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처, 슈퍼판매 공세…복지부 사투 예고"10년을 기다렸다. 이번에야 말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신묘년 새해벽두부터 일반약 유통채널 다각화를 촉구하는 주장과 경제부처의 압박이 또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을 이유로 줄곧 반대입장을 관철시켜온 복지부의 사투는 그 만큼 힘겹다. MB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거세다. 이번에는 뉴라이트계열 민간단체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외곽을 흔들면서 국민여론을 결집시키고 있다. 대통령후보시절 MB는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천명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 193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슈퍼판매를 선정하는 등 집권초반부터 규제해제 쪽에 방향타를 맞춰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 복지부가 국회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는 2008년 5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국정과제로 선정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김성이 복지부장관도 이 같은 방침을 공개 표명했고, 실무부서인 의약품정책과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의약외품 전환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었다. 이후 약사사회의 반발과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반대입장이 확고해 최종적으로 같은 해 9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2009년 10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명분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다시 들고나왔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주춤하기는 했지만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올해 약국외 판매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2010년에는 공정위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반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현 제도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에게 일반약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의뢰했고, 같은 해 11월 '3단계 진입규제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물론 공정위 측은 "현 상황에서는 확인해 줄 게 없다"며, 선정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부처협의 사실이 알려져 약사회 등의 '외풍'이 거셀 경우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기 위해 복지부에 협의를 제안했고, 지난주 실무접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해 실무협의는 현재로써는 공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실무접촉을 하더라도 수용할 여지가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관돼 있으므로 편의문제와 함께 안전사용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검토할 계획"이라며, 타부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다고 이번 논란을 예전처럼 '찻잔속의 폭풍'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섯불러 보인다. 우선 공정위의 3단계 진입규제완화 방안은 총리실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정책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재부장관이 주관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경제정책조정위원회 추진과제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포함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경제부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수십년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다. 소화제나 드링크류를 약국 밖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제는 양보해야 한다"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장차관 합동토론회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이례적으로 압박수를 던지기도 했다. 뉴라이트계열 단체들이 주로 참여해 배후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의 움직임은 명분상 국민을 뒷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는 이미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복지부 등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허용과 재분류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또 오는 20일에는 기자회견 후속대책회의를 갖고 대국민서명운동 등 세부적인 온오프라인상의 여론화 방안을 논의한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국민들 70% 이상이 원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고,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사들도 원한다. 지금이야말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또한 당번약국-심야응급약국 의무화와 함께 일부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12월 초 복지부에 정책건의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슈퍼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일반약을 구입하고 싶어한다는 설문결과가 뒷받침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성을 빌미로 개선을 미룬다면 높아진 약값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불필요한 상비약 구입비용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보완하면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또한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감기약 슈퍼판매를 거론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일간지 광고나 잇단 성명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이런 전방위 공세는 복지부 뿐 아니라 약사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부터 일부 품목은 불가피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수희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들의 슈퍼판매 반대입장 표명은 약사사회에 단비가 되고 있다. 여당 실세들이 각을 세우면 이번에도 잠깐 논란이 불붙는 선에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그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서 간과되는 점이 있다. 현재 논의수준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아니라 의약외품 전환 후 슈퍼판매가 우선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슈퍼용 일반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약품 분류체계도 현행 2분류에서 3분류 시스템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약과 일반약간 이른바 '스위치'를 활성화할 시스템도 가동돼야 하는 데 의약간 대척점이 커 협의자체가 쉽지 않다. 정책방향을 수립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으로 넘길 수 밖에 없고,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상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부처의 압박과 민간단체의 수요 등을 충족하면서 현행 법령내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의약외품 전환이라는 단기처방이 선택될 여지가 커보인다. 2008년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정한 바 있는 복지부도 실상 버틸 명분이 많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 30일부터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에 참여 중인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소화제나 드링크류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요구하면 논의 테이블을 가동시킬 수 밖에 없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는 분업 때 약속된 사안이다. 관심있는 단체들과 대표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장이) 무턱대고 일반약을 다 약국밖으로 보내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문가그룹과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총리실이나 기재부, 공정위, 소비자원, 25개 민간단체와 슈퍼판매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진수희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대표간의 접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다. 국회 한 보좌진은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MB 발언은 사실상의 일반약 슈퍼판매 재검토 지시로 봐아 한다"면서 "복지부의 입장변화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내다봤다.2011-01-17 06:50:18최은택 -
