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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팜택스와 세무서비스 제휴 협약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4일 약국세무 프로그램 팜택스(이촌회계법인,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협력업체)와 '회원약국 세무신고 관련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약국 세무신고 전반의 서비스 제공 ▲ 약국 인사노무 상담 ▲ 약국 세무 및 인사노무관련 교육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유지 보수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용석 회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약국 전반적인 세무신고 및 실시간 약국 세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자료누락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약국은 팜택스를 사용해 언제라도 직접 세무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절세방안을 터득해 약국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최현정 여약사위원장, 오형수 총무위원장, 김대성 약국경영위원장, 김성민 한약·건식위원장이 참석했다.2019-06-05 08:57:23정혜진 -
전남약사회 “이가탄 가격인상 좌시하지 않을 것”명인제약의 이가탄 가격인상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성명을 통해 명인제약의 일방적 가격정책과 광고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약사회는 "최근 소비자들이 광고나 유명세로 자주 찾는 품목들의 가격인상이 두드러진다. 인건비 상승이나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며 "그중 이가탄의 가격 인상은 더욱 눈에 띈다. 너무 급작스러웠고 상승폭 또한 너무 크다. 실제 기존 거래처의 인상폭은 30%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처의 완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노년 저소득층이 주요 고객층으로 이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약사회는 앞서 항의서를 통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제품의 포장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명인제약 측은 포장 변경에 대해서만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전남약사회는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 설명이라도 있어야 했던게 아니냐"며 "가격인상에 대한 의지가 대단해보인다. 연간 200억이 넘는다는 광고비를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의 일방적 가격정책, 엄청난 비용의 광고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2019-06-04 20:44:4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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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약, 증가하는 약국…반회활성화 추진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최근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해 심의와 중점 회무추진 사항으로 반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회원들의 고충과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사회참여위원회 사회공헌사업 ▲팜투게더 학술강좌 ▲의약품안전관리 사업 등에 대해 보고했다. 공영애 회장은 "동탄과 봉담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약사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약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회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회장은 "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약사회 등 여러 방안을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2019-06-04 18:58:14강신국 -
신풍제약, 창립 57주년 맞아…"R&D 역량강화 강조"신풍제약은 4일 역삼동 본사 강당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7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유제만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제약환경 속에서도 신풍가족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그 결실이 하나, 둘씩 가시화되어 지난해 말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더욱이 세계시장발매를 시작한 글로벌 신약 피라맥스정과 과립이 코트디브아르, 콩고공화국, 니제르 등에 국가 말라리아 치료지침 1차 치료제로 등재되며, 향후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시장개척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신풍제약은 집중육성품목을 토대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피라맥스를 필두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뇌졸중치료제 SP-8203, 영국보건당국(MHRA)으로부터 임상1상 승인을 받은 혈소판응집억제제 SP-8008 그리고 새로운 기전의 동맥경화치료제 SP-8356 등 혁신 신약개발을 통한 R&D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의 발돋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풍제약은 이날 장기근속상 등에 대한 수상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40년 근속 노춘식(생산) ▶ 30년 근속 김순영, 김용헌, 채희주(생산) ▶ 20년 근속 주성제(해외사업), 김진수(마케팅), 김종수, 김원식, 김대영, 김은섭, 고순희, 김현숙, 김영란(생산), 정현규(연구), 정철, 이보영(영업), 김진열, 송지영, 조숙영(품질) ▶ 10년 근속 이병승(연구)외 27명2019-06-04 16:56:54이탁순 -
