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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규모 약가인하 또 한 번의 데자뷰정부에서는 실거래가 조사 근거를 기반으로 2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약가인하를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한 줄의 뉴스를 보고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이미 한참의 진행을 예견할 수 있다. 이건 데자뷰가 아니다. 기억에 분명히 남아있는 현실의 재현이다.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실거래가 조사결과라고 하는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이며 도매업체의 납품가격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가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조사결과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것. 세 번째는 메르스 사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태에서 1년이라도 유예를 해달라는 것 등이다. 이렇게 보면 제약업계 입장에서 억울한 심정을 가질만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경직된 방침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제약업계에 정부가 이렇게 한편 강경하게 비춰질 수 있는 정책을 견지하는 이유는 정작 실거래가 문제가 아니라 잊을만하면 터지는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음은 관련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구개발에 투여되어야 할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숨 막히는 대립각이 해로운 것은 정작 풀어가야 할 합리적 솔루션을 봉쇄하는 점이다. 나름의 이유 있는 행위와 입장은 상대측의 이유 있는 주장에 대한 답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일관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주장은 더욱 선명하고 관념적으로 치닫는다. 제약업계와 정부의 대립각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대립각이 아니다. 정부가 대변하는 것은 소비자, 국민의 이해이기 보다는 보험자의 이해이다. 보험자는 재정의 조달과 효율적 사용에 우선의 관심을 두지만 소비자의 그것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전체 복지의 확대이다. 만일 의약품 분야에 자원을 투입하여 치료영역을 넓히는 것이 타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 전체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비자의 진정한 이해는 약가인하가 아닌 적정약가를 보장하는 것일 수 있다. 의약품의 가격은 자원이 의약품의 개발에 투여될 수 있게 하는 가장 간명한 유인자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이해가 의약품 분야에 대한 자원의 투여 확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이해를 궁극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정부에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의약품 분야 연구개발에 직접 투자된 돈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불행히도 이 투자의 성과는 별반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은 이런 것이다. 소비자의 이해에 기반하여 자원을 투여하고 싶지만 약가로 그렇게 하자니 이 돈이 리베이트라는 항아리 구멍으로 새어 버리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를 입증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주거나 혹은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 결과를 공여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피하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약가는 개발된 의약품의 투자금이 시장에서 매출과 이익으로 회수될 수 있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료 형태로 외국기업에 판매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대량 매개체를 포기하고 블록버스터의 기술료 수익만을 기대하는 것은 대문을 닫고 바늘구멍만을 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리베이트 근절을 제약업계가 받아들이고 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역시 인하를 위한 인하와 같은 근시안적 보험자입장에서 벗어나 적정약가를 통한 자원의 투여를 인정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제약업계에 윤리경영 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리베이트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정해놓고 자율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제안이다. 이것은 일방통행으로 고정되어버린 양 진영의 반대의 목소리에 답을 내자는 제안이다. 제도적 솔루션을 통하여 이것이 확인된 후라면 합당한 제품에 합당한 가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공급자적 시각이 소비자의 시각과 일치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으며 바늘구멍만이 아닌 대문을 열어달라는 주장 역시 성립될 수 있고 정부역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비효율성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2015-07-27 06:39:36데일리팜 -
[기자의 눈] PM2000 사태, 약사사회 결속력의 시험대약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약국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적이다. 진위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허탈함과 분노가 따라온다. 정보가 돈이 되고, 돈으로 정보를 살 수 있는 시대. 내가 어디가 아파 병원을 갔고,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 받았는지가 다 기록됐다는 것도 섬뜩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됐다는 점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온 약사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약국 역시 피해자일 뿐인데,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 동원됐다는 점과, 약사회가 운영하는 약학정보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약사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바뀌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당장 PM2000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차라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걱정이다. 유료 프로그램을 써야 하고, 관련된 모든 약국 내 기기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보다 큰 걱정은 약사가 국민 신뢰를 영영 잃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걱정에 비례해 약사사회 내부에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문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책을 세우기에도 급급한 시간에 잘잘못을 가리려는 분주한 발걸음들에 약사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약사회 내부는 무혐의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PM2000 사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급하다. 또 기소 판정을 받은 약정원 관계자들을 통해 약사회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전현직 관계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때이다. 전현직 정보원장이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정적'을 물리치는 기회로 삼을, 짧은 생각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래동화에서처럼 떡 한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말 안하기 내기를 하다, 방에 든 도둑이 세간살림을 모두 훔쳐가게 그냥 둘 바보는 약사회 내에 없을 것이다. 문정희 시인은 '부부'란 시에서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라고 말했다. 한 배를 탄 약사들이 풍랑을 이겨내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노를 잃고 키를 놓친 책임자를 찾아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는 건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2015-07-27 06:35:47정혜진 -
