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수입금지 멜라토닌...기내면세점은 합법?
- 노병철
- 2018-05-17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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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간 가공식품 거래 허점 이용...장기복용 시, 불면증 악화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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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내 항공사와 B면세점은 미국 유명 건기식업체에서 제조된 멜라토닌을 주성분으로 한 건기식을 기내·온라인면세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멜라토닌을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내에서의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는 예외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멜라토닌 성분을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13주 이상 장기 복용 시, 체내에서 멜라토닌이 자체 생성되지 않아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건일제약이 전문약으로 허가받은 멜라토닌 성분의 수면유도제 서카딘이 처방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는 멜라토닌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pineal gland)에서 생성·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과 낮의 길이나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의 변화 등과 같은 광주기를 감지해 생식활동의 일주기성, 연주성 등 생체리듬에 관여해 수면작용을 나타낸다. 보세구간에서의 멜라토닌 판매 문제점은 의사의 진찰과 처방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장기 복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A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는 입·출국 시, 600달러(60만원)·3000달러(300만원) 범위 안에서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에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와 관세청, 국립검역소에 따르면 기내 면세점 또는 온라인 면세점 등과 같은 보세구역 내에서는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판매와 구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가공식품의 경우는 검역대상에서 빠져 있다.
A항공사와 B면세점은 이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차로 인한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멜라토닌을 장거리 여행과 절묘히 매칭시킨 것으로 점쳐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전관리 의미로 멜라토닌을 관리하고, 미국 FDA는 사후관리하는 점이 다르다. 멜라토닌의 보세구간 판매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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