"R&D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돈, 나누고 쪼개고…"“제약업계가 R&D 투자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에도 상위 5개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약 30% 가까이 늘어났다. 글로벌 경영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구개발로 구축된 성장동력은 당연히 무너질수 밖에 없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당연히 의약 전문가들에게만 허용돼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이슈가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송위원회 제안은 결국 신규 종편채널을 비롯한 일부 대중 방송의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약업계가 전문약 방송광고 여론 확산 움직임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상위제약사들 조차도 전문약 광고 허용에 대한 폐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전문약 방송광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비용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배우 ‘원빈’씨가 선전하는 고혈압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소비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나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처방해줄 수 있느냐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광고가 허용된다면 제약업계는 ‘울며겨자먹기’로 방송광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제약업계는 결국 연구개발 투자 금액을 방송광고에 쏟아부을 수 밖에 없어 향후 제약산업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상위제약사 오너는 “전문약 대중광고는 미국처럼 의약품 가격이 자유롭고 고 마진을 취할수 있는 환경일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전문약 광고는 엄청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제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투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돼야 국내 제약업계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이 연구개발을 위축시켜 글로벌 경영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제약업계는 현재 정부의 강력한 약가 규제정책과 쌍벌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약개발 매진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09년 국내 상위제약 5곳의 R&D 비용은 1676억원으로 2008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이같은 흐름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국내 제약시장 위축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기등재목록정비 등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R&D를 통해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위 제약사들이 판촉비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같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해외 임상 및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면서 조만간 신약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제약의 ‘DA-7218’(슈퍼항생제), ‘자이데나’(발기부전치료제), 천연물신약(위장관 운동개선제), LG생명과학의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왜소증)’, 대웅제약의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한미약품의 ‘고혈압-고지혈증복합제(개량신약)’, 녹십자의 ‘독감백신’ 등이 모두 이같은 성과물이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해외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출 계약이나 임상결과 발표, 라이센싱 아웃 등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늘 '을'의 입장에 있어야 할 제약사들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대한 미디어 그룹의 전문약 광고 요구로 성장동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최근 몇몇 제약사들이 종편 투자를 진행한 것도 자발적인 의지라기 보다는 종편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 가져올 파장은 제약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A 상위제약사 임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통한 성장 모멘텀은 한계가 왔다는데 대다수 업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제약사들이 위축된 영업 환경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수십년 후퇴시키는 악 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B 중견 제약사 관계자도 "일본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린 이후 블록 버스터 신약개발에 성공해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것 처럼,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도 연구개발에 매진할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약 광고 상위사도 반대…자본력 지배논리 안돼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은 국내 상위 제약사들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약 광고가 허용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함께 일부 오리지널사의 시장 지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현 상황에서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약 광고가 본격화 될 경우 궁극적으로 판촉비 증가로 수익성을 악화시켜 연구개발 투자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판촉비 증가는 소비지 부담을 야기해 여러 부작용이 도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전문약 대중 광고는 환자들이 단순한 광고 카피를 통해 자가 진단하는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며 "전문약은 일반의약품과는 별도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올바은 처방과 투약이 필요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광고 허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과 오남용 등 심각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이번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이 신규 종편채널 선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약 광고 허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방송사 등의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쌍벌제 시행 등으로 제약사들의 판촉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대중 광고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판촉비를 신규 종편채널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된다"며 "만일 리베이트 근절로 자금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당연히 연구개발 투자에 사용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 고가약 사용증가 보험재정에도 악영향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과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문약 광고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자본이 풍부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집중적인 광고가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특정 처방의약품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특정 광고품목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편향적인 정보를 습득하게 될 경우 고가약물 사용증가와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전문약 대중광고가 결국에는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는 사회보험 성격의 독일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만 해피드럭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약 광고는 순기능 보다는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업계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확산 될 경우 의료계를 자극해 괜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있는 실정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전문약을 의사가 아닌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011-01-13 06:52:00가인호 -
