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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CSO 사업 숨기지 말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SO(영업대행) 사업은 대세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복지부는 2019년 조사대상 195개 제약사 중 45%가 CSO를 이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중소형사로 한정하면 70%를 훌쩍 넘어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8203; 중소형제약사의 경우 CSO 사업 확대로 자체 영업조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8203; 영세한 업체일수록 CSO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00% 외주 영업을 주는 업체도 늘고 있다. 대형사도 CSO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8203; CSO 사업은 공시에서 지급수수료로 귀결된다. 지급수수료는 CSO수수료로 판단된다. 지급수수료 규모가 커질수록 CSO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세이고 수치로 증명되지만 제약사들은 CSO 사업 공개를 꺼려한다. 비공개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품목마다 얼마만큼의 수수료로 거래하는지 문서도 만들면서 말이다. 여기에는 'CSO=리베이트'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클린한 CSO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워낙 점조직으로 구성된 CSO이기 때문에 100% 관리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대외적으로는 클린한 CSO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편법 행위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 사례는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불법적인 CSO 겸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영업사원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경쟁회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사 제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 제품을 적극 판매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불법임에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업계 분위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에는 절대비밀을 보장하며 CSO 겸업을 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매출이 급한 중소제약사 중에는 목표 매출만 맞추면 암묵적으로 겸업을 허락해주는 곳까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CSO도 겸업을 부추기고 있다.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의 CSO 겸업은 결과적으로 동업자 정신과 직업 윤리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업 비밀 침해와 불공정 경쟁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CSO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 CSO 및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벌어지는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CSO 사업은 대세다. 신고제도 다가온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쉬쉬하는 분위기보다는 클린 CSO로 당당해지면 된다. 우리는 CSO 사업 확대로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이를 R&D 자금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제약사 홍보를 기대해본다.2024-07-12 06:00:27이석준 -
[기자의 눈] 바이오헬스 IPO, 리스크에 솔직하자[데일리팜=황병우 기자] 2024년 상반기 바이오헬스분야의 기업공개(IPO)를 요약해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반기 코스닥 상장에 나선 바이오헬스기업 5곳이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수요예측에서 흥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투심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여기에 하반기 바이오헬스기업 IPO의 첫 주자였던 엑셀세라퓨틱스 역시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예측 흥행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 당일 높은 시초가를 기록했지만, 초반 성과와 달리 주가의 낙폭이 큰 상태다. 규제 완화로 밴드 기준이 풀리면서 상장일 상승 폭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상장에 나선 모든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기업공개 단계에서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IPO를 앞둔 기업은 대부분 회사의 비전과 함께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한다. 회사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치 어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리스크 없는 호재만을 언급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회사의 계획대로라면 성공하지 못할 기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헬스기업이 이후 기업설명회(IR)에서 지지부진한 성과에 대해 질타를 맞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정 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제시한 비전과 현재의 흐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바이오헬스분야의 IPO는 상장을 통한 투자금 확보와 이를 통한 성장발판 마련이 주목적이다. 이 때문에 상장과 동시에 얼마나 높게 가치를 인정받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상장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 적정가로 상장해 꾸준한 우상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바이오헬스기업에게 IPO는 중요한 목표이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성장을 위한 분기점이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면 이제는 비전과 함께 회사의 고민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2024-07-11 06:00:37황병우 -
[기고] "건기식 규제혁신, 약사회 전문성으로 검증을"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규제혁신은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 전문성을 활용해 건기식의 효능과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 중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간소화, 온라인 판매 규제 완화, 건기식 기능성 표시 범위 확대 등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제품의 안전성 검증 약화나 과장 광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전문성을 활용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약사회와 협력해 건기식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약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성 원료와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건기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약사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불법 광고나 허위 정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약사회와 공동으로 건기식 관련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약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기식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안전한 복용을 도울 수 있다. 