 관련된 논의를 참고하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진료비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정형외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부 상에는 IMS 시술에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황당한 것은 해당 외과는 IMS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IMS 시술은 최근 3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양방에서 한방에서나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침술을 이용하여 치료한다는 면에서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면도 있었고, 한방에서 행하는 침술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두고 한방과 양방사이에 충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검찰이 IMS 시술을 행한 양방의사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IMS 시술이 현대의학의 기초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기초를 둔 반면 한방침술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원리인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를 둔 점, 진단방법에 있어 IMS 시술은 문진, 촉진, 시진 등 이학적 검사에 의하고 부수적으로 X-ray, CT 촬영 등을 하는데 한방침술은 사진법(四診法)에 의해 진단하는 점, IMS는 시술용 침과 plunger를 이용하여 통증유발점인 근육부위에 깊숙이 침을 삽입한 것으로 침의 자입점이 한방침술시 사용하는 경혈자리가 아닌 점 등의 차이점에 주시하여 IMS 시술을 한방침술과 전혀 다른 양의학의 독자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방의사의 IMS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1,2심과 판단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1~2심이 주목한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환자 이마에 20여 대의 침, 허리 중앙 부위 중심으로 10여대의 침을 놓는 등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고, 그 침도 한방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침과 다를 바가 없는 점, 침을 놓은 부위도 대체로 한방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고, 침을 깊숙이 꽂을 수 없는 이마 등도 시술부위에 포함된 점 등을 보면 IMS 시술은 양의학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라기 보다 오히려 한방의 침술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유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 보냈고, 항소심은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IMS 시술을 양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으며 지난 6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판결 이전에도 IMS 시술은 신의료기술 결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IMS 시술이 양의학에서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라는 판결까지 보태어진 상태여서 앞으로 양의학에서 IMS를 한방과 전혀 다른 의학기술로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 이를 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발달함에 따라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의사만큼이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의 발달은 일반인도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는 각 전문 분야의 경계도 허무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편리해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미용시술을 하는 경우, 한방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며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진맥하고 한약을 지어주는 경우 등 일반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잦아졌음은 물론 극히 일부 의사들 중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시술에 대하여도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의술로 선전하고 그 비용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의료를 행하는 시술자도 받는 자도 그 행위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와 기술의 발달 및 공유로 인해 전문영역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는 반길 일이지만 그렇다고 제도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행위까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식의 마음가짐이 자칫 시술자와 시술받는 자 모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2015-09-07 06:14:48데일리팜 -
[사설] 리베이트 미몽서 깨어나지 못한 제약과 의사참으로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현상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달 31일 의사 461명에게 논문번역료·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 관광 및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다국적사가 포함된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 등을 적발해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9개 제약회사와 의사 339명에 대해선 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수사발표와 함께 "쌍벌제 및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돼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 역시 리베이트 관행에서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서 수사단은 의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검찰의 칼끝을 자진해서 받는 '공공의 적' 같은 영화는 앞으로 계속 상영될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바퀴벌레와 불법 리베이트는 살아 남을 것'이라는 저간의 냉소를 입증이라도 하듯 당국의 불법 리베이트 전쟁이 어언 1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리베이트 현상은 단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인 의사 등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나오고, 같은 사안으로 두번 적발되면 당해 의약품을 보험급여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됨으로써 대놓고 극성을 부리던 불법 리베이트 현상은 한풀 꺾인 모양새지만, 이번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나, 리베이트 투아웃제처럼 강경한 법이 존재하는데도 리베이트가 여전히 단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약사나 의사 등이 처분에 대한 두려움보다 위험을 감수한 경제적 이득이 더 달콤한 때문이다.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제약산업과 전문인으로서 의사집단은 사회적 질타로 인해 시퍼렇게 멍이들지만, 개별 주체들이 입은 타격은 감당할 만한 선에서 유야무야 된 게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함이 여전히 번져있는 것이다. 