[기자의 눈] 의약품 택배판매와 보건소"약국 약 택배요? 다른 지역들에서도 암암리에 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은 늦은 편이예요." 취재 중 언뜻 내뱉은 어느 보건소 담당자의 한 마디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 다이어트 진료, 처방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광주의 한 병원을 중심으로 일대 약국들이 그 지역 내에선 이미 알 사람은 다 알 만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지역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비급여 다이어트 약 외래처방을 책임지는 병원 인근 5개 약국들은 대부분 그 조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지역 주민을 넘어 전국에서 약 처방과 조제를 위해 고객이 몰려들다 보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처방이 비만약에 한정돼 있어 택배사를 지정해 먼 거리에서 찾아온 환자에게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약사 가족이 직접 심부름센터를 지정해 고발된 상태다. 지역 약사회도 정화에 나서고 보건소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일지 모르고 있다. 법망을 벗어난 약사들의 행태보다 더 놀라운 것은 관련 취재를 하면서 확인한 그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말이다. 보건당국 관계자조차 자신의 지역은 조금 늦게 발견된 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의약품 택배가 만연해있냐는 점이다. 올해 초 종로 지역 일부 약국이 일반약을 버젓이 택배로 배송하는 사태를 지켜본 바 있다. 그 상황을 취재하며 약사사회가 반발하는 약 택배가 이미 약사사회 깊숙한 곳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하는 의문도 가졌던 바이다. 해당 약사들의 생각 그 밑에는 '나만 잘되면'이란 이기심이 내재돼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일부의 이기심이 전체 약사사회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2015-07-24 12:14:50김지은 -
[사설] 약은 약사에게…일반인 강사라니 뜬금없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의약품 약물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을 입법예고한 이후 약사회를 비롯한 일선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중에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보건교사 등 전문가는 물론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다시말해 일반인까지 폭넓게 규정한데 따른 문제 제기다. 결론부터 말해 약물 안전교육을 일반인이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당연히 약사 등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바르다. 의약품은 양날의 검이다. 효능과 부작용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뤄진 게 의약품이다.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한줄의 효능을 취하기 위해 A4용지 한장 분량의 부작용 혹은 이상반응을 감수해야 한다. 그럴게 복용할 수 밖에 없는 게 의약품이다. 하여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약사가, 약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취급하도록 해왔다.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약품이 갑자기 안전해 졌다는 말도 아니다. 누가 말하고, 교육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민방위 교육장에 가보면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는 강사들이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의약품과 다른 경우다.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몇차례 누르고 하는 식의 심폐소생술처럼 약물 안전교육은 단순하지 않다. 약물안전교육은 '조제받은 약을 한꺼번에 먹어서는 안된다' '술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된다'처럼 겨우 쌀로 밥짓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닐 것이다. 약물안전과 관련한 교육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심층적일 수 있다. 심층적 교육이라도 강사가 외워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간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전문 인전자원이 부족하다면 모를까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일반인을 교육에 투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 각 영역 전문가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인정되는 사회라야 사회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중구난방 모두 전문가인척 나서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고, 종편의 토론자들처럼 사회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데서나 훈수를 두는 사회엔 혼란과 혼선만 춤출 수 밖에 없다.2015-07-23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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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 최저임금 기준시간 계산, 이렇게얼마전 2016년 최저임금에 관한 데일리팜 기사를 보니 시간당 최저임금에 곱하는 근로시간이 왜 209, 226, 혹은 257시간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방법을 알기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기본개념들을 잘 알아야하고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아래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약국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조은세무법인의 인터넷 전자책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를 검색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 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켜야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도 주어야하고 직원을 해고할 때도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대부분의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 지급할 의무도 없고 해고의 절차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상시근로자와 약사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근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약사님들이 흔히 상근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간제약사 아르바이트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됩니다. 부부약사가 공동개국을 하는 경우 두 분 다 근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근로자 형태로 신고 되고 있는 경우 약국개설자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 본인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직원의 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근근로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 배우자인 근무약사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개국약사본인, 부부공동개설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냐 40시간이냐가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고, 연장근로시간에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해야 하는 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일별로 다르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앞서 언급한 전자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2조, 11조, 근로기준법령 7조, 7조의 2: 이하 법, 령)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법54조)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위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이 뜸한 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교대로 개국약사님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쓸 수 있도록 