넷째, 정부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약사회의 전문적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이러한 노력은 건기식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약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약사회의 이러한 잠재적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약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검증 시스템 구축은 규제혁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기식 규제혁신은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약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역할 강화는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약사회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잘 홍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약사회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홍보의 짐은 개별 회원약국의 몫이 돼왔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현실과 동떨어진 또 하나의 사업이 될 뿐이다. 약사회는 회원 개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해야 사업의 피로감은 줄고, 국민과 함께 행복한 사업이 될 것이다.2024-07-10 18:52:21김종환 약사 -
[기자의 눈] 유통업계 무한경쟁 시대...위기는 기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의약품유통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마다 낮아지는 마진율과 신규 업체 수가 늘어나며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았기 때문이다. 특히 블루엠텍, 바로팜, 피코몰 등 온라인 의약품유통몰이 등장하며 고전적인 방식의 의약품유통영업 방식과의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과 지방 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고 경쟁은 전국적으로 심화됐다. 국공립병원 입찰 시장에서 해당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유발돼 가격을 계속 낮추다 1원 낙찰까지도 발생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에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낙찰가를 올렸다가 유찰되면 원외 시장에 판매조차 안되기 때문에 더이상 낮출 수 없는 금액인 1원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공립병원들의 입찰 심사에서 대리업체를 내세워 낙찰 확률을 높이는 대리입찰도 성행하고 있다. 700여개 회원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를 위기로 규정하고 과당 경쟁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과열 경쟁으로 치닫게 돼 회원사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대형업체의 지방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업체들의 서울 진출을 마냥 비관적으로 보긴 어렵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업체 간의 매출 양극화는 심각하다. 수도권 중심에 있는 업체들의 매출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지방업체들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한 마진 인하를 추구하거나 적격 요건이 없는 업체는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 창고나 보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낙찰에 참여해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일단 넣고 후일을 도모하는 묻지마식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 사회는 자율 경쟁시대다. 적격 요건을 가진 의약품유통업체 간의 경쟁에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 적격요건이 없는 회사들을 걸러낼 수는 있지만 ‘공정경쟁’, '공생'을 운운하며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회사들을 불공정 업체로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없다. 의약품유통업계의 선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 이미 의약품유통업계는 수익성 개선과 향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직접판매,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진출했다. 앞으로도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경쟁은 지속적으로 치열해질 것이다. 공생은 경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더 발전된 모습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다. 경쟁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약품유통업계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의약품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위기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위기를 헤쳐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2024-07-10 06:17:47손형민 -
[기고] 비타민C 인사이드 아웃...생각 뒤집기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양 성분은 무엇일까? 아마 비타민C가 아닐까. 복용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권장 섭취량 대비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 성분이 또, 비타민C이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 또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불리는 필수 비타민이다. 동물은 비타민C를 만들지만 사람은 비타민 C를 만들 수 없어 반드시 섭취해서 보충해줘야 한다. 1. 비타민C, 왜 필요할까? 1) 유해 산소로부터의 세포 보호: 비타민C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고 다양한 조효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철분 흡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비타민C는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합성 과정에 필요하여 피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콜라겐이 관여하는 피부, 혈관 등의 결합조직 형성 및 상처 재생을 촉진한다. 2)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이외에도 Dopa로부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저해하여 기미나 주근깨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백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비타민C와 미백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언급하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피부의 산화 반응을 막아 주름이나 색소침착 등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3) 세포 손상 방지 및 비타민E 재생: 비타민C는 체내에서 발생한 활성 산소종을 억제하는 환원제로 작용하여 산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또 다른 항산화제인 비타민E(알파토코페롤)을 재생시켜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기도 한다. 4) 스트레스 완화 도움: 이 외에도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하는데,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솔의 생성을 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부신에도 비타민C가 고농도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비타민C는 ‘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할 만하다. 5) 면역 강화 도움: 면역에도 관여하는데 림프구는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한다. 