방송 광고땐 전문약도 '피자나 콜라'와 다름없어제약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DTCA(Direct-to-Consumer Advertising)라고 한다. 흔히 DTCA는 전문약 광고라는 말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두 곳 뿐이다. 미국에서 전문약 광고는 18세기초부터 허용됐으나, 본격적으로 의약품 광고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뉴질랜드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전문약 광고가 본격화됐다. 두 나라에서 전문약 광고가 시작된 지 1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의약품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전문약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제약사들의 직접 광고를 불허하는 대신 질병의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성 광고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 대중을 겨냥한 전문약 광고가 정부 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의사 처방권에 영향을 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일찌감치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미국에서는 의약품도 일반 소비재? 미국에서 전문약 광고가 본격화된 시기는 1997년 FDA가 제품 설명서에 인쇄돼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두 나타내지 않고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부터다.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1996년 제약회사 의약품 판촉비는 92억달러였으나, 전문약 대중광고를 시행한 이후 5년만에 판촉비는 2배 늘어난 19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의약품 판촉비가 매년 16%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사들이 전문약 광고 투자를 크게 늘린 있는 이유는 광고만으로도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고효과가 톡톡히 나타난 것을 반증한다. 이는 통계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헬스케어관리협회에 따르면 2000년대 대중 광고를 많이 한 상위 50개 의약품 중 22개가 판매량 톱 50위 안에 들었으며, 대중 광고를 한 의약품은 1999년 대비 판매량이 32% 증가한 반면 광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은 14%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00년 가장 많은 광고를 했던 다섯 가지 의약품들은 2001년 모두 블록버스터가 됐으며, 최고 7개 의약품 각각의 광고비는 나이키의 신발 광고비 7800만 달러보다 많았다. 이 같은 제약사 광고비용 증가는 결국 약가 인상으로 이어져 의료비에 대한 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 그 일례로 항혈전제인 클리피도겔에 대한 전문약 광고 이후, 약물의 사용량의 증가가 없었음에도 메디케이드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다. Arch Intern MED.에 보고된 논문에는 이 약물이 2001년 대중 광고 시행으로 단위당 가격이 0.4달러 올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억700만달러의 추가적인 약제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광고 품목 대부분이 가격이 비싼 신약이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제품이기 때문에 처방량이 증가하면 의료비 부담금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약 광고, 소비자 인식·의사 처방에 영향 크다 전문약 광고 활성화는 소비자 인식과 의사들의 처방 행태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미국에서 전문약 광고의 상당수는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타임을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1일 10회 이상 전문약 광고를 접하고 있다. 대중 광고를 본 환자들이 광고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의사들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의사들의 처방에도 영향을 미쳤다. 처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고를 접한 32%의 환자가 그 약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26%는 실제로 그 상품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차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 광고에서 접했던 의약품을 요구했던 이들의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 받았으며, 10%만이 다른 약물을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질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TV 광고를 통해 약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인들까지 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의약품 과다처방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 이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전문약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이 전문약 광고가 의약품 인식을 높여준다는데 동의했으나, 광고 내용 측면에서 60%가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적절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44%에 달했다. 결국 미국 전문약 광고는 의약품 사용 증가로 이어져 제약사의 배를 불려주긴 했으나, 정부 보험 재정 증가와 의약품 과다 사용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남겼다. 전문약 광고 국내 도입, 국내상위사·외자사만 수혜 전문약 광고가 국내에 도입되면 수혜자는 누가 될까? 이 같은 질문에 전문가들은 자본력이 풍부한 일부 국내 상위제약사와 외자사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전문약 TV 광고를 위해서는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의 광고비가 소요되는 만큼 광고시장이 풀린다고 해도 이를 감당할 제약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사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중소사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외자사나 국내 상위사 등이 광고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광고를 할 수 없는 중소제약사들은 대형 제약사와 경쟁에서 불리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 제품이 전문약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특허 만료가 되더라도 시장 독점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형태의 에버그리닝인 셈이다. 국내 진출 외사자, 전문약 광고 '효과있다' VS '시기상조' 하지만 미국에서 전문약 광고를 경험한 다국적제약사들조차 광고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시장 도입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미국에서 약을 파는 제약사 중 광고를 안 하는 제약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의약품 광고를 많이 한다"며 "미국 시장에서만큼은 의약품 대중 광고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비아그라나 ADHD약물 등은 대중광고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한국 시장에서도 전문약 광고를 하게 된다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팔고 있는 제품 중 질환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환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약물이 있다"며 "전문약 광고가 질환 자체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고 효과와는 별개로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는 전문약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복수의 외자사 관계자는 "미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큰 데다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할 의약품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며 "한국처럼 신약의 약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대중 광고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만큼 전문약 대중 광고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되면 언론이나 방송사의 광고 압박에 시달릴 것이 더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약 대중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일종의 소비재로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가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약가에 반영될 경우 의약품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2011-01-12 06:50:45최봉영 -