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주휴일(법55조, 령30조) 소규모 약국이란도 1주일에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는데, 그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근로자와 정하면 됩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급여를 계산해 주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만일 토요일을 쉰다고 하면 이 날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주휴일과 다르게 무급휴무일에는 급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주휴일 때문에 약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집니다. (4)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법 50조, 53조) 근로시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 ‘법정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약국(5인 이상은 40시간)은 1주일에 44시간 하루 8시간입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9시 출근 6식 퇴 근, 토요일 1시까지로 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9시 출근 5시 퇴근, 토요일 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5인 미만인 약국은 기본급을, 5인 이상인 약국은 기본급에 50%의 연장근로수장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5) 평균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유급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대기시간은 포함해야하고 휴게시간은 빼야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발표되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개념으로 파악하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월에 한번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개념으로 구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은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평일 점심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고 주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은 52주보다 길고 달도 30일인 달이 있고 31일인 달이 있어서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2015-07-20 12: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제약주 열기, R&D투자로 이어져야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업계 최대 이슈를 꼽자면 리베이트도, 약가인하도 아닌 제약주 폭등이었다. 제약주는 2014년 종가 대비 시총이 무려 110% 상승했다. 한미약품 항암제 후보가 글로벌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에 총 7000억원 규모에 팔리면서 제약주는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상반기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물론 현재 제약주 가격이 거품이라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매출 1조원 넘는 회사가 작년 처음 나온데다 신약후보 기술수출이 당장 실적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제약주 폭등 현상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다. 한편으로는 제약주 폭등이 쉽사리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제약업체 미래가치에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나 싶다. 걱정스러운 것은 제약주 투자열기가 금방 식어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R&D 투자의지도 꺾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R&D 투자가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져 현 주가가 거품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좋겠지만, 사실 의약품 특성상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한번 실패 케이스가 나와 투자자들의 실망에 따른 매도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것이 또 나비효과처럼 '우리는 어렵다'는 패배의식으로 확산돼 간만에 형성된 국내 제약회사의 R&D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 제약주가 거품이냐 적정하냐 논쟁에 대해 정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의약품 개발 성공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안길 수 있는 것도 맞다.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성공하지 말란 법도 없다. 글로벌기업 삼성도 의약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대규모 투자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 제약기업이 필요한 것은 높은 투자열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주가 띄우기식' 언론 플레이는 연구개발이 선순환되는 건전한 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신약 상업화를 목표로 보고, 진득하게 한 길을 걸었으면 한다. 절대 주가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2015-07-20 06:14:48이탁순 -
약 안전사용 교육 전문가-환자 쌍방향으로약물안전사용에 대한 제언(2) 미국 FDA에서는 1960년대 처방약의 30-50%가 잘 못 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원인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 결론을 내렸다.(주1) 그에 따라 1982년 정부, 공급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환자정보교육협의회를 발족하여 수행한 사업이 우리나라에도 익히 소개된 바 있는 'get the answers' 운동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교재개발, 지자체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교육, 소비자 대상 소비자단체의 교육 등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과연 환자들만의 몫일까 싶다. 의약품 복용과 관련된 문제의 내용을 보면, 복약불이행, 필요한 약물 미복용, 부적절한 약물복용, 부작용, 약물상호작용, 고용량, 불필요한 약물복용, 저용량, 부적절한 보관 등으로 다양한데, 이중 환자와 관련된 복약불이행도나 부적절한 보관은 약 37.9%로 나타났으며(주2), 또 다른 연구에서도 환자의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문제의 비율은 18.6%에 불과하였다.(주3)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환자나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1차 보건의료 단계에서의 포괄적인 의약품 사용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과 보건의료공급자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의약품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관련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군데의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을 이용하면서, 이로 인한 의약품의 중복과 상호작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미비로 1차 보건의료가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연구결과 보다 환자관련 문제의 비율은 훨씬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교육으로 예방될 수 있는 약물관련문제도 제한적이다. 물론 학교에서의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충실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이는 의약품과 관련된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강관련 지식은 매우 전문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확보한 사람에 대해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와 함께 일반국민의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 그것이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면허제도의 기본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내용은 이들 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효과적인 활용법이 아닐까 싶다. 