사람은 감염, 염증 상황에서는 호중구 작용으로 활성 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때 비타민C가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이 100mg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족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업무나 학업 스트레스 이외에도 잠을 잘 못 자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소모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비타민C 흡수율에 따른 복용법 비타민C는 과량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장 질환이 있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 흡수가 줄어든다. 비타민C 섭취량이 증가하면 흡수율은 저하되고 신장에서의 배설량이 증가되면서 체내 비타민C의 농도가 조절되는데, 약 30~180mg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70~90% 정도가 흡수되지만 1,000~1500mg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50% 정도로 떨어진다. 12,000mg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 15~16%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타민C를 고함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고함량을 다 복용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은 100mg이지만 실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용량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1일 상한 섭취량을 2,000mg로 정하고 있는데 비타민C를 이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비타민C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저장이나 조리, 가공법에 따라 파괴되기 쉽고 특히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손실된다. 현대인들은 육식이나 인스턴트, 열처리된 간편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202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타민C 섭취량은 1일 섭취 기준의 남자는 74.3%, 여성은 59.5%에 불과하니 별도로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3.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필요할까? 비타민C의 과잉 섭취 시에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과잉 섭취 시 소변에서 옥살산(oxalate)의 농도가 증가하여 결석 위험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론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량의 비타민C를 복용해도 소변으로 옥살산이 배출되어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1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C 섭취는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의 섭취는 권고되지 않으며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비타민C의 고용량 섭취는 피해야 한다. 더불어 고함량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소변을 산성화시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통풍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C 제제는 성인의 경우 보통 500~1,000mg을 1일 1회 복용하거나 약 2,000mg정도를 수회에 걸쳐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승인된 적응증은 아니지만 면역 개선, 만성 피로, 피부 노화 등등의 목적으로 하루 2g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메가도스 요법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식후 혹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하루 3회 이상 나눠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좋은 비타민C를 고르는 팁 비타민C를 함유하는 제품 중에 제피아스코르브산은 코팅 제형으로 빛과 열에 더 저항성을 가진다. 비타민C는 열, 산소, 빛에 민감하므로 코팅 제형을 섭취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또한 코팅이 되어 있어 신맛이 감소되어 고용량 복용시에도 위장장애가 적고 복약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어 좋다. 시중에는 다양한 비타민C 제품이 나와 있다. 이때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일반의약품 제품을 권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비타민C 원료는 옥수수 전분을 발효 처리하여 합성 추출하는데 원료의 산지가 어디인가 보다 원료의 순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단 의약품인 경우에는 원료의 순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함량을 얻을 수 있고 의약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함량이라면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라 할 수 있다. 5. 똑똑하고 맛있게 비타민C 복용하기 약국에서 가볍게 권해볼 수 있는 비타민C는 비타메드 레모나산이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약국으로만 유통되고 의약외품이나 식품과 달리 비타민C의 함량이 750mg이라 비교적 고함량 제품이다. 세립코팅으로 신맛을 감소 시켜 위의 부담을 줄였다. 물론 그래도 위장장애를 걱정한다면 식후에 복용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무엇보다 물 없이 먹을 수 있어 알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딱이다. 상큼한 맛으로 젊은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1회 1포씩 하루 2~3포 정도 복용하게 되면 충분히 메가도스 요법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타 산제보다 비타민C가 고함량이고 리보플라빈과 피리독신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색이 바로 노란색일 텐데, 이 노란색을 떠올리게 한 제품이 바로 레모나산이 아닐까 싶다. 레모나산의 노란색은 인공색소가 아닌 리보플라빈 고유의 색상이다. 아무래도 합성 첨가물에 민감한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타메드 레모나산이 상대적으로 ‘고함량’이어서 신장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피리독신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 좋겠다. 마그네슘이나 피리독신을 비타민C와 같이 복용하면 신장결석을 만드는 옥살산의 생성을 예방할 수 있으니 얼마나 똑똑한지!2024-07-09 15:23:59현고은 약사 -
