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초안 마련 돌입…"8월 완성을 목표"
- 김지은
- 2022-06-24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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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에 제도 관련 '대통령령 초안' 구체화 요청
- 전문약사제도협의회 논의 착수…지역약국·병원·산업 별도 FT도
- 응시 자격 요건·교육 과정 등 논의…수가 보상 정책 개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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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열린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약사제도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 2020년 4월 약사법 일부 개정으로 법제화된 전문약사제도는 2023년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약사회에 ‘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사제도 TF’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 산하 각 직역 별 전문약사제도 TF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전문약사제도 관련 대통령령 초안을 구체화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최근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 산하 각 직역 별 전문약사제도 TF 구성원을 위원으로 한 전문약사제도협의회를 발족했고,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장은 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이 맡았으며, 위원들에는 각각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 임원들이 포진됐다. 약사회는 전 직역을 아우르는 협의회와 더불어 ‘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사제도 TF’를 추가로 운영 중에 있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는 각 직역 별 전문약사제도 TF들 간 의견 교환과 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령 초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운영 방안에는 ▲전문 과목 명과 전문 과목 별 직무역량과 업무 설정 ▲응시 자격 요건(교육과정, 근무 및 실무 경력 등) 협의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특히 전문약사제도 시행 후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과 응시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연구 과정을 걸쳐 최종 세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가 제안한 전문약사 교육 과정을 보면 공통 교과목(▲보건의료정책과 약료서비스-10시간 ▲임상약학연구-10시간 ▲의사소통과 협업-10시간 ▲심화 약물치료학-10시간)의 총 이수 시간은 60시간, 전공 교과목의 이수 시간은 140시간으로, 총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 시간은 200시간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협의회는 공통 교과목의 운영 방안을 개발하는 한편, 전공 교과목 별 전공 이론 교육 과정, 지역 약국·의료기관의 공통적인 전문 과목의 전공 이론 교육 과정에 대한 통합,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강좌들을 업로드하고 관리할 플랫폼을 선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협의회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4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해당 전문과목 1년의 실무 경력,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1000시간의 실무연수 충족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실무경력 인정 기관의 선정, 해당 전문과목의 실무 경력 인정 항목,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도 과제에 포함된다.
협의회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꾸준히 제기돼 왔던 수가 보상 정책에 대한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자격시험의 객관성 확보와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인증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더해 전문약사의 배타적 권한과 수가 보상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병원약사 파트의 경우 기존에 별도로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해 왔던 만큼 체계가 이미 잘 잡혀 있는데 지역 약사 부분은 정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전체 직역을 포괄하는 협의회와 더불어 지역약국 파트를 위한 별도 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8월 전으로 제도 설계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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