해서 제약회사든, 의사든 일단 리베이트에 연루되면 회복할 수 없을만큼 확실하게 손실을 본다는 엄격함을 세우도록 당국은 후속조치와 매조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제약업계와 의료계도 이 참에 다시한번 불법 리베이트 단절에 함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제약업계나 의사들은 이번 조사와 관련 '정상적인 학술 마케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으나,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금품 등을 건넸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불법 리베이트를 혼동, 엉뚱한 이야기로 사태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협회가 나서 '제약사끼리 리베이트 상호 감시와 고발'까지 유도하고 있고, 개별회사들도 사내 CP를 가동하며 리베이트와 싸우고 있다.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정상적인 마케팅 외엔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 먼저 형성하면서 반 리베이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15-09-01 06:14: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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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권리금 장사에 피멍드는 동료약사처방전이 나올만한 자리에 치고 들어가 1년도 채 안돼 거액의 권리금을 챙기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 약국'. 의약분업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메뚜기 약국들이 점차 그 수법을 지능화하면서 동료 약사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도 특정 약국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해당 약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약사들의 증언도 적지 않다. 약사들이 말하는 그만의 방식은 한마디로 '치고 빠지기'다. 동일 건물, 또는 바로 옆 건물 병의원 처방전에 의존하는 약국이 있는 건물 1층, 또는 층약국에 치고 들어가 적게는 3~6개월 정도 약국을 운영한 뒤 다른 약사에게 1억여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고 빠진다는 것이다. 이 약사 나름의 약국 운영 방식(?)에 동료 약사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 2년도 채 안돼 8개 약국 개폐업을 반복하며 권리금 장사를 이어가다 보니 치고 들어간 곳 인근 약국은 경영 적자로 폐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양도한 약국도 인근 의원이 들어간 지 3개월도 채 안돼 폐업해 수억원대 권리금과 임대료만 손해본채 폐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일부 약사들의 행태는 약사들 간 법정 다툼으로까지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부동산 권리금 특성상 약국을 양수한 약사가 패소할 확률이 크지만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당사자들에겐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투자와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부동산 생리를 고려할 때 물론 약국 자리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투기로 서로 간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양도자도, 양수자도 모두 같은 직종의 동료 약사라는 점은 어딘가 모를 씁쓸함을 남긴다.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약사들도 이들 메뚜기 약사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터이다. 이제는 약국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권리금 분쟁을 단순히 양수 약사의 불운이나 실수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양도, 양수 약사 간 문제를 넘어 최근에는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중간 브로커들까지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어제의 선후배이자 동료가 오늘의 적이되는 사태가 더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2015-08-31 12:14:52김지은 -
약국 직원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잘 쓰기그동안 3번의 칼럼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알아야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이전 기사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전산요원을 비롯한 업무보조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약국에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일을 감안해서 유급으로 계산해야하는 월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을(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매년 1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insurancesupport.or.kr)' 홈페이지를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 지원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이 적용대상이고 근무약사를 제외한 업무보조요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매년 1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매년 적용대상자가 되는 보수 수준을 1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3년 연속 적용대상 보수금액을 5만원씩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은 145만원 미만이 지원대상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3. 잡쉐어링을 통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예를들어 평일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하고 토요일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월유급기준근로시간은 257시간입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43만4060입니다. 그런데 두루누리를 적용받을려면 기본급이 14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7시간정도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두루누리도 적용받으면서 최저임금도 맞출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54만9710원입니다. 두루누리 적용대상보수를 145만원미만이라고 했을 때 월 17시간 정도의 잡쉐어링이 있어야 최저임금 기준과 두루누리 지원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4. 식대, 갑근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내도록 식대를 구분하면 갑근세도 내지 않고, 4대보험도 내지 않아서 좋은데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서 최저임금의 기본급 항목에서 빠집니다.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준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쳐서 지급했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잡쉐어링으로 140만원 혹은 145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셋팅했으면 갑근세, 4대보험은 근로자가 내더라도 식대를 구분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 경우는 그 만큼 식대를 잡아도 최저임금 기준도 만족하고 갑근세 4대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120만원을 실지급하고 식대, 갑근세, 4대보험은 약사님이 부담하는 방법이 아닌 아에 140만원을 지급하고 식대, 갑근세, 4대보험료 근로자본인부담금은 근로자가 내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금전적 측면에서 두 방법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월 138만3962원을 신고하고 법대로 근로자가 본인부담금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실수령액은 월 130만원(신고급여 12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이 됩니다. 아래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잡쉐어링을 해서 두루누리를 적용받았을 경우 실지급액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방법과 법대로 했을 경우 차이를 분석한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은 같아 손해가 없고 개국약사님 입장에서 4대보험 연간비용은 증가(연 32만5910원)하지만 세무상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16만2377원이 증가하여 약사님의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감소하여 세금효과를 감안한 부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포털 검색항목 창에 ‘근로계약서’를 치면 각종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출퇴근 시간을 정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불편하시면 저희 더조은세무법인 근로계약서작성 홈페이지(www.goodsemu.net)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1877-6677로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셋팅해 드리겠습니다.2015-08-31 12:14:49데일리팜 -
