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의 도발..."팩스처방 조제거부 약국 신고"
- 강신국
- 2021-07-10 0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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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9일자 공지를 통해 "원격(FAX전송)처방에 따른 처방약 조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행 방안에 따른 국가적 의무사항"이라며 "이미 2020년 2월 23일 복지부로부터 약국 업무 요령이 배포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다만 약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에 따라 일부 조제가 불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처방전 FAX전송 전 약국에 미리 전화해 확인을 해달라"며 "다만 약국의 이유 없는 조제 거부는 의무 불이행으로 약국 주소지 기반의 관할 보건소와 닥터나우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신고시 작성할 내용은 약국명, 약국주소, 조제거부 사유 등이다.
이러면서 업체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취합한 전국 약국주소,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담긴 리스트도 동시에 공개했다.
이는 서울시약사회와 분회가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에 등록된 회원약국 정보에 대한 일괄삭제 요청하며, 약국에서 위임장을 취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즉 조제거부 신고를 언급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닥터나우의 돌발행동에 위임장 전달을 위한 본사 항의 방문과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서울지역 분회들의 반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플랫폼(앱)에 가입한 약국은 즉시 탈퇴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약국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경찰 고발은 물론 당정청에 비대면 진료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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