대부분의 환자나 소비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상의하지 않는 이유는 '바쁜데 미안해서'란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라는 집합교육은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get the answer' 캠페인이 갖는 특징은 이것이 약국 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약국에 환자알림 포스터를 게시하고,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궁금한 것, 필요한 것을 물어보라고 독려한다. 외국에서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이제 '물어보세요'를 넘어서서 약물사용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약물사용검토와 교육을 수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서울시에서 '건강서울 36.5'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맞춤형 약물교육과 세이프약국은 이러한 선진화된 의약품 관련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약물사용 안전성 개선여부는 약사들에게 달려있다. 약사회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 운영만이 아닌 환자들의 수요에 맞춘 복약지도 내용과 방법, 그리고 환자들이 의약품 관련 의문사항을 서슴없이 물어볼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한 약사교육에도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A/S를 한다는 자세로. -------------------------------------------- 1) 정동명, 일본약국을 알면 의약분업이 쉬워진다, 1999 2) Edwin C.K. et al, Pharmacist consultations in general practice clinics: the Pharmacists in Practice Study (PIPS), Res Social Adm Pharm, 2014 3) Ronald L. et al., Are interventions recommended by pharmacists during Home Medicines Review evidence-based?, J Eval Clin Pract 20112015-07-18 06:14:53데일리팜 -
[기자의 눈] 스카우트 경쟁, 직업 선택은 자유다최근 다시 한번 경쟁사 핵심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과연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 노련한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굳이 제약업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산업군이던 보다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도'와 '도의'의 문제다. 더욱이 제약업계는 식품, IT, 화장품 등 타 산업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매출 1조원 돌파 업체가 이제서야 출현했다. 또 앞으로 더 발전을 이룰 것이기에, 지금 제대로 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직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다만 아직 손바닥 만 한 바닥에서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 혹은 기존 제약사가 한 번에 다수의 인력이나 경쟁품목 담당자를 스카우트 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확실한 것은 '인력 다툼'에 있어 영원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는 목소리를 높여 상대회사를 비판하고 법정 공방까지 불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과거 타 제약사의 소중한 인력을 빼앗아 갔던 가해자였다.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제약사의 주장이 편협스러운 외침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 그만큼 직원들에게 '다니고 싶은 회사', '나를 알아주는 회사'로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약사들 스스로의 반성과 고찰이 필요한 때다. '갉아먹기 식 경쟁'이 없고 '인력의 소중함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시장의 원리에 가만히 맡겨 두어도 인력 분쟁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 될 것이다.2015-07-16 06:14:50어윤호 -
[사설] 약가인하 톱니바퀴는 돌고 산업은 뭉개진다2012년 4월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한 이후, 정부가 잠시 멈춰세웠던 약가인하 톱니 바퀴를 다시 돌리겠다고 나섰다. 톱니바퀴 소리에 맞춰 제약산업계의 신음소리도 같이 높아가고 있다.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의 영향이 예상보다 큰데다 돌발적인 메르스 피해마저 막심하기 때문이며, 이 제도가 매년 정례 작동되는 경우 의약품 시장의 다운사이징은 물론 R&D 투자여력 또한 현격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제' 진행 상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요양기관에 공급(출하)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도출, 250개 업체 기등재 의약품 5083품목의 약값을 평균 2.1% 인하 조정한다. 이는 270개 업체 1만1019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경향적으로 보면 국내 제약회사 품목 인하율이 다국적사와 견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안에서 많이 쓰는 주사제도 기관의 적극적인 저가구매 의도가 반영된 탓으로 원외처방 품목에 비해 인하율이 높았다. 실거래가에 따른 표면 약가 조정률 2.1%만 보면 전체 제약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순해 보이지만, 업체별 특성이 다르고, 연례행사처럼 매년, 장기 운용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정안대로라면 산업계 전체 손실금액은 2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별로는 40~50억원 손실은 기본이며, 어떤 곳은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하대상 품목 역시 업체별로 몇개 품목에서 수십개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실제 중상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K 전무는 "큰일났다.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도)로 국내외 원료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저가구매하려는 의료기관 구미를 맞추려면 가격이 온전한 또다른 제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실거래가를 어떻게 조사해 평가했는지에 대한 업체별 의구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매상 등의 구입가 미만 공급 자료은 어떻게 선별하고 제외했다는 것인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 시행 앞뒤로 정부가 이야기했던 약가인하율 산식은 약속대로 적용됐는지 같은 사안들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저가구매로 한번, 약가인하로 또한번? 약가인하 이중과세다 산업계는 이 제도가 '쉼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라는 점을 들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4월 기등재약 6506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14% 인하 당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던 제약업계는 연례행사가 된 '실거래가 약가조정'이 향후 7년만 이어져도 같은 규모의 충격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처방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마저 꾸준히 운영돼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욕망이 커지게 되면 의약품 가격은 의료기관에게 1차적으로 뜯기고, 이 결과로 약가인하까지 당하는 이중부담 혹은 이중과세를 당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요양기관 1114곳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저가구매를 잘 했다는 명목으로 16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약을 직접 쓰는 병원급이상 기관 579곳이 162억원을 장려금을 받았다는 것이며 앞으로 이들의 저가구매 욕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산업계가 '실거래가 약가조정'을 걱정하는 것은 약가인하 그 자체에도 있지만, 이 보다 약가 인하 기전은 다발적으로 작동되는데 비해 R&D 동기를 찾을 구석은 없다는 데 있다. 약가산정에 있어 신약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지만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거대 장벽에 막혀 좀체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계 밖의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10일 전경련에서 열린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을 통해 "R&D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약가산정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할 정도다. 