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처방' 조제한 약국, '임의조제'로 처벌 받는다
- 강신국
- 2016-04-1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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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쪽지처방' 주의보...모 보건소 행정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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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쪽지처방을 발행한 의원과 이를 조제한 약국이 보건소에 제보돼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병의원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처방전만 공식 처방전으로 인정된다.
즉, 메모 또는 쪽지 형태의 처방은 공식 처방전에 해당하지 않아 약국에서 쪽지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임의조제에 해당돼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부를 보내 쪽지처방 조제로 인한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들은 특정 약국명이 기재된 쪽지처방도 비일비재해 담합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의사가 수기로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쪽지처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처방전에 특정약국 명칭이 인쇄된 포스트잇을 부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메모지에 특정 제품을 기재하는 쪽지처방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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