[기자의 눈] 한약사 문제, 힘 합쳐도 부족한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가의 변화와 약사회장 선거 시즌이 맞물리면서 한약사 이슈에 불이 붙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공공연해지고 요지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고 나서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 대한약사회와 일부 지부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에 없는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보이면서 관련 문제는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 부분에 집중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공문이 한약제제 구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공헌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금천 한약국에서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했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도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최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협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은 맞지만 상급회와 지부가 각개전투에 나서면서 복지부는 물론이고 국회 내부에서도 약사회의 잇따른 행보가 불편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약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도 모자란데, 상급회와 지부들이 각각 다른 대안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니 국회나 정부로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관련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마찬가지다. 대한약사회, 지부장 임기가 3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들어 유독 한약사 문제 해결에 광폭 행보를 보이는 중앙회와 지부를 공교롭다고 해야 할지,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선 약사들은 어떨까. 각각 다른 대안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응하고 있다 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는 해결 방안이나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현장에 있는 약사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한 목소리로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상급회와 지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더해 서로의 행보가 불편하다며 비판하는 이 상황이 일선 약사들에게,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 어떻게 비춰질지도 의문이다. 한약사의 탄생 비화와 약사 정책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 약사는 강자, 한약사는 약자이다. 여론이 그러한데 약사사회가 단결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약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은 묘연할 수밖에 없다. 대약도, 지부도 지금까지의 한약사 문제 대응 과정에서 각 개인의 목표나 목적이 아닌 약사 직능, 약사 권익만이 반영된 것 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봤으면 한다.2024-07-08 18:31:59김지은 -
[기자의 눈] 처방 조제하는 한약사 약국 40곳이라는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간 출구없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과 동물약을 취급한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한약사의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까지 엉겨붙으면서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나아가 한약사회장이 약사 2명을 고용해 처방·조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사 개설 처방조제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전국적으로 40여곳이다. 약사 약국 대비 한약사 약국은 4%에 불과하며, 이가운데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40여곳에 불과하다는 게 한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때문에 '어른인 약사회가 어린애 손목을 꺾듯 치졸하고 비겁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약사단체는 아예 기득권 약사가 비기득권 한약사를 괴롭힌다는 프레임을 짜 약국 앞 맞불 시위는 물론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다. 한약사회장이 주장했듯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교차고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약사 약국에 약사가 근무하는 것도, 약사 약국에 한약사가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따진다면 어떤 셈을 적용하는 게 옳을까. 약사와 한약사간 대립이 심화되고, 블라인드 게시판 등에까지 약사, 한약사 문제가 등판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 한약사간 갈등은 첨예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약사'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광명 한약사 약국 개설 때도, 금천 한약사 약국 개설 때도, 아무리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약사', '한약사'를 설명해도 이들 눈에는 약사와 한약사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여겨질 뿐이다. 심지어 이번 복지부의 전문약 사입 한약사 개설 약국 현장점검에서도 약사가 고용돼 있는 약국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약사를 고용함으로써 면죄부가 인정된 셈이다. 약사가 개설자로 있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자로 있는 약국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일부 약사들은 '내 지역 제보'를 토대로 한약사 개설 처방·조제 약국을 지도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약국-한약국 분리, 한약제제 분류, 일원화 등 수많은 논의 포인트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오는 12월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약사회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른 이슈 보다 한약사 문제에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약사-한약사간 문제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의견 조율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합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분간할 길 없는 한약사 처방조제약국 40곳과 약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약사 약국에 대해 국민들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2024-07-08 06:00:58강혜경 -