"정 장관님, 산업측면서 약가 봐 주세요"먼저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처라 할 보건복지부의 제52대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후속조치와 국가방역체계 재정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 막중한 소임을 누구보다 잘 이행해나가실거라 믿습니다. 특히 보건의료계 출신으로서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 부서의 수장이 되신 것을 거듭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장관님 말씀 등을 관심있게 경청하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육성·지원 의지를 갖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지난 27일 취임사를 통해 의사 출신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서 마지막 봉사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접하면서 굳은 의지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부 직원들에게 정책을 잘 펴나가기위해선 현장에 나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할지를 직접 살펴보라 하신 점, 또 소통과 배려의 '감성행정 문화'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주문하신 점도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냄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훌륭하게 이행하는 국민 장관이 되실수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드리는 것 또한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는 제약산업계의 마음과 함께 보건의료 산업현장의 목소리도 전해드리는 것이 소통을 위한 저희 나름의 발걸음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약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막바지 도약 단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5개에 달하는 국내개발 신약과 더불어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세계 흐름을 주도하며 제약 선진국의 역량과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 제약시장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전통적인 제약강국의 국내 의약품과 기술 수출 등 해외 의약품시장 진출도 크고 작은 성과를 낳으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 가입 등에서도 보듯 국내 제약산업의 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진출 노력과 더불어 그간 제약산업의 멍에로 인식돼온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윤리헌장 선포와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등 윤리경영 확립 노력을 가일층 강도높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주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 국가의 제약산업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 신종플루 사태 등을 통해 이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내 제약산업이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국내 자력 공급 역량을 갖췄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제약산업은 반드시 1200조가 넘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또하나의 '코리아 성공신화'를 일궈내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나가야하며 또 그렇게 발전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계는 정부가 그간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보다 성숙되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제약산업에 있어 신약 개발을 위한 R&D와 임상 시험, 우수한 인력의 유치와 선진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재투자의 핵심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운영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측면 못지않게 좀더 산업적인 측면을 배려해주길 희망합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 등 보험약가 관련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제약산업계의 의지와 글로벌 도전 동력이 꺼지지않고 타오를수 있도록 뒷받침해줄수 있는, 산업 친화적인 배려와 합리적 보완을 위한 유예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내 제약산업계도 무조건 건강보험재정 측면을 아랑곳하지않겠다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주권과 건보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에서 건의드립니다. 다시한번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언론을 통해 밝히신 대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후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08-31 06:14:54데일리팜 -
우수약무기준 원탁토론, 아쉬움이 컸다8월23일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전문진행자가 진행을 맡고 분임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200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행사답게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아쉬운 면이 적지 않았다. 우선 우수약무기준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점이다. 이로 인해 초반에 참가자들이 토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도 했으며, 미리 생각해보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내놓기 어려웠다. 전국 각지에서 어렵게 모신 만큼 제한된 시간에 알찬 의견을 많이 취합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우수약무기준 도입의 취지나 배경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음에도, 이번 원탁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개별 약사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서비스, 약물정보 전달자를 넘어 약물치료 전체의 관리자라는 새로운 역할, 전문약뿐만 아니라 일반약에 대해서도 자문서비스를 강화할 것 등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좋은 의견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취합 과정에서 거친 반올림을 통해 다른 의견에 합쳐지고 몇 개의 범주에 억지로 끼워 넣어져 버림으로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이번 원탁토론회처럼 각 테이블 단위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서 취합하는 방식은 집계의 효율성과 편의는 증진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날 것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대약 회무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을지언정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실하게 수집하지 못했으며, 이날 참여한 140여명이 전체 회원을 대표할 만한 수도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어보인다. 