기업들은 의욕적으로 R&D를 해 신약을 개발하지만, 겨우 돌아오는 가격은 시중에서 오랫동안 사용돼온 약물들의 가중평균가가 기준선이다. 100원으로 목표로 개발에 나서 53원을 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직성 또한 큰 문제다. 최근 동아에스티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 건이 대표적이다. 심평원 약평위가 7월 평가대상에 올리면 국제 경쟁력 면에서 유리한데도, 자료보완 같은 궁색한 이야기를 내세워 평가대상에 올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기업들의 R&D 의욕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시장 실거래가를 반영해 약가를 조정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초기 약가 산정을, 시중 대체제 존재 유무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경제성평가를 잣대삼아 빡빡하게 관리하고, 그 이후엔 시장 자율경쟁의 산물인 실거래가를 내세워 꾸준히 내리는 기전이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가인하 기전에 상응하는 기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신약, 다시말해 R&D 가치를 보상해 주는 또다른 트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리만 있고, 산업을 견인하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약가산정제도라면 영원히 '한국의 노바티스'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제약산업에서 창조경제가 실현되려면, 창조를 위한 파괴적인 약가산정제도가 절실하다. 약가인하 때 혁신형 제약회사에 한해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해 주는 따위의 부분적 조치 말고, 신약의 가치가 대한민국 약가제도 전반에 녹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015-07-15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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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눈앞'…약국 주의사항은?1.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더조은세무법인의 서울지점이 있는 구로디지털 단지 인근 한 인도에는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이 곳을 지나는 근로자들은 거의 다 봤을 겁니다. 비록 이 곳이 아니더라도 포털싸이트 검색창에 ‘최저임금’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가 검색되고 있으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쉬쉬한다고 모를 일도 아니고, 근로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걸스데이’의 헤리가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입니다’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7월 8일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8.1%로 오른 시간당 6,030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곳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6,030*209)원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362,780(226*6,030)원, 평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약국의 전산요원은 1,549,710원(257*6,030)입니다. 2.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2015년 7월 안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법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법에 있는 처벌규정을 알리고 약사님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실상은 이 법이 너무 먼 법이었습니다. 처벌이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법규정이다 보니 정식재판을 해야 되고 이에 부담을 느낀 근로감독관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무거우나 처벌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습니다. 2013년 사례이기는 하지만 몇 백만 사업체중 근로감독관이 13,290개소를 현장방문해서 감독했고 그중 6081건이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으나 6,063건은 시정조치로 끝났고 12건 만이 사법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말에 정부로부터 환경노동위에 제출되었고 여야가 싸우느라고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도 통과과 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큰 의견차이가 없고 그동안 노동관계 현안의 블랙홀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중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규정(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고 31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벌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지만,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약국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과태료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영국은 최저임금 미달 과태료가 총근로자들의 미지불금액의 1/2로 최저 18만원 정도~890만원에서 결정되고 있고 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근로자 1인당 최고 215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과태료 2000만원 이하’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과태료 2000천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100~200만원 선에서 일정기간에 시정조치 했을 때 50%경감이 되는 선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과태료의 제제를 받을 확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당면한 사실입니다. 4. 당면한 변화에 지금 준비해야합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조제매출이 양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인건비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세금이 줄어들지만 그동안 의약분업 전부터 근로계약을 구두로, 그리고 실지급액으로 하던 관행이 있어서 4대보험이나 갑근세 등은 개국약사님이 부담하는 식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이나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가까이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최저임금법 위반인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못쓰는 약국이 많습니다. 얼마전 한 약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그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원 불러 놓고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다 약사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약국의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출력해서 내용 채워 넣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닥쳐서 허둥지둥하다보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은 얼마로 책정해야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4대보험료 갑근세 부담을 어떻게 전가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어야 근로계약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쓰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약국에서 업무보조요원과 근무약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고 어떻게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것인지 미리 알고 준비할 때입니다. 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2015-07-13 12:09:2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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