약료경영학회, 부작용 피해구제·제네릭 약가제도 진단국내 도입 6년차를 맏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성과와 의의를 살피고 최근 변화가 확정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4일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는 오는 14일 서울대약대 143동 신풍홀(102호)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피해구제제도 국내 현황과 해외 제도를 비교한다.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피해구제제도 법률적 쟁점·고찰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보라매병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KRPI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살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제네릭 현황과 약가제도 변화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제약바이오협회, 서울대학교, 경상대학교,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보건복지부가 참여한다. 학회는 오는 20일과 21일 서울약대 143동 신풍홀에서 연수교육도 진행한다. 20일에는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방법론, 21일에는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이 주제다.2019-06-04 16:31: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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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1200명 연수교육...도청과 자살예방 MOU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최근 1200여명 약사회원과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19년도 연수교육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에 이어 도약사회와 충남도 간 '생명사랑 자살예방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연수교육에는 깜짝 이벤트로 경품 추첨 대잔치도 진행됐다. 건조기, 공기청정기, 진공 청소기, 밥솥, 찻잔 세트 등이 22명 약사에 추첨 전달됐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의 내빈소개와 인사,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격려사,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보건복지위원 윤일규 국회의원 축사 등이 이어졌다. 연수교육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약사법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의 약사회 정책 현안 특강, 메가자산관리 김진황 센터장의 약국경제와 자산관리, 김성철 약학박사의 만성 피로증후군과 약국경영, 충남도청 이종천 건강증진팀장, 박성근 정신과 전문의, 이윤정 단국대 약대 부교수의 절주사업 심포지엄, 도약사회 박정래 회장의 약사윤리와 도매관리 약사 역할로 구성됐다. 약사 연수교육 효율성을 강화를 위한 사이버연수교육은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실시된다. 강의 과목은 도약사회 박준형 약학이사의 한약강좌, 지은실 부회장의 임상약학 복약지도 강좌, 박정래 회장의 약사윤리와 도매관리 약사 역할로 꾸려졌다. 수강방법은 도약사회& 160;홈페이지(www.cnpa.or.kr)에 로그인과 개인인적사항 변경 등 기록 후 홈페이지 상단 사이버연수교육을 클릭해 이수하면 된다. 한편 도약사회 박 회장은 개강식에 앞서 11회 청솔대상에 윤광중 부회장 시상과 15개 시군분회에서 추천한 17명 학생을 대신해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단국대 약학대학 김다애, 고재건 학생에게도 100만원씩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동아제약, 동화약품, 동국제약, 초당약품, 백제약품 등도 장학금 후원에 동참하고 약사회와 상호 교류했다.2019-06-04 15:59:23이정환 -
서울 중구약, 세이프약국 51곳→54곳..."교육도 진행"서울 중구약사회가 세이프약국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신규 약국 세 곳과 중구 보건소에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첫 교육은 최명자 위원장이 세이프약국 운영 노하우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세이프약국은 건강관리 정보이해, 포괄적약력관리, 자살과 우울증 상담, 금연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혜경 교수의 강의와 함께 일선 약국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세이프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김인혜 회장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세이프약국에 참여한 약사들에 감사를 표함다"며 "약사직능과 지역주민 건강관리 센터로서 약국 역할에 힘쓰자"고 말했다. 중구는 현재 2019년 신규약국3곳이 추가돼 총54약국이 참여하고 있다.2019-06-04 15:34:39이정환 -
의사-간호사 등 업무범위 명확화 할 협의창구 마련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위별 시행주체를 협의하는 정부와 전문가 협의체가 1차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오늘(4일) 오후 6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와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해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과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이 이해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AD2019-06-04 14:18:22김정주 -
의약외품 재평가 대상서 '표제기 품목' 제외 행정예고의약외품 재평가 대상에서 표준제조기준 품목은 제외된다. 이 외에 재평가를 위한 심사 자료 제출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평가 제외 대상과 자료제출 보완 등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외품 표제기에 따라 만들어진 품목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 품목의 심사자료 제출은 공고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된다. 식약처가 재평가 대상 중 심사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성·유효성·품질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때 식약처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보완 기간은 재평가 일정을 고려해 산정하되 보완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제한한다.보완에 이은 재보완은 1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재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식약처는 앞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의약외품 재평가 대상과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 제도 개선과 보완에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절차가 이뤄진다.2019-06-04 11:55:59김민건 -
식약처, 전문약·일반약 분류 절차 간소화 행정예고앞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4일 전문·일반약 허가·신고자의 의약품 분류 신청서 제출 의무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품목허가(신고)사항 변경'을 통해 의약품 분류를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정 배경에 대해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분류신청)에 나와있다. 규정을 보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의사·치과의사"로 되어 있지만 전문·일반약 허가, 신고자 문구가 조항에서 삭제된다. 식약처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2019-06-04 11:33:4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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