감성으로 포장된 방송광고 "전문약 오남용 부추겨""아랫배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나요? 팽만감은요? 변비는요?" 한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다. 그러나 그 환자는 "지금 물어보시는 내용은 이미 광고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그게 꼭 저와 같으니까 OO회사 XX약으로 처방해주세요." 이 같은 이야기는 비단 먼 미래의 내용이 아니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방침을 밝히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 태세를 갖췄다. 전문약 TV광고가 등장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이 '광고이미지를 먹은 소비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TV광고를 통해 제한적으로 전문약 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 전문약 TV광고를 접한 환자는 의사에게 "OO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의사는 환자의 상태나 질환에 상관 없이 의뢰약을 처방해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 이유로 전문약 정의를 예로 든다. 전문약은 일반약과 달리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동일 질환이라고 하더라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면밀한 진단하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약 광고는 없었나? 미국, 뉴질랜드와 달리 대다수 나라는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1990년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조치 이후 20년만에 전문약 TV광고가 등장한 바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염병 예방용 의약품의 TV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MSD의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텍'이 TV를 통해 전파를 탔다. 아기들을 모델로 진행된 광고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시 포털사이트를 살펴보면 '아기가 귀엽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게재한 사람부터 '광고를 봤느냐'고 글을 올린 엄마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모 블로거는 "우리 OO는 로타텍 먹였다. 좋은 장염 백신으로 골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소아청소년과에서도 로타텍을 찾는 부모들의 목소리 또한 커졌다. 서울 송파구 L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로타텍이 시장에 먼저 나와 선점한 분위기도 있지만 광고 효과도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L원장은 "MSD 로타텍과 GSK 로타릭스 처방률은 6대 4 정도"라고 언급했다. 서울 중랑구 P소아청소년과는 로타텍의 대중광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P원장은 "광고가 진행된줄 모르고 있었다"며 "가끔 부모들이 로타텍을 묻길래,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아 백신에 아기들을 모델로 내세운 '감성마케팅'에 대한 적잖은 우려도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결부되는 전문약이 '이성 광고'가 아닌 '감성 광고'로서 소비자에게 접근할 경우,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의사이자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우석균 실장은 지난 5일 종편채널 선정 규탄 긴급 토론회에서 제약회사의 감성 마케팅을 지적한 바 있다. 우 실장은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전문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과 처방약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실제 미국에서는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로 인해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문 열린 일반약 PR도 문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반약 대중광고의 폐해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현재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문제를 두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대중광고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가로 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은 '의약품 대중광고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일반약 대중광고의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다. 박 실장은 "광고 제품 하나면 다른 치료 없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암시해 환자로 하여금 질환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며 일반약 대중광고가 적절한 치료에 저해가 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약사 등 전문인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다는 것을 꼽았다. 박 실장은 "약사가 광고 내용에 의한 환자의 잘못된 자가진단, 투약에 대해 수정하려고 하면 불안감을 표시하거나 약사의 권고를 불신하고 때로는 거부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약사의 신뢰도가 광고에 등장하는 광고모델 등의 모습과 가격 문란 등으로 이중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다. 홍춘택 전 건약 사무국장 또한 "대중 광고를 보고 환자들이 광고 품목만 사려고 하는 폐해가 있다"며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은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보건의료계의 반발 움직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전문약 TV광고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전문약 대중광고는 절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문 대변인은 "시판된 전문약 조차 미국 FDA, WHO, 일본 후생성 등 국제가구나 의료선진국에서 부작용 경고, 이상반응 발생에 따라 허가 사항이 변경된다"며 "광고가 이를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약사들이 대중광고 매체 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면서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변인은 "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전문약 광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전문위원은 또한 "전문약은 일반약과 달리 유효성, 안전성에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라며 "전문약 TV광고가 허용되면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광고를 접한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처방권 침해'의 하나"라며 "의사의 권리마저 광고에 뺏기게 되는 형국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최근 '전문의약품 대중방송광고 허용 방침에 대한 저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병협, 치의협, 약사회, 간협 등 공조체제를 구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전문약 대중광고의 부당성 이슈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안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 4개단체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방침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의 질환별 중증도와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따라 처방이 다르게 변한다"며 "전문약 광고가 허용될 경우 과잉정보의 홍수로 국민들이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는 의약시스템 왜곡 현상이 초래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1-01-11 06:50:56이혜경 -
전문약 방송광고, 종편사 빼곤 누구도 원치않아2011년 새해벽두부터 3류 소설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그중에서도 방송광고 허용 논란이 그것이다. 여론은 또다른 '정글의 법칙'을 불러올 이 논란의 진원지에 종합편성채널( 종편) 사업자가 있다는 데 심중을 굳히고 있다. 실제 조선일보는 수익성 보전차원에서 의약광고 규제를 풀어 종편에만 우선 허용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전문약 대중광고는 없다?=지난해 12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 논란은 불붙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방통위 측이 이 요란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팜 취재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방통위는 스마트시대 미디어생태계의 핵심인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높여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과 생수 관련 광고규제 해제가 우선 고려대상이다. 의약품 광고의 경우 생명에 직결되지 않고 비교적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광고시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살빼는 약이나 탈모약, 발기부전약, 사후피임약 등이 해당된다. 다시말해 방통위 계획에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광고대상 품목을 확대시킨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당연히 전문약 광고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과 관계자는 "분업이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의약품이 단 한 품목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전문약 중심으로 재편됐다. 