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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파미셀 세포치료제 임상결과 '조건부' 부적절"식약당국이 파미셀의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가 조건부허가를 받기에 임상 결과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내 한 언론사가 보도한 파미셀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 반려와 줄기세포체 허가 건수가 0건에 달하는 것은 식약처의 고무줄 잣대 때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파미셀은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조건부허가 신청 사전 검토와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두 건 모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회의록에 명시된 것처럼 해당 임상시험이 조건부허가에 적절하지 않았다"며 중앙약심이 말을 바꾸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중앙약심 심의 결과 일차평가변수와 임상 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는 내용을 조건부허가가 적절하지 않았단 근거로 들며 "단순히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개발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질환이 생명을 위협 또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한 번 발생하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질병)이거나 ▲치료적 탐색 임상(2상)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3상)과 유사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는 조건부 허가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일차평가변수는 임상을 통해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을 평가하기 위한 주 평가변수이다. 비만치료제의 일차평가변수는 체중 감소 등이다.2019-02-18 10:54:27김민건 -
올해 바뀌는 마약류관리법, 안전·정책 방향 발표식약당국이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정책 방향을 알리고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허용에 관한 제도 설명회를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와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출입업자·원료물질취급자 약 480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제·개정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 취급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2019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2019년 의료용 마약류와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 절차 등이다.2019-02-18 09:30:25김민건 -
녹지그룹 '내국인 진료제한' 불복 소송…제주도 "총력 대응"국내 1호 영리병원의 모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끝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청은 녹지그룹 측이 지난 14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제주도청 특은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강하게 비난했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예고했다"며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청 측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제주도청 측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태를 더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명분으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제주도청의 방침에 대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책임이 보건복지부에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청 측은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에 있다고 언급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 승인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복지부로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확산이라는 미래를 보여준다"며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2-18 09:19:54김진구 -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16세 미만도 허용' 추진16세 미만인 사람도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16세 이상만 채취가 가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려면, 조혈모세포 기증자는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 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해야 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할 수 있다. 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 조혈모세로를 자극해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말초혈을 이용한 방식이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장기이식법의 경우 '장기'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법의 시행령에서만 말초혈을 규정하고 있어, 이런 이유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는 말초혈이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16세 미만은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한 말초혈의 채취가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중 하나로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김경협·김병기·김상화·박정·윤일규·이용득·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2-18 09:16:13김진구 -
심평원, 오늘부터 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18일)부터 의원·약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지만, 언제 어디서든 쉽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해 지역별로 총 27회에 걸쳐 실시한 오프라인 교육은 3845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심평원이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49개 항목별로 5분 내외의 단편영상으로 구성하여 짧은 시간에 시청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2019-02-18 09:11:55이혜경 -
GMP 승인 펩트론, 파킨슨병약 2상 허가펩트론은 18일 파킨슨병치료제 2상 시험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승인을 받은 오송공장에서 생산한 임상용 제품으로 2상 시험을 진행하는 제조처 변경 허가다. 