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설치약국, 철거 결정…업체, 약사단체 고발
- 강혜경
- 2021-08-13 11:53: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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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술 대표, 12일자 대한약사회·박영달 조양연 고발
- "위력에 의한 협박·업무방해했다"
- 용인 A약사 "업체가 말한 내용과 다른 부분 있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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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 투약기를 설치했던 약국이 철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업체는 약사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와 막으려는 약사들 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와 투약기 제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과 3자 대면에서 '말미를 달라'고 했던 해당 약국 약사는 13일 데일리팜을 통해 "철거를 결정했다. 당초 쓰리알코리아 측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시달리다 보니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12일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조양연 부회장 개인을 '위력에 의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약사회가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건 테러에 가깝다. 용인시약사회장과 경기도약사회장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 결국에는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위법이 아닌 부분을 위법이라고 하면서 고령의 약사님을 협박하고 시달리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9년 전에도 보건소 측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철거를 요청했었다. 당시에도 협조차원에서 해달라고 다투다가 철거가 됐던 부분인데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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