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김대업 "전문약은 공공재, 버전 2.0 시대 열겠다"
- 강신국
- 2021-12-06 0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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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지난 3년의 회무 과정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에게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의 기간이었다"며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성격을 지닌 공공재로써의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3년 장기품절, 약가인하, 불용재고 문제와 같은 약국 현장에서 약사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회적 책임의 부작위로 인한 문제들의 해결을 정부와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가장 큰 고충으로 다가오는 품절약 문제의 경우 그동안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품절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 보고대상 품절약의 경우 처방되지 않도록 DUR로 품절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게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제약사 급여중지 처분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 8231;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 3년 허위정보로 사재기를 유도하는 제약유통 영업을 뿌리 뽑는 규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 이외의 원료 수급 차질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품절약의 경우 DUR을 통한 품절정보 제공 대상 의약품을 확대해 품절약을 처방 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막겠다"며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까지 이끌어낸 만큼 다음 3년에는 시장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회원들이 보다 더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잦은 약가 변동에 따른 약국 피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약국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문제임에도 모든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약국이 떠안아야만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이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와 약국의 보험청구 실적 연동을 통한 '건강보험 약가 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과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유예기간 부여 등 근본 대책을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정책 철학에 기반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가인하 환수 환급법에 대해 김 후보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 상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최종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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