펩트론은 GMP 인증으로 자체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임상 시험과 최종 상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신약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2상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초기 파킨슨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PT320 증상 개선 효과와 파킨슨병 진행 억제 효과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2019-02-18 09:10:01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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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도청 보건정책과와 올해 약무사업 논의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도약사회관에서 경기도청 보건정책과와 ‘2019년 약무사업 간담회’를 열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약무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2019년 사업계획과 관련해 도청과 도약사회의 의견 교환을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은 "시군 지자체 공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약무사업이 사업시행 지역에서 균형있게 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실무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사업에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 사업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설문 내용 구성, 실적 보고 양식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박영달 도약사회장 당선자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은 약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과 같은 취지의 현 정부가 추진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약사 직능이 추가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와의 간담회가 정례화돼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윤덕희 과장, 진성동 의약관리팀장, 원주혜 주무관이 안화영 부회장, 조서연, 김성남 위원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김이항 본부장이 참석했다.2019-02-15 23:49:25강신국 -
리도카인·프릴로카인 복합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위험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엠라5%크림 등 리도카인·플리로카인 복합제 36품목에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5일 밤 늦게 리도카인·프릴로카인 복합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해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미FDA의 국소마취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국내 해당 품목인 리도카인·프릴로카인 복합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조회에 따라 경고 항이 신설되고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추가된다. 경고 항에 추가되는 내용은 국소마취제 사용과 관련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사용한 모든 환자에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글루코스-6-인산탈수효소 결핍증, 선천성 또는 특발성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심장 또는 폐손상 환자, 6개월 미만 영아, 산화제 또는 해당 약물의 대사체에 동시 노출된 환자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 발생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자에게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과 징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권장된다. 청색으로 피부가 변하는 등 비정상적인 혈액 착색이 특징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는 약에 노출 후 즉시 발생하거나 몇 시간 뒤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메트헤모글로빈 수치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중추신경계와 발작, 혼수, 부정맥, 사망 등 심혈관계 이상 사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약과 다른 산화제의 투여를 중단하고 즉각 치료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증상과 징후 중등도에 따라 환자는 산소요법, 수분공급 등 지지요법에 반응할 수 있고, 더 중증의 임상 양상은 메틸렌 블루, 교환수혈 또는 고압산소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호작용 항에도 이번 부작용 사항이 추가됐다. 국소마취제 투여 환자와 특정 약물을 병용 투여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2019-02-15 21:42:12김민건 -
내달부터 SGLT-2제제 24품목 '회음부 괴저' 적용오는 3월 6일부터 당뇨신약 SGLT-2제제 부작용에 회음부(푸르니에) 괴저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5일 밤 늦게 SGLT-2 저해제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허가사항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지시했다. 식약처는 미FDA의 SLGT-2 저해제 회음부 괴저 발생에 따른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국내 허가사항 중 일반적 주의항에 해당 부작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작용은 SGLT2 저해제 복용 당뇨병 환자에서 신속한 수술이 필요로 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회음부 괴저가 발생한 것이다. 생식기 또는 회음부 주변에 통증과 짓무름 등이 전조증상으로 나타난다. 부작용이 추가되는 품목은 당초 공지된 22품목에 2품목이 더해졌다. 제제별로 ▲카나글리플로진 단일제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 ▲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 복합제 ▲엠파글리플로진 단일제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복합제 ▲이프라글리플로진 단일제 ▲에르투글리플로진 단일제 ▲에르투글리플로진 복합제](경구) 등 10개 제제 24품목이 최종 확정됐다. 기업별과 품목을 보면 한국아스트라제카의 포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과 직듀오서방정(메트포르민/다파글리플로진) 시리즈, 큐턴정(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이 있다. 한국얀센에서는 인보카나정(카나글리플로진)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서는 자디앙정(엠파글리플로진), 자디앙듀오정(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시리즈, 글릭삼비정(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시리즈가 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에서는 슈글렛정(이프라글리플로진)이 포함되며 한국엠에스디는 스테글라트로정(에르투리글리플로진)과 스테글루잔정(에르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 지시에 대한 사전 예고 기간을 오늘(15일)부터 3월 5일까지 갖는다. 이후 3월 6일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한다.2019-02-15 21:20:46김민건 -
지역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의약단체 워크숍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약단체 등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청주에서 선도사업 지자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인 선도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선도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42개 지자체의 민관 관계자 200여명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인 지자체 관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행사 내용을 구성했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안과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운영 등 통합 돌봄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 안내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선도사업 지역에서 실시할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선도사업 계획이 다채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7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석해 선도사업에서 각 직역 전문가의 역할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안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각 지자체는 이번 워크숍 교육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후 오는 3월 8일까지 복지부에 선도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계자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2019-02-15 15:49: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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