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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이어진 화상투약기 3자 대면...무슨 이야기 오갔나

  • 강혜경
  • 2021-08-11 19:03:38
  • 경기도 약국 화상투약기는 운영 중단...입장차 확인
  • 경기도약, 용인 약국 찾아 설득…약사 "문제 없다고 해 설치, 철거 고려"
  • 박인술 대표 "사법부 판단 받겠다…법적 조치 취해달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 투약기 설치로 논란이 됐던 약국의 화상 투약기 운영이 중단됐다.

지역약사회와 약사사회의 설득과 반발로 해당 약국 약사가 "코드를 뽑고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투약기 철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약사는 당장의 선택 보다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철거에 대한 가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가 투약기가 설치된 약국을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약국 밖 화상 투약기 설치는 약사법에서 정한 대면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약국외 판매 등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왼쪽부터) 투약기 설치 약국 약사와 박인술 대표, 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 박영달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11일 오후 해당 약국을 방문해 4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투약기 개발자인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까지 함께 참석해 사실상 3자 대면 형태로 진행됐다.

박 회장과 조 부회장은 해당 약사에게 위법적인 사실을 고지하고, 자진 철거를 당부했다. 하지만 '위법적인 요소가 없으니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박인술 대표의 반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약국 "법적 문제 없다고 해 설치…위법이라면 하지 않겠다"

논란이 된 건 이 약국에서 왜 약사회가 반대하는 화상 투약기를 설치했느냐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 믿고 설치한 것이다. 위법이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0대 고령인 이 약사는 "오전 8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약국을 운영한다. 지난해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체력이 달리다 보니 넘어져 허리에 금기 가고 거동이 예전같지 않아졌다. 하지만 늦은 밤 중에 약이 필요한 이들에게 투약기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 설치를 했다"면서 "며칠이라도 말미를 주면 이번 주 내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선배님과 원·피고로 만나고 싶지 않다…현명한 판단 기대"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투약기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해당 약국의 개설약사나 근무약사가 직접 약을 팔아야 하고, 대면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로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회원 약국에 대해 법률적 청구를 진행하는 건 회무 방침과 맞지 않아 부탁을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원칙이 훼손돼 일부 자본에 의해 투약기가 확산되면 대기업까지 가세해 달려들고, 결국에는 자본력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며 "기기 설치 등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약사회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후배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조 부회장 역시 "약사님이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부분은 약국 내부에 대한 부분으로, 투약기는 불법 시설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앞서 법제처 역시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님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쓰리알코리아 "행정판단 아닌 사법부 판단 받겠다…고발하라"

도약사회의 주장에 박인술 대표는 강력하게 맞섰다. 대화 내용을 녹음까지 해가며 약사회의 약국 방문과 약사 설득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훼방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법제처 판단은 행정적 판단일 뿐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바았다. 9년간 논쟁을 벌였고 시대가 변했다. 약사법 위반이면 보건소와 경찰에 고발을 하라"며 맞섰다.

그는 "위법이 아니다. 공산 주의도 아니고 화상 투약기가 약사 직능에 해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약국 앞에서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사는 것은 원격으로 볼 수도 없다. 어디까지가 비대면이냐. 우리끼리 얘기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법으로 결판이 나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이날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대면 판매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약국외 판매 등에 의해 약국이 약사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화상 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참여 금지를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단 한 곳의 약국에서라도 원격화상 투약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적인 화상 투약기 설치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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