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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노사갈등'이 남기는 씁쓸함노조위원장 해고 사건으로 인한 바이엘코리아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이번 갈등은 지난 6일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기됐다.노조는 곧 시위로 대응했다. 시위에는 바이엘 노조 뿐 아니라 한국민주제약노조, 전국화학노조 서울지방본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품화장품분과 위원회 영업자대표회의 등 노조연맹 위원장들이 가세했다.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씁쓸함은 남는다.'표적수사로 인한 부당 해고'. 이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김 위원장의 직무 위반사항은 모두 팩트다. 당사자와 노조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김 위원장의 위반사항이 지금껏 노조 수장들에게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것이라 했다.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지금 업계는 난리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후 수많은 제약사가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있으며 내부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ence Program)을 강화하고 있다.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회사에게 명분을 제공했다. 노조의 주장처럼, 권고사직이 '과잉'이라면 회사는 CP 준수를 위한 '본보기'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규정에 대해 비판을 가할 자격은 규정을 지켜온 사람에게 있다.그렇다고 바이엘이 곱게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 회사는 현 회장인 닐스 헤스만의 부임 이후 2011년부터 희망퇴직프로그램(ERP) 117명을 비롯, 2013년 소규모로 진행된 구조조정외 개별적 권고사직으로 인해 총 279명의 임직원을 내보냈다. 이 역시 팩트다.퇴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 감금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실상 노동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회사다.회사는 김 위원장의 해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내려진 결정이며 그 구성원에는 노조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형평성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위원회는 노측 3인과 사측 3인으로 구성된다. 찬반투표가 동점일 경우, 사측인 위원장이 결정을 내린다. 많은 외자사들이 ERP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단순히 이번 사태를 떠나, 바이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유독 우리의 노동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말이다.2014-11-24 06:14:50어윤호 -
치과의사회 입법로비? '복지부동部'가 더 문제'견강부회'는 전혀 가당치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다. 치과의사회 입법 로비의혹 수사를 보면서 이 말이 떠오른 건 무슨 이유일까.논란이 된 의료법 조문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기술된 33조8항이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입법인 데, 직능단체가 스스로 규제의 굴레를 씌우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로비했다니 말이되나.이 조문은 의료기관의 극단적 영리화(상업화) 등을 우려해 막 움트기 시작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18대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아래 2개월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다.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야가 공조한 입법이었던 셈이다. 당시 네트워크 병의원을 억제하는 정책은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번 수사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들고, 제1야당의 당론을 입법화해달라고 직능단체가 로비했다는 '황당한' 의혹을 파헤치는 작업이다.더구나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김용익 의원은 피고발인에 포함된 반면, 양 의원과 함께 입법안을 공동발의했던 2명의 여당 의원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수사를 비판하면서 야당을 엄호하고 나선 것도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다. 그만큼 이 조문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만한 명분과 합목적성을 갖고 있고, 입법도 정당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이 사건이 난센스인 이유는 이제부터다. 양 의원은 2011년 12월 개정입법안이 통과된 뒤 줄곧 복지부를 비판한다. 해당 조문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데 복지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이유였다. 양 의원은 하위법령 정비가 번거로우면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도 당국의 집행의지를 확인시켜 달라고 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했다.그렇게 복지부의 '복지부동'으로 이 조문이 기억속에서 사라질 즈음 다시 불씨를 살려놓은 게 바로 김용익 의원이었다. 실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면 제기했는 데, 입법논의 당시 의원신분이 아니었던 김 의원이 고발대상에 포함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야당 측 관계자들은 주장했다.결국 이번 치과의사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난센스를 바로 잡는 방법은 네트워크 병의원을 금지시킨 이 조문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작위'를 촉구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미완의 입법을 완성할 적기일 수 있다.2014-11-20 06:14:52최은택 -
국내 제약사의 세계시장 '완생'을 위한 포석은최근 웹툰 드라마인 '미생'이 인기다.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종합상사의 계약직)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참고로 미생(未生)의 뜻은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완전하게 살아 있는 상태를 완생(完生)이라고 한다.드라마의 인기는 드라마에서 보여준 명대사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미생의 명대사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긴 버티는 것이 이기는 데야'(종합상사의 냉혹한 현실을 지칭하며).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이란 없다'(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음) 등이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대사는 주인공 오과장의 독특한 사과문인 '미안하다. 좀 많이'이다. 구어체로 읽어 보면 사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한편 바둑에서는 선착의 효과 때문에 먼저 두는 흑을 잡은 쪽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먼저 두는 흑이 유리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핸디캡을 부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덤(또는 '공제')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6집반을 대국 종료후의 흑집에서 제하고 승부를 결정한다. 