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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닥터나우 "약사회가 정부·국민 속이고 있다"…고발 검토

  • 강혜경
  • 2021-08-23 08:46:52
  • "정상 이용 후 왜곡 상황 연출해 언론·국민 호도" 주장
  • 업무방해 혐의로 약사회 법적 대응 추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을 정상 이용한 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 연출해 복지부와 언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를 정조준했다.

닥터나우는 23일 '대한약사회, 복지부도 국민도 속이고 있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 간부가 플랫폼을 이용한 후 왜곡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약사회 실무자는 6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오설램정(타다라필)'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낸 뒤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로 배송을 연출해 안전성의 우려 부분을 문제삼았고,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하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유포하며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특히 해당 진료를 전담한 병의원 의사에 확인한 바 정확한 전화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보고 문건에서 '문자'로 진료를 나눴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등 사실 정황을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닥터나우 우재준 자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 배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 닥터나우의 처방약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닥터나우는 가담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약국의 원활한 약무를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약사회에서 왜곡정보 양산을 위해 허위진료를 받은 부분 자체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더욱 오차 없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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