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식약처 처분 효력 정지
- 이석준
- 2021-11-11 1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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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일 휴젤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인용
- 4종 제품 생산 및 판매 즉시 가능…이달 26일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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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휴젤 보툴렉스 4종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휴젤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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