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료 개념 담은 전문약사 시행령초안 금주 확정
- 김지은
- 2022-09-20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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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전문약사제도협의회 24일 최종 회의
- 복지부, 11월 시행령 발표…올해 안 시행규칙도 마무리
- 의료계의 '약료' 개념 우려에 이번 주 보발협서 설명 기회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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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전문약사제도협의회 관계자는 오는 24일 최종 회의를 갖고 그간 논의를 지속해 왔던 전문약사제도 시행안을 마련해 변호사 자문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간 투트랙으로 전문약사제도 시행령 초안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산하 각 직역 별 전문약사제도TF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약사제도협의회가 이들 TF를 총괄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협의회가 시행령 초안을 사실상 확정 지은 만큼, 관련 법령 정비도 계획했던 수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11월 중으로 시행령을 발표하는 한편, 시행규칙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담을 내용과 시행규칙에서 담을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도 있었다”면서 “지난 1, 2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만큼 복지부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 시행령을 확정하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도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월 중순에 현재 약학교육협의회가 3차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있을 예정”이라며 “1, 2차에서 제도 설계, 시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3차 연구는 제도 타당성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어 참고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약사회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하자 제도의 근간이 되는 '약료'의 개념 정립 등을 두고 약계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회에 약료에 대한 법리적 정의와 기준 마련 방안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협의체 내부에서 약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이번 시행령 초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만간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전문약사제도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약료에 대한 명칭도 개념을 정립해 이번 시행령 초안에 반영했다”면서 “약료는 사전에도 나와 있는 용어이자 약사사회에서 계속 사용해 왔던 개념이다.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해할 어떤 소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약료에 대한 개념이나 진료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예정된 보발협 회의에 병원약사회장이 참석해 관련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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