의약품 광고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라면서 "분업이후 잠자고 있는 재분류 사업을 활성화시켜 광고가 가능한 일반약을 확대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 집계자료를 보면, 의약 및 의료분야 광고비는 1991년 2053억원에서 1996년 273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줄곧 2천억원대 초반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2009년에는 1878억원으로 전년대비 300억원 이상이 줄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이 방통위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사실을 바로잡고 추후 복지부와 업무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약 대중광고는 있다?=하지만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방통위 측 관계자의 이런 설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본류에서 멀어진다. 이미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슈화돼버렸기 때문이다. 대표주자는 한편에는 종편사업권을 따낸 조중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탈락한 일부 언론과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야성' 신문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1일1일치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예컨대 현재 방통위가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기간 종편사업자에게만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신문은 전문약을 포함한 의약광고 규제완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차원에서 일종의 특혜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을 외부의 입을 빌어 웅변했다. 다음은 지난 4일치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이다. 이 신문은 연일 종편 특혜논란과 전문약 광고허용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타전하면서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서 추진과제에 광고금지 완화대상에 전문약을 포함시켰다고 제시했다. 언론들의 이런 보도행태는 방통위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종편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확보 차원에서 전문약 광고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생생하다.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는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편 한 곳당 1천억 정도씩은 수입을 가져가야 유지가 될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종편을 (많이) 허가해 놓고 (전문약 방송광고 등) 먹거리를 위해서 시청자를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의사)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종편에 새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적 논리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전문약 광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은 한 논문에서 "광고횟수가 가장 많은 소화기관용제 중 위염, 위궤양치료제는 대중광고에 의해 자가투여할 때 간 기능이상, 월경불순, 여성화유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위암 증상이 은폐될 수 있다"면서 "대중광고는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약품에 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야당 측 의원실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방통위 전략이 전문약 광고허용이냐, 일반약 전환을 통한 광고시장 확대냐가 아니다"면서 "종편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가 팔을 걷어붙이고 타부처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마련한 같은 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와 종편사업자, 일부 언론을 빼고는 모두가 반대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커다란 밥그릇만 덜컹거린다"고 개탄했다. ◆의약계 간만에 한배탔다=의약사들도 분개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4개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5천만 국민 건강을 종편사업자 이익과 빅딜하려는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우려하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의 폐해는 이렇다. 환자가 광고를 보고 특정의약품 처방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된다. 의사들은 환자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의약품 처방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처방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 의약품 오남용 조장, 부작용과 약화사고로 이어진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 허용은 환자가 지명하는 의약품이 늘어난다는 얘기"라면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럴 바에 (분업을) 폐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 우리도 불편해=제약업계는 걱정만 앞선다. 종편에 뛰어든 메이저 언론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주요 제약사들을 부리나케 드나들고 있다는 후문이다. 종편 지분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그 하나였고, 광고유치 목적의 설명회를 위한 것이 다른 하나였다. 실제 데일리팜 취재결과 국내 유명제약사 3곳이 종편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을 지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가 문제다. 사실 전문약 광고허용이 기회가 되는 제약사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장 광고를 매개로 한 압력과 협박이 더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정보의 특이성을 감안하면 전문약 대중광고는 초등학생에게 대학 수업내용을 전달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효성이 확보되겠나.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이익보다는 종편의 주머니 채우기에 다름 아니다. 혼란과 왜곡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유럽계 제약사 뿐 아니라 미국계 제약사 관계자도 "미국에서도 사실 (전문약 대중광고는) 골치다. 환자가 제품명만 외우고 와서 의사의 처방에 관여하려 한다. 하지만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제한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보건당국, 황당할 뿐이다=복지부는 2009년 한차례 전쟁을 치뤘다. 기재부가 들고 나온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때문이었다. 기재부는 당시 전문약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면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해왔지만,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부처협의가 아닌 언론을 통해 접했다. 아직까지도 협의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식약청은 2009년 국회에 제출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이슈검토' 자료에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실효성이 미흡하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필요성은 인정하나 광고를 정확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대신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채널확대, 쉬운 용어사용 확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제공 확대 등 사후조치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의약계 한 전문가도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의 문제라면 전문약 광고 허용보다는 정부가 정확한 약물정보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할 수 있는 소비자 접근형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홍보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약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약사법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담겼다. 약사법시행규칙 84조는 신문, 방송 또는 잡지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전문약이나 원료약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방백신은 현행 법령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방송광고심의규정 42조는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다른 법령에 규제대상을 위임했다. 따라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반드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복지부 동의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의약품 광고규제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63조)에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5년이었다. 