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인건비 아끼려다…간조사가 조제한 병원 '큰코'
- 강신국
- 2021-04-08 11:37: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홍성지원, 병원 행정원장에 집행유예 선고
- 병원재단에 벌금 1500만원 부과
- 약사 관두자 간호조무사가 1547회 원내조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무자격자 조제를 시킨 A병원 행정원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재단측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측은 약사가 퇴사하자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자동조제기(ATC)를 이용해 1547회에 걸쳐 입원환자 원내조제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그 기간이 1년 9개월이나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청구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모든 환수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7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8[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9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
- 10전남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총회 안건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