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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 법령정비 주춤…정부, 의료계 의견수렴키로

  • 김정주
  • 2022-09-15 18:30:00
  • 복지부 "의사·간호사 단체의 이해 높이기 위해 설명 자리 마련"
  • 국정감사 · 장관 임명 절차까지 겹쳐 법령 정비 10월 넘길 수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전문약사제도의 법령 정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의료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 같은 일정과 국정감사, 장관 인선 등 부처 내 큼직한 일정까지 겹쳐 실제 약사법령 정비는 당초 계획했던 내달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문약사제도는 약사의 현장 업무군 별로 전문성을 더 높이고 특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제도다. 지난 수년 간 약사사회와 관련 학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약료와 약료경영 등을 연구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실제 정부 주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그간 약사사회에서 통용돼 온 '약료'에 대해 최근 진료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또한 약료에 대한 정의 확정을 놓고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등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전문약사협의체의 모든 회의와 논의는 완료됐다.

양대형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약사회를 제외한) 관련 이해단체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있는데, 이들에게 (법령 정비 전) 미리 공개 장소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려면 관련 직능단체의 수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 자리를 준비한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놓고 의료·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할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연구용역 일정과 상관 없이 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만들어 수용도를 높인 뒤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양 사무관은 "협의체는 약료의 정의와 관련해서 의료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면서 구체적인 약료의 정의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료·간호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협의체에서 이들 직능단체에 설명하고 정의를 명시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0월 법령 정비 일정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장관 임명 과정이 남아 있고 국감 준비 일정도 겹쳐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사무관은 "추석 연휴부터 장관 임명 과정도 남아 있고 국감 준비도 해야 한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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