[데스크 시선] 정부의 직무유기와 한약사들의 꼼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문제로 약사 사회가 시끄럽다.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이 약사들과 똑같이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사들을 고용해 처방 조제까지 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보면 약사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 그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한약사들의 우회적인 약사 흉내는 계속되고 있다. 한약사단체도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약사법부터 지켜야 한다. 직능에 유리한 조항만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것은 꼼수다. 한약사 문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복지부가 한약가 개설약국의 전문약 취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태조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이른바,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한약사는 한약국을, 또 한약제제 일반약만 취급할 수 있도록 약사법 내에서 상충하는 부분을 손질하고 정비해야 한다. 2000년 한약사 시험이 처음 시작된 이후 24년간 정부 입법안 하나 내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 유기다. 식약처도 한약제제 일반약 재분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책임 회피성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약사회가 요청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허가한 일반약 중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만 가려내면 낸다.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들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에 분류기준도 명확하다. 약사단체는 복지부, 식약처를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약사단체는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시위할 게 아니라 복지부, 식약처, 국회, 대통령실로 나가야 한다. 방법과 길이 있는데도 직능 갈등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2024-07-07 20:04:43강신국 -
[기고] DUR과 약사의 미래③요즘 젊은 약사들은 양약과 한약의 대립적 사고에 빠진듯하여 필자를 놀라게 한다. 약사 직능의 생명이 물질의 통합적 관리가 아닌 양약의 경쟁적 사용과 그 우위를 주장하는 듯한 사고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이 DUR제도를 도입하고 시작한 통합의 논리는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렸나보다. 과잉이 틀립없을 의료적 약료적 중첩과 혼란은 현대인이 처한 중대한 불안의 한 요인이고 이것을 관리해줄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누구는 현대사회의 필수 직능이다. 그 중요한 부분을 양약과 한약의 혼용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밟혀진 지식 자원만으로도 충분한 관리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고 시스템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스스로 통합의 관리자로서 인식하고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여기에서 중단된 DUR이라는 통합 직능 지향의 재활성화를 주장하고 싶다. 중단된 일반약과 전문약의 통합적 관리를 속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약과 양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것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약사는 그것의 해설자요 조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양한약 일원화라는 아주 오래된 이슈가 되살아난다. 요즘의 문제 이슈는 한약국의 양약 일반약 취급인가보다.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제한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불형평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당시의 입법과정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경과성 모순이고 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직능을 억지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라고 이해하였다. 그 독소를 슬기롭게 푸는 과정에서 통합의 과제가 되살아나길 바랬던 마음이 당시의 약사사회 콘센서스였음을 증언하고 싶다. 단일 의약품의 안전성 이슈도 사실 드러난 것보다 커다란 크기를 감추고 있다. 하물며 복잡한 중복 사용은 문제의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것은 지극히 평이한 팩트이고 따라서 중복과 병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자로서 약사 역할의 부각은 지극히 당연한 장기적인 귀착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측은 지나친 낙관이고 편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제 다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환자들이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에 희생되고 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에서부터 병용과 일반의약품의 사용 양한약 동시 사용과 식품 섭취지도에까지 나아가길 바란다. 그러한 직능의 발전이 있을 때 DUR제도를 소개한 故신현택 교수님의 영혼도 보다 평온함을 가질 것이다. [끝]2024-07-05 10:40:45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고] 통합 직능으로서 DUR제도의 시련②제도 정착에 성공한 복지부는 더욱 진전된 정책을 꿈꾸었고 당시 약사회 정책을 담당한 필자 역시 정책의 확대 발전을 꿈꾸었다. 약사 직능의 핵심은 통합이고 그 먼 미래는 양약과 한약, 약과 식품의 영역까지 넓히는 것이었다. 한 약대교수들과의 편한 자리에서 필자는 구상 한 가지를 제안하였다. 양약과 한약 의약품과 식품을 포괄하는 일반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밝히고 통합자로서 한국 약사의 실무 콘텐츠를 구축해 보자고. 이제는 다 은퇴하였을 교수님들은 대찬성이었고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으니 정리하고 확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모든 시작이 DUR이었고 故신현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프로그램은 일반약 DUR이라고 알려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병용에 의한 문제를 기존의 DUR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었다. 약사 직능의 본질이 통합에 있다고 믿는 필자는 당연히 찬성이었지만 당시에 약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미묘하였다.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제주도약사회는 필자의 방문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렇게 드러난 약사회 내부의 갈등은 프로그램 업체의 불만을 반영한 인사들이 약사회 실세를 주장하며 DUR이 약사의 이익을 늘리는 것도 없이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 진영을 형성하였다. 둘러보니 필자는 어느새 약사회 정책 중심이 아니었고 일반약 DUR은 맥없이 무산되었다. 복지부의 추진 방향이 강제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약의 병용은 구매가 곧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약 DUR은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 불안을 가진 환자가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약사회 내부의 반대행동은 제도 자체를 좌초시켰다. 일반약 DUR의 무산은 약사의 통합 행보의 정지이기도 했다. 문제는 당장 나타났다.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갑자기 정책 이슈가 되었지만 전문약과 일반약의 상호충돌과 관리를 진행할 콘텐츠가 없는데 일반약의 약사독점 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전문성을 주장할 명분은 궁색할 뿐이었다. 지난 약대 교수들과의 대화는 그런 것이었다. 연구를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자. 그리하여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약지도 콘텐츠를 우리가 먼저 구축하고 세계가 이용하도록 하자. 그것은 한국의 약사 직능을 세계에서 지도적 위상으로 세울 수 있는 비전이고 또한 식품 등 여타영역으로의 발전성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구상은 일반약 DUR의 약사회 내부 사보타지에 의하여 무산되었고 그것으로 고인이 시작한 약사의 통합직능 흐름은 중단되었다. [다음편에 계속]2024-07-05 10:36:04신광식 보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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