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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의약사들 '동병상련'

  • 강신국
  • 2021-07-20 11:37:00
  • 의협 "정부 주도 화상진료장비 무상 공급에 문제제기"
  • 개원가에 이미 지급받은 장비 반납 요청
  • 약사회도 약 배달 플랫폼으로 '골머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약품 배송 등으로 약사사회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료계도 정부 주도 화상진료장비 무상 공급사업이 쟁점이다. 모두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 단초가 된 이슈들이다.

20일 지역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 마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특정 민간업체를 통한 무상 모니터를 제공받지 말 것과 이미 지원 받은 모니터를 해당 업체에 반납해 줄 것을 재요청 한다며 각 시군의사회에서는 소속 회원의사들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정부 주도의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비대면 진료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중단을 지속적으로 회원의사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행 의료법에 배치된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규제챌린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코로나 종식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2020년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도 닥터나우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탄 약 배달 플랫폼 업체 난립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반약 배송을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도 등장해 "일반약 배송은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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