보통 승부가 200수 내외에서 결정되는데 6집반을 공제한다는 것은 선수를 둔다는 것이 그만큼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둑에서 먼저 선수를 잡는 흑이 유리할 까 아니면 후수를 잡는 백이 유리할 까?. 바둑전공자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궁금한 포인트였다. 궁금하면 찾아봐야 한다. 관련 통계를 찾아 보았다. 통계는 없었다. 그래서 최근 세계 선수권 대회인 농심배 통계를 수집해서 분석해보았다. 흑을 잡았을 때 이긴 비율이 약 58%였다(2012~2014년. 3년간 114 대국 기준). 흑을 잡고 이긴 비율이 아주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계 프로 바둑세계에서 선수를 잡는 것은 승리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열세다. 특히 세계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제네릭개발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완생인 제약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여전히 미생인 상태이다. 미생인 국내 제약사가 세계시장에서 완생상태로 되려면 많은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의 전략이 다국적제약기업을 따라가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선수를 잡고 공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비용과 인력이 열세인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한번 쯤 시도해 볼만한 전략이다. 그러면 선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선수를 잡고 추월하려면 먼저 차선을 바꿔야 한다. 따라가는 차선이 아닌 쉬프트(shift) 즉 훌쩍 뛰어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은 기존 목표시장인 블록버스터 신약개발과 글로벌 제네릭개발,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장인 의료패키지 수출(의료기술과 의료기기와 제약을 융합한 수출)시장에서 선수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 중 하나가 특허, 연구개발 분석을 통한 융합신사업 개발, 그리고 도출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제약사가 세계시장에서 미생인 상태를 넘어 완생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2014-11-20 06:14:50데일리팜 -
대한민국의 '創藥 製藥 育藥 用藥'을 묻는다제28회 약의날 기념식이 18일 저녁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의약품과 연관된 각계 각층의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참석자들의 환한 미소와 화려했던 기념식 만큼 '創藥(R&D) 製藥(Manufacturing) 育藥(Distribution) 用藥(Dispensing)'으로 구축된 '대한민국의 의약품 상황'도 안녕한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생명 유지와 삶의 질적 측면에서 우리들의 삶과 깊이 관련된 의약품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밤샘 연구로 발견돼 개발의 과정을 거치며, 허가당국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현미경 규제 손길 아래 허가를 받고, 제약회사의 청정구역에서 탄생한다. 이 약의 쓰임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약회사의 정보 생성부터 안전하게 치료현장에 전달하는 유통기업들의 노력과 의사 처방아래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복약을 지도하는 약사들이 역할까지 의약품은 수많은 관계자들의 역할과 네트워크, 이를 통한 수많은 정보들의 유통으로 생명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創藥(R&D) 형편은 어떤가. 1987년 물질특허제도 시행 이후 연구개발에 눈 뜬 제약기업들의 도전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국산신약은 20개를 넘고 있으며, 비록 성공적인 상업화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도 보유했다. 미국, 스위스, 일본 등 다국적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한 선진국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으나, 신약을 만들어 자국민에게 먹이는 나라 또한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특히 최근들어 글로벌 진출이 화두가 되면서 창약에 대한 열망은 벤처기업과 전통 제약기업의 DNA로 내재화 되고 있다.製藥(manufacturing)의 상황도 나쁜 편은 아니다. 한 때 생동 조작파문이나 일부 기업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재포장하는 행태를 보이며 제약(製藥)에 대한 불신도 불러오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GMP 선진과정을 거쳐 이제는 품질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의약품상호실사기구(PIC/s)에 가입한 것도 그 증거가 되고 있다. 대일본 수출에서 주변국가의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견제약사인 영진약품 같은 곳이 매출액의 40% 가까이를 벌어들이는 것은 품질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장점요소로 작용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 증대되는 상황이어서 현 수준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育藥(Distribution)은 어떤가. 단언컨대 비참한 현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의약품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약국에 진열되는 것도 아니며, 환자가 복용하는 것도 아니다. 의약품이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안전성, 유효성, 리스크와 베네핏 정보의 바른 소통)가 의약사들에게 제대로 설명되고 수용될 때 약은 그 생명력을 활짝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제약기업 마케팅의 본령일 텐데 오늘 날 현실은 어떠한가. 마케팅이 향하는 곳은 철저히 병의원이며, 의약품을 최종 관장하는 약국은 배제되고 있다. 당연히 마케팅의 핵심 역할인 정보 전달이 약국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불법 리베이트의 악령에 갇혀 매우 제한된 마케팅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상황이 국내 제약기업들의 업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애초부터 '마케팅 거리'가 거의 없는 제네릭을 붙잡고 편한 세일즈를 한 결과물인 탓이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육약의 프로세스인 마케팅 활동이 대한민국에선 죽어 버렸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用藥(Dispensing)은 진화를 거듭중이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시스템은 여러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지출과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과거 처방 행태서 기인하는 여러 만성적 문제를 해결해 낸 것도 사실이다. 육약 과정에서 제약기업들이 야기한 부작용으로 여전히 잦은 처방변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억제법이 나오는 등의 결과물로 개선의 출구를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은 '전에 비해 규모가 크게 꺾였고, 의사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용약은 어떤가. '식후 30분'이 비아냥 거리였던 복약상담은 크게 진화중이다. 구두복약 상담 내용이 충실해지고 있으며, 약봉투를 활용한 상세 복약지도문도 웬만한 약국에서 다 손에 쥘 수 있는 현실이다.28회 약의 날을 계기삼아 돌아본 대한민국의 창약 제약 육약 용약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점진적으로 혹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약의 날은 약사의 날기도 하고, 제약인의 날이기도 하다. 유통인들의 날이기도 하고, 관련 허가당국의 날이기도 하다. 