차라리 대약의 우수약무기준 TF에 현장의 의견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평회원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팜통 등 이미 구축된 의견수렴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안을 한다. 우수약무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은 약국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는데 그 도입 목적이 있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약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통해 약국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약사의 역할과 위상이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제 및 투약과 같은 의약품 전달행위나, 약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 정도로는 약사가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 약사가 의사의 동반자로서 전체 치료 중 약물치료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진정한 취지였으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약국은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수약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좋은 서비스, 좋은 약국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약사의 미래 역할과 약국의 발전적 모델에 대한 비전이 여기에 담겨야 한다. 실제로 2010년에 FIP와 WHO가 공동으로 발표한 GPP 가이드라인에서도, 치료와 건강증진 과정에서 약사에게 기대되는 폭넓은 역할이 GPP의 핵심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GPP에 대한 근래의 논의에서도, 미래에 약국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약사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는 현재 약국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정리하여 매뉴얼화한 수준에 불과하다. GPP에 관한 토론을 접해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소프트웨어는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약사라는 전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핵심은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육을 통한 약사의 자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그 결과 얻게 되는 국민의 신뢰야말로 한국형 GPP의 기본 골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GPP가 대형약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GPP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야기는 어떠한 약국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인가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약국이 그런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회원약사들에게 필요하고 어떤 제도적 제반 요건을 마련해야 할지 대약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약국과 약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이 법인약국을 시작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GPP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독립약국들보다 우수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우리가 그 때 가서 준비해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대약은 GPP의 도입취지와 배경, 기초적 내용을 다룬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약국이 좋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회원들과 좀더 폭넓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준비 기구에도 더 많은 평회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GPP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미래 약국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2015-08-28 12: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메르스 70일 달라지는 병원문화대학시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 곁을 지켰다. 내 역할은 하나였다. 병문안 오는 친·인척들을 응대하는 일이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달려온 작은 할아버지 댁과 고모 할머니, 그리고 고모와 삼촌들. 그 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게 좋은 줄 알았다. 괜시리, 방문객 없이 혼자 조용히 누워있는 환자를 보면 "올 사람이 없나 보네"라며 연민의 감정까지 들었다. 하지만, 병원 문화가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메르스로 인해 70여일 간 불안에 시달렸다. 그 과정에서 국내 병원문화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러 친구나 가족이 환자와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로 2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병문안 오는 손님들은 많을 수록 좋은게 아니라, 적을 수록 좋은 것이었다. 메르스 경험으로 우리는 병문안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최근 입원 병상을 가진 병원에서는 '메르스 관련 환자 면회 금지', '환자 면회 1일 1회 제한' 등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감염 경로 차단과 사전 예방을 위해 병실 면회객 출입 시간과 출입 인원 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지켜지 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병원 문 앞에서 방문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제한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병문안 문화 개선의 칼 자루는 병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아무리 병원에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병문안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 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때문인지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국민 선포문'을 발표하고, 안전한 병원 문화 구축을 위해 전 국민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이제는 국민들도 스스로 면회시간 준수, 면회 횟수 최소화 등 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바람직한 병원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메르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2015-08-27 06:1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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