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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이 너무 높다"...전문약사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 김지은
  • 2022-02-25 17:15:10
  • 시행 1년 앞둔 '전문약사' 온라인 공청회 ...병원·지역·산업 직역서 의견 제시
  • 별도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 도입· 3개 전문 과목 통합 등 주장 다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정부 관리 하에 시행되는 전문약사 제도를 앞두고 지역 약국, 병원, 산업 약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약사회가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줌으로 진행한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약사제도의 실행전략’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각 직역의 약사들이 참여해 실행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행사에 앞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사 직능의 미래,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약사제도가 지난 2020년에 법제화 됐고 시행을 1년 앞두고 있다”며 그 바탕에는 지난 10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병원약사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 약국, 병원, 산업에서 머리를 맞대 세부 실행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이런 논의 체계, 연구 작업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잘 정착돼 약사 역할 확대, 직능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하태길 과장은 “전문약사제도가 약사의 전문성과 미래 방향 제시에 중요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당초 전문약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병원약사에만 국한해 생각했는데 수많은 지역 약사, 산업 약사의 전문성도 중요한 만큼 직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부의 발주로 진행된 전문약사제도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전문약사의 구체적인 과목부터 자격 요건 등 공개된 연구 결과에 대해 병원, 지역 약국, 산업 분야 약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의료기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일부 과목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더불어 전문약료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이나 가산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부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발제 자료 중 과목 명칭 부분에서 감염질환약료는 감염약료로, 종양질환약료는 종양약료로, 정맥경장영양약료는 영양약료로의 수정을 제안한다”며 “더불어 응시자 개인이 제출할 서류가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 응시 자격 요건이 복잡할수록 응시자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 중재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별도의 전문약사 인력 기준을 반영하고 전문약료 행위에 대한 별도의 수가 신설이나 가산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별도 수가 책정 필요성 주장에 대해 복지부 하태길 과장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수가 반영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 약사 서비스의 우수함에 대한 인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 전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되면 좋았겠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제도가 세팅된 후에는 보상이 따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단, 수가를 보상받기 위해선 환자의 본인부담이 따르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국의 입장을 대변한 최지선 약사는 전문 과목을 지역 약국과 병원, 산업으로 분류한 것을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약국 약사들에는 자격 요건의 허들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약사는 “자격 조건 중 1년의 실무 경력에 해당되는 1000시간의 경우 지역 약사의 현재 교육이나 실무 환경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인증 항목을 보면 학술대회 발표나 환자 집단 교육, 지침 개발 등이 있는데, 이것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약사는 매우 소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약사가 권한이 주어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응시자격을 조금 완화하고 교육과 시험을 강화해 보다 많은 약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응시 자격 자체의 허들이 너무 높다면 이번 제도를 확대하거나 활성화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약사회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영미 부회장은 이번 연구에서 전문약사 자격 시험 주관기관으로 제시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분야 전문약사 교육은 영업특성상 제약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전문약사 교육과정의 교육 기관 인정 조항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며 “제약사 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전문 업체의 교육도 포함시킬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 시행 관리기관으로 약학교육평가원이 제시됐는데, 해당 기관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문약사 자격 시험 시행 관리기관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라며 “각 직능단체를 포함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전문약사 관리나 시험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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