모든 관계자들이 생명과 의약품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허가당국은 규제와 산업진흥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며, 제약업계는 '세계인들의 약국이 되겠다'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정신으로 창약과 제약, 특히 정보 소통 기반의 육약에 나서야 한다. 유통업계와 약국은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송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환자들이 제대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복약순응도를 높이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사회가 약의 날 범약업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람일 것이다.2014-11-19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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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은 곧 자산이자 동력""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한참 고민했죠. 신혼여행도 못갔는데 가족들과 여행다녀오라고 모두 지원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행복하고 설레일까요."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약사가 다른 이야기 도중 흥분한 목소리로 전한 말이다.연말에 직원에게 어떤 포상을 할까 고민하다 사정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다.언뜻 들으면 약국장인 그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직원을 대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왔던 기자로서는 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A약사에게 있어 항상 약국의 직원은 단순 일을 돕기 위한 보조의 개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직원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이자 그의 능력 신장은 곧 약국 경영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다.최근 근무약사 인력난과 더불어 직원을 구하지 못해 경영이 쉽지 않다는 약국장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곤 한다.있던 직원도 1년도 채 안돼 퇴사하기 일쑤고 자신의 성에 차는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 약국장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다.하지만 직원들의 무책임을,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단순 약사이기 이전에 약국이라는 한 사업체 CEO로서 자신의 마인드를 먼저 되돌아 볼 일이다.약국의 직원을 단순 약사의 보조원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한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인식하진 않았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A약사는 최근 약국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이름 옆에 약국 직원의 이름을 함께 넣었다. 약사라는 별도 타이틀도 넣지 않고 약국에서 일하는 3명의 일원의 이름 석자만을 기재했다.약사는 자신이 직원을 존중하니 직원 역시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더불어 약국의 일원으로서의 마인드가 바뀌어 요즘 함께 일하는 직원이 보물과도 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약국 직원은 CEO의 마인드에 따라 재산이 될 수도,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약사 스스로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2014-11-17 06:14:51김지은 -
현지조사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요양급여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 때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를 보면, 업무정지기간의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행하는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대해 법원은 위 별표기준이 법규명령이라고 보면서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기준에 정하여진 것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일 뿐 별표기준에 정해진 기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행정청이 각 사건마다 해당 요양기관의 위반 규모& 8228;기간, 사회적 비난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그 기준대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처분의 일관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행정청은 각 사건에 맞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달리 처분을 하고자 해도 법령에 처분의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감경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혼자만의 판단으로 감경처분을 하기엔 처분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결국 법원 판결에 의존해서 재량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문제는 법원의 판결입니다.분명 비슷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시행령의 별표기준이 최고한도에 불과할 뿐인데 행정청이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또 다른 경우에는 각 사건의 특수성이 처분에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 8228;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표준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심지어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는 하나의 현지조사를 통해 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청이 행한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과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이 공교롭게도 각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판단을 담당한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반면,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판단한 다른 재판부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판시를 하여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도 갈필을 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그야 말로 어느 재판부에 사건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은 복불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청이 받아들이는 법원의 재량권 일탈& 8228;남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처분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제로 재량권을 일탈& 8228;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재판부의 개인적 성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고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결국 법령에서 제시한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먼저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그때 그때 판시에 따라 최종 위법여부를 가리겠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처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즉, 재량권 일탈& 8228;남용여부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나뉘는 것일 뿐이어서 행정청에게는 진정한 재량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국민과 행정청은 어느 재판부에 자신의 사건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는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사건마다 위반에 이르게 된 사정, 위반정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렇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이 나뉠 정도로 법원 자체의 일반적& 8228;객관적 가인드라인이 전무한 것은 결국 국민과 행정청 모두에게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며 단지 운이 없어 패소하였을 뿐이라는 심증마저 들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방치할 문제는 결코 아니며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2014-11-17 06:14:50데일리팜 -