당시 출혈광고로 제약사 부도가 잇따르고 무분별한 물량적 광고가 사회문제화 돼 불가피하게 규제장치가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전문약 광고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시장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어 1972년에는 결핵, 나병, 암, 신경안정제, 홀몬제, 주사제 및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금지됐다. 또 1989년에는 의약품광고 자율심의회가 발족돼 자율적 사전심의제로 전환됐고, 1993년 비로소 법제화됐다. 2000년 3월3일에는 광고금지 대상이 전문약 전체로 확대되고 일부 일반약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전문약에 대한 일반약에 대한 광고는 전면 허용됐다.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논란은 2006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 요구로 불거졌지만 한국측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 이어 기재부와 방통위, 경제지 등 일부 언론은 2009년 8월 다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명목으로 전문약 대중광고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하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고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이 확보됨은 물론, 의료산업 선진화와 환자 순응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댔다. 또한 의약분업 정착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는 전문약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더라도 오남용 우려는 감소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약단체,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기를 들자, 기재부는 같은 해 9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기도를 결국 포기했다.2011-01-10 06:45:10최은택 -
의약계 쑥대밭…"저가구매 일몰 등 재검토 절실"지난해 10월 1일 국내 의약품 유통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 시행됐다. 지금 시장형 실거래가는 의약품 유통 환경, 특히 대형병원 입찰 시장은 덤핑으로 얼룩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처방권 훼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제도권내 타 직역에서의 변화 조짐도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는 치명적인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 모니터링후 검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더 발생할 것"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폐단 예견된 일…정부, 선택할 시기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입장은 의약품 유통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 또한 마찬가지다. 먼저 박은수 의원실 조원준 비서관은 "폐단은 국회 등 각계 각층 반대에도 불구 정부입법을 통해 제도 도입을 강행했던 결과"라면서 "왜 정부가 대형병원 수익창출에 보험재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킨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과잉처방과 리베이트 음성화, 의료기관 양극화, 제약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반면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한 제도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대신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소 초점은 다르지만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이사도 "일부 3차 의료기관 배만 불리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과 약국가가 소외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사실상 약가인하 기능이 없다는 게 주요 논거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정례적인 의약품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근거로 '표준가격 고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표준가격을 고시할 경우 실제 시장가격과 고시가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아니라 차액 만큼 약가를 인하하면 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가인하 기전은 전혀없는 반면 업계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제도 일몰제 가능성 있다"= 제도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와 함께 최근에는 '제도 일몰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 한국제약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일몰제 가능성을 시사했고, 꾸준히 복지부에 건의해왔다. 할인된 가격만큼, 약가인하 폭도 커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제도 일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판(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을 엎을 수 없다면 최소 1년 안에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등 땜질처방을 하고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대안은 일몰제 적용 등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에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약품 상환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유인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닌 의료인이 환자 치료에 있어 최상의 약을 선택할 수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약-도매, 가격고수 관건"= 공급주체인 제약 및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정책제안에 앞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류충열 고문(을지대 보건산업유통과·초당대 의약관리학과 겸임교수)은 업체간 출혈 경쟁을 놓고 '불나비가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류 고문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만 3개월이 지난 제도가 지금 당장 폐지 될 수없기 때문에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가격고수 등 강력한 대처"라고 강조했다. 더이상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불속에 뛰어드는 불나비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게 류 고문의 입장인 것이다. 가격 고수에 대해서는 제약사 영업 담당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B상위 제약사 영업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시장 확대를 노리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복지부 (약가인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복지부가 '1원낙찰' 도매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제약 및 도매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최근 병원들의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어쩔 수없다는 핑계보다는 업계가 단합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C제약사 도매부장은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해 놓고 온전히 시장에만 맡겨놔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제도 안착을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업체들은 가격고수나 저가납품 가능선을 정해 놓고 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덤핑낙찰 현상 진화 나서…퇴방약 등 저가구매 제외 시행 초기까지만해도 덤핑낙찰 등 제도 폐단에 대해 낙관론을 폈던 복지부도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가 가장 먼저 수정을 가한 부분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외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기초수액 등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구입가 이하로 병원에 공급하는 도매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 4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찰시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4분기 또는 올 1/4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영향도를 분석해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최종 목표는 유통 투명화인데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돼야 목표를 이룰지는 알 수 없다"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2011-01-07 06:50:40제약산업팀 -
