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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지하철광고 전면 수정…'약 배달' 문구 뺐다

  • 강혜경
  • 2021-07-22 17:22:38
  • 서울교통공사 수정 지시에 '배달, 모든 처방약' 삭제…최근 변경
  • 약사회,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 저지 계속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30분,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됩니다'라던 닥터나우 지하철 광고가 전면 수정됐다.

닥터나우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지시에 따라 선릉역, 역삼역, 사당역 내 지하철 광고 내용을 대폭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변경된 닥터나우 광고(위)와 기존 광고.
전면 수정된 광고는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 226만건 돌파'로 이전 광고에서 문제가 됐던 '배달'과 '모든 처방약' 등이 모두 빠지고, 단순 사실성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이는 약사회의 민원 제기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업체와 복지부에 각각 의견을 구해 수정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업체는 '배달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가 '특별히 허가 내린 바가 없고, 현행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유보 입장을 보인 만큼 법률 저촉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대행사를 통해 전달함에 따른 것.

다만 닥터나우는 지난 16일부로 '비대면 진료 후 30분 내 처방약 도착'이라는 버스 정류장 광고를 시작했다.

약사회는 닥터나우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닥터나우는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이 진행,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들어 약사회는 식약처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의사가 직접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 이외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발송하거나 환자가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을 프린트해 약국에 제출하는 비허용 방식 등에 대해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공고 중단을 요청했으며, 불법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제휴약국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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