어린이 알러지 면역질환과 밀 중심의 식습관근래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토피, 천식 등 알러지 질환 유병률이 매년 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알러지 질환은 외부의 특정 항원에 접촉한 우리 몸의 T-면역세포가 그 항원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게 된 상태로 있다가 우리 몸이 그 항원을 다시 접할 때 접촉된 부위에서 과잉 면역 반응의 일종인 알러지를 나타내는 병증 현상이다. 알러지 질환 유발에는 각 개개인의 유전형에 따른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많이 밝혀져 있고 이러한 지식들은 현재 알러지 질환을 진단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알러지는 또한 실질적으로 외부의 환경 물질에 우리 몸이 접촉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인류는 처음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주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꾸준히 진화해 왔다. 하지만 190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와 최근 들어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 환경과 양식을 크게 변모시켰는데 문제는 우리 몸의 진화 속도가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현대적 생활방식에서 오는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비해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환들이 생겨 났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알러지 면역 질환이다. 이때 환경적 변화 요인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의 식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육체 노동 감소로 인한 운동량 부족, 대기 환경의 변화 등도 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래에 들어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식습관에 매우 큰 변화가 있어 왔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의 변화로서 전통적으로 주식이었던 쌀과 보리를 소재로 한 밥 대신 빵, 과자, 피자, 만두, 파스타, 국수 등 밀가루를 소재로 한 식품들이 주식화 되고 있다. 밀가루 소재 식품은 전통적으로, 특히 한방에서는 소화에 문제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가 밀가루 음식의 섭취 후에 소화 불량을 호소하고 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불용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정도 존재하는데 서구의 경우 이 물질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이중 많은 연구가 되어진 알러지 질환이 서구 인구의 경우 약 1%를 차지하는 특정 유전자형의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셀리악병이다. 이 병은 글루텐 단백질를 구성하는 펩타이드에 있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알러지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소장에서 영양 성분의 흡수에 중요한 융털세포에 손상을 야기하여 결국 극심한 소화불량과 영양 실조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밀가루 섭취에 의해 유발되는 알러지 질환이다. 그와 더불어 글루텐이 항원으로 작용하는 알러지 질환으로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 알러지 질환 환자들의 혈청을 소재로 한 연구에서 글루텐을 구성하는 특정 펩타이드 서열이 이들 알러지 질환의 원인 항체 생성을 유발하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밀가루 음식의 섭취가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경우는 셀리악 병을 유발하는 유전형이 서구인과 비교하여 매우 드물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한국인들에서 밀가루 섭취 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밀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질환에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알러지 질환은 소화불량, 천식과 더불어 여드름, 건선,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백반증, 홍반 등 여러 피부질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최근 서구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밀 섭취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글루텐 프리 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옳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글루텐이 직, 간접적으로 우리 신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밀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의 변화와 아토피 등 알러지 면역 질환의 증가가 같이 공존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나친 밀 위주의 식습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나이에 지나친 밀 단백질에 과잉 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밀 음식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에도 더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밀 소비를 우리밀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밀에는 글루텐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한 밀 품종이 달라질 때 그 문제성도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우리밀 소비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2014-11-14 11:21:45데일리팜 -