"병원-제약, 약값전쟁 2라운드…환자는 뒷전""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둘러싼 요양기관과 제약 및 도매업체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원 등 덤핑낙찰에 따른 폐단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통업계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 유통의 새 판을 짜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 4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돌발변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안착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제도 시행전부터 우려했던 일들마저 하나 둘 맞아 떨어지면서 의약계는 그로기 상태에 빠진 모습이 역력했다. "약값전쟁 2라운드 돌입…저가구매, 단독품목도 예외없다" 제도 시행 직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측의 저가구매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1원 등 덤핑낙찰' 일반화 현상을 빚었다. 이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병원측의 저가낙찰 의지와 원내코드 입성을 위해서는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약 및 도매업체간 경쟁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하지만 3개월이 흐른 지금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낳은 덤핑낙찰 폐단이 또 다른 폐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약값을 둘러싼 요양기관과 제약 및 도매업체간 약값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 공급문제있는 약은 교체= 가장 대표적인 폐단은 '때 아닌 원내약 교체 바람'과 '원내-원외 구분없는 저가낙찰 현상'으로 압축된다. 먼저 원내약 교체바람은 '무조건 싸게구입하면 된다는', '밑져도 원내코드에 잡히면 된다'는 식의 입찰이 불러온 폐단으로 분석된다. 병원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처방이 미미하거나 공급에 문제가 있는 품목은 원내코드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원내코드 입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최소한의 저가 공급은 받아 들일 수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한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코드가 바뀐 품목이 소수임에도 불구, 3개월을 갓 넘긴 상황에서 코드 변경 바람이 일고 있다는 점은 그 심각성을 배가시킨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때 아닌 약품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덤핑낙찰 품목을 포함해 공급에 문제가 있는 제품과 처방이 미미한 제품에 대한 교체를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는 저가에 낙찰됐던 제네릭에 대한 내부(의사) 반발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도입이 덤핑낙찰 일반화라는 폐단을 불러왔고 이 폐단이 또 다른 폐단을 낳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이다. ◆ "주사제 등 원내약품도 반토막"= 지방 국공립병원을 시작으로 일었던 '1원 등 덤핑낙찰' 열기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부 폐쇄형 성분명 입찰 품목, 또는 원외처방 비중이 높은 품목에 한해 일었던 덤핑낙찰이 이제는 기초수액·항암제 등 원내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전염되는 추세이다. 급기야 보건복지부가 '공급가 이하 판매 도매는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부 도매상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 심각성을 방증한다. 하지만 덤핑낙찰 현상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측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내비중이 높은 의약품에 대한 가격 할인이 중요하다. 또 원외처방 비중이 높은 경구용 약품, 특히 특허권이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약가인하 통로를 찾아야 한다는 게 주요 흐름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최근 입찰을 마친 국립경찰병원이다. 경찰병원 입찰에서는 지방 국공립병원과는 달리 경합품목 뿐아니라 단독으로 지정된 혈액제제 등 주사제 마저도 50% 가량 할인된 수준에서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B도매업체 회장은 "경찰병원 입찰에서는 각 그룹별로 단독품목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국적제약사 제품도 상당수 포함됐음에도 불구, 주사제 등 단독품목들 마저 50% 할인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면서 "추후 공급 여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모 상위제약사 영업본부장은 "경찰병원 입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입찰이 진행됐다"며 "경찰병원 입찰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급을 포기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공급거부 현실화 '예의주시' 이 처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각 병원들이 입찰을 마칠 때면 어김없이 떠올랐던 공급거부 문제가 현실화 조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외처방 의약품을 중심으로 덤핑낙찰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중 평균가를 적용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하에서는 약가 인하폭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 없이 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병원 입찰처럼 원내 품목마저 덤핑낙찰이 만연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더이상 수용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국내 C제약사 도매부장은 "경희의료원 입찰결과가 여타 사립병원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번 경찰병원 입찰 역시 서울지역 국공립병원 입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약사도 공급거부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가구매, 향후 3개월이 고비= 각종 폐단이 일고 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한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다수 사립병원 의약품 계약이 월 1월부터 3월까지 약 70%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가구매에 나설 이들 병원들은 수의계약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면 계약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우려이다. D제약사 관계자는 "지방 국공립병원과 일부 대형 사립병원이 경쟁입찰 형태로 저가구매를 도입했지만, 할인률 등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없었다"면서 "때문에 향후 비밀리에 진행될 사립병원 의약품 계약이 더 무서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도매업체 임원은 "최근 약업계 화두는 상생모드"라면서 "급변하는 환경하에서는 서로가 윈윈할 수있는 전략이 중요한데 제약 및 도매를 쥐락펴락 할 수있는 병원들이 과도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물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수년내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가납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같은 극약처방이 나올 만큼, 폐단이 속출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1-01-06 06:49:18이상훈 -
약사 10명중 4명 "성분명처방 시급…김구 회장 못한다"약사들이 꼽은 약사회 최우선 정책과제는 성분명 처방으로 나타났다. 또 약사들은 과도한 처방약 변경을 약국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데일리팜은 신묘년 새해를 맞아 개국약사 523명을 대상으로 특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한약사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약사 43.2%(226명)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가 32.1%(168명)로 나타나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대·직영약국 척결 9.9%(52명), 카드 수수료 인하 8.2%(43명), 무자격자 퇴출 6.5%(34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약사 32.9%(172명)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처방약 변경'을 꼽았다. 이는 성분명 처방 도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재고약을 해소하려면 성분명이라는 근원적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 27.9%(146명)는 '2중 3중 약사감시'가 힘들다고 답했고 '주변약국과 과도한 출혈경쟁'이 20%(105명), '과도한 카드 수수료' 14.1%(74명), '증가하고 있는 환자민원' 4.9%(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범한지 1년을 맞은 김구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못한다'는 반응이 대세였다. 약사 46%(241명)는 김구 집행부가 회무를 '못한다'고 대답했고 '잘한다'고 대답한 약사는 9.1%(48명)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약사는 44.7%(234명)였다. 아울러 쌍벌제 시행이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답한 약사는 30.9%(162명)였고 '보통이다' 42.6%(223명),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26.3%(138명)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31일까지 데일리팜 회원으로 가입한 약사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본사 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9%다.2011-01-05 06:50:57강신국 -
