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의 역습…"고발·철거 등 모든 수단 동원"
- 강신국
- 2021-08-11 11:19: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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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알코리아 투약기 설치 강행에 약사회도 '발칵'
- 업체 "변호사 자문 받았다...약국에도 도움될 것"
- 약사회 "대면 판매원칙 훼손" 강력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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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입을 노렸던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다시 약국에 등장했다. 경기 용인의 한 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됐는데, 실제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다.
화상투약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대표 박인술)는 약사사회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왜 화상투약기 약국 설치를 강행했을까?

업체가 이미 변호사 자문을 거쳐, 화상투약기 설치를 진행했다는 점도 2중 3중 대비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약사사회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도 화상투약기 약국 설치의 모멘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화상투약기가 영상통화 기반으로 작동되다 보니 비대면 기조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플랫폼 우후죽순 등장하자, 업체가 기회를 포착한 셈이다.
박인술 대표는 "우선 1개 약국에서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해당 약국 이외에도 서울 홍대, 사당, 강남 등 추가로 논의 중인 약국들도 있어 내년 초까지 100여군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재 현행법상 입법공백 상태다. 9년 전에도 논란이 많았고 약사회와 보건소에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자진철거를 했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부와 약사회 입장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일반약 화상 투약기가 약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대면원칙을 훼소한 원격 화상투약기는 불법이라며 투약기 철거, 약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위원회 회부도 검토 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편승해 업체가 꼼수를 쓴거 같다"며 "일반약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도 아니다. 약사 면허제도의 핵심은 환자 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 판매로 화상투약기는 약사법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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