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약사회 고발 무혐의 처분"
- 강혜경
- 2021-08-24 0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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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 매칭'관련 유권해석, 약사회와 대면회의 통해 사실 검증"
- "코로나로 위축된 동네 약사-고객 매칭해 도움주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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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정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닥터나우가 연이틀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약사회로부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던 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복지부로부터 당초 공고를 위반했다는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약사회의 유권해석 요청은 사실관계가 부족해 복지부의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닥터나우의 서비스 방식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복지부로부터 정식 유권해석을 받고, 약사회와의 대면 회의와 사실 관계 검증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제휴를 맺은 약국과 서비스 이용 동의를 마친 플랫폼 가입 회원에 한해 처방약의 교부 및 수령을 배달-배송으로 가능케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약사와 환자 간 원활한 협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제휴 약국과 서비스 동의 회원에 한한 처방약 배달 교부 및 수령시,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을 제공해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이후 제휴되지 않은 약국으로의 처방전 접수 및 방문 수령은 고객이 원하는 약국을 선택하고 팩스번호를 입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지호 대표는 "진료와 처방의 비대면 의료 채널을 지원하고 고객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의사-약사의 원활한 의료업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닥터나우의 플랫폼 주인은 의·약사이며 특히 코로나로 위축된 마을 약국 약사들의 고객 접점과 경영활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약사회가 복지부에 보고한 문건 및 의료전문지, 회원약국 전달 문서 등에 대한 사안 왜곡과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며, 약사회는 개별 회원약국의 경영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마을 약국과 마을 고객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소통 범위를 확장하고 모두의 편익이 증진되는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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