'NOAC'이여, '비리어드'를 보라약 2년. '비리어드(테노포비르)'의 급여권 진입(2012년 12월) 후 지난달 말 국내 B형간염 가이드라인 개정까지 걸린 시간이다.아직 급여기준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결과 역시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계와 제약사는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비리어드 단독 처방' 급여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였다.의료진들은 그동안 근거 마련을 위해 꾸준히 국내 임상 진행,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의 지침에 앞서 독자적인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졌다.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NOAC)와 견줘보면 사뭇 다른 행보다.NOAC은 비리어드보다 한달 늦게 등재(2013년1월)된 '프라닥사(다비가트란)'와 '자렐토(리바록사반)', 그리고 같은해 5월에 '엘리퀴스(아픽사반)'까지 총 3개 품목이 존재한다. 숫자 면에서 압도적이다.비슷한 시기에 등재됐고, 장기복용이 필요한 혁신신약이며 대규모 급여삭감 이슈를 겪고 있다. 비리어드와 비슷한데, NOAC은 더디다.학회는 의견서 제출 이외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보유 제약사들 역시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 구체적인 활동이 포착되지 않는다. 되레 정부와 경쟁사 눈치 살피기에, 나서는 이가 없는 느낌이다.질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말할 수 있다. 단 확실한 것은, 환자에게 있어 약의 급여확대 필요성을 두고 봤을때 NOAC은 비리어드를 상회한다.비리어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적인 약임에 틀림없지만 계열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성 문제를 해결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가 존재한다.NOAC은 비교약제가 무려 '와파린'이다. '60년만의 항응고제'라는 수식어를 떼내도 본래 쥐약으로 개발된 약 외 대안이 없었다. 환자는 수많은 음식 제한과 약물 상호작용과 싸워야 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수다.와파린 대비 동등, 혹은 우월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모니터링이 필요없는 약이 NOAC이다. 와파린을 쓸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는 포스트와파린이다.보험재정은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학회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와파린 모니터링 실력을 고집하는 선배 의사들을 얼리어답터들이 나서 설득해야 한다.제약사가 나서 급여 확대 운운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이 모두 1차약제로 NOAC을 권고한다. 표면적인 입장이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회사라는 입장 때문인가? NOAC이여, 비리어드를 보자.2014-11-14 06:14:53어윤호 -
부적절한 국회의장의 '일본식 분업' 발언정의화 국회의장이 13일 열린 제5회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의약분업이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된다. 일본식이라도 선택적 의약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록 정 의장의 발언이 행사 참여자들의 '심기 보필용 내빈 축사'로 그 격을 달리본다해도 여전히 그가 입법부 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협애하고 부적절하다. 공교롭게도 정 의장의 발언은 11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가 약국의 규제개혁 과제를 공개하면서 밝혔던 '외래환자 원내조제 금지 완화'와도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의약분업은 항생제 오남용 예방, 처방내용 공개를 통한 환자 알권리 강화 등의 시대적 요청을 담아 2000년 7월(실제는 한달 유예 후인 8월 시행)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로 자리잡았다. 벌써 햇수로만 15년째다.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 처방하고, 약국이 조제하는 완전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일본식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내세울 만큼 허약한 제도 또한 아니다. 일본식 선택 분업이 뭔가. 병의원에서 조제하고 싶으면 병원에서 하고, 외부 약국에서 조제하고 싶으면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 아닌가. 방임형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왜 낮은 약국 조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홍보까지 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어떤 제도나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필부필부, 초동급부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의 맥락을 보면, 국회의장으로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큰 그림으로 보았다기보다 과거 부산에서 했던 병원경영자의 관점에서 한 발언처럼 좁은 느낌을 준다. 그는 "부산에서 20여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정부는 자유경제 체계의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과격하게 의료수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래서 인지 그의 발언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격이나,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식 선택분업과 의원 중심에서 병원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문어발식 경쟁 등의 키워드를 연관지어 살펴보면 그의 발언에서 일관되게 남는 맥락은 병원 뿐이다. 그의 발언은 국회의장의 것이라기 보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경영자의 발언처럼 지극히 단편적이다.2014-11-14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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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전국병원장회의전국병원장회의가 12일 열렸다. 3년 만이다. 참석인원 500여명. 오로지 참석 병원장들만 포함한 숫자는 아니다. 절반 가량은 병원 종사자들이 채웠다.3시간에 걸친 전국병원장회의는 앉을 자리가 모자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다.정말 성공적이었을까. 읍소로 시작한 전국병원장회의는 읍소로 끝났다. 그야말로 반성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읍소마저 들어줄 정책관계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평일 오전, 바쁘디 바쁜 전국의 병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다.'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렵게 개최한 전국병원장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했다.결의문을 채택하고, 병원인들의 다짐을 선언하기 보다 조금 더 분명히 병원계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야 했다.각 직능단체별 생존방안 토론회 조차 플로어에서는 질문 하나 나오지 않은채 마무리 됐다. 특강과 주제발표로 이미 예정된 시간을 30분 가량 초과하면서, 진정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은채 급하게 전국병원장회의가 끝났다.이날 박상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민의료보험이나 2000년의 의약분업 당시는 조금 더 결연하지 못했던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손익계산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 책임, 있는 자가 더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앞날의 사태를 애써 외면한 책임, 조금 받더라도 환자를 더 보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병원 줄도산을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다.이번 전국병원장회의 또한 주제발표, 특강, 결의문 채택만으로 그친다면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전국병원장회의는 끝났지만,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제대로 된 박 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했 듯 결연한 병원계의 모습을 실천할 할 때다.2014-11-13 06:1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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