약사 58% "MB 국정운영 부정적"…박근혜 선호도 1위개국약사들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 예비후보 중 가장 선호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데일리팜은 신묘년 새해를 맞아 개국약사 523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약사 29.2%(153명)는 차기 대선 예비후보 중 박근혜 전 대표를 꼽아 박 전 대표의 대중적 인기가 약사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어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19.1%(100명)로 2위에 올라 야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유 전 장관과 함께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1.4%(60명)로 3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1%(58명), 한명숙 전 총리가 10.1%(53명)로 뒤를 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8%(41명), 오세훈 서울시장 5.7%(29명), 정동영 전 민주당 대표 2.8%(15명),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2.4%(13명) 순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약사 57.9%(303명)는 '못한다'고 답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주 못한다'는 응답이 40.7%(213명)로 최근 있었던 이 대통령의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발언이 약사들에게 적지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4.6%(129명), '잘한다'는 대답은 17.3%(91명)에 그쳤다. 그러나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24.8%(130명)로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22.5%(118명)로 2위였다. 반면 약사 35.9%(188명)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해 여야 정당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사 59.8%(313명)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했다. 이어 '진보'라는 응답은 22.9%(120명), '보수'라는 대답은 17.2%(90명)였다. 즉 약사들의 정치성향은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31일까지 데일리팜 회원으로 가입한 약사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본사 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9%다.2011-01-04 06:50:39강신국 -
약국, 4대보험료 대납금액 경비처리 '아슬아슬'[사례1] = 한 달치 조제료가 3500만원인 A약국. 경영지표를 살펴보니 종업원 급여가 900만원, 식대 100만원, 임대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관리비 및 통신비 등을 포함한 지출금액이 1870만원이었다. 약국장은 오래된 관행에 따라 직원들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고 있었으며 그 금액은 171만원이다. 세무신고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비용이 1870만원이고,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10%에 못미치는 171만원인 것이다. [사례2] = 월 조제료가 3300만원인 B약국. 급여와 식대, 임대료, 보험료, 수수료, 관리비 등 월 지출비용은 1090만원이다. B약국 약국장은 종업원 급여 825만원중 643만원은 세무신고를 하지만 171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188만원도 약국장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며 식대 80만원중 절반만 신고하고 있다. 이는 약사회가 약국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일부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경영지표를 조사한 자료중 일부 사례를 발췌한 것이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약국장이 근무약사 및 종업원의 갑근세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등 주먹구구식의 노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근무약사를 비롯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명문화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소 주먹구구식의 근로계약 방식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약국장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대신 급여를 낮게 신고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근무약사와 종업원은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행태가 굳어진 것이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업을 차치하고서라도 병의원과 약국외에는 이 같은 근로계약 행태를 찾아기 힘들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의 노무관리가 굳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시장의 '갑'= 근무약사, '을'= 개국약사 의약분업 이후 조제매출이 노출되면서 약국 세무문제가 발생했다. 더불어 근무약사의 수요는 많지만 근무여건 등의 이유로 채용이 힘들어지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갑은 고용주인 약국장이 아닌 근무약사와 종업원이 됐다.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기를 희망하는 근무약사와 종업원들로 인해 보험료 등은 약국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부산 진구의 한 개국약사는 "매달 지급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생기고, 근무약사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을 그만두겠다고 나오면 골치가 아파 갑근세와 보험료를 약국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근무약사는 "세금부담에 따라 급여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며 "과거에 선배약사들이 이 같은 고용조건에서 근무했고 개국한 이후 같은 조건을 후배에게 제시하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화에 약국 급여관리 비상 보험료의 대납은 사실상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식대와 기타 소모품비, 약값 재고자산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제 투명화 정책 등에 의해 경비처리가 한계에 봉착하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부담이 크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근로계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약국들이 근로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해 실 지급액으로 처리하고 있어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구두로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약국을 그만둔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신고하면 약국장은 꼼짝없이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보험료와 갑근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급여를 낮게 신고하고 있지만 퇴직금은 실제 지급액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 산정시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예상치 못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다. 아울러 직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등은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직원의 비협조나 환급받은 금액 귀속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환급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근료계약, 이렇게 하면 'OK'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3.35%가 세금으로 산정된다. 약국장은 9.01%를 부담하고 나머지 14.34%를 근무약사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해 근로계약을 하면 시간외 수당과 각종 수당이 해결된다.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할 때는 전산요원은 최저임금제를 주의해 수당을 나눠야 하고 연월차는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당장은 급여를 낮게 신고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비처리가 한계에 도달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제는 퇴직금까지 고려해 약국경영의 실질적인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약국장과 근무약사 상호간 부담의 균형을 찾아 체계적인 근로계약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촌 임현수 세무사는 "근로계약은 실지급액 기준이 아닌 급여액으로 하고 보험료 등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팜텍스를 이용하면 개인별로 차감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고 급여통지서에 상세내역이 기재되면 상호간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0-12-17 12:30:10이현주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9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10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