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 강혜경
- 2022-10-21 11:3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법원 "한약사회는 제3자로 직접 피해 없어... 집행정지 신청 요건 안돼"
- 한약사회 "약사에게만 허용한 실증특례 부가조건은 불공정" 주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지난 주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통칭한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 각하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약사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문 사유에서 한약사회를 제3자로 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당사자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시제품 생산…"11월 약국 선정, 12월 운영"
2022-09-29 12:06:14
-
화상투약기 설치 불가에 화났던 한약사단체, 왜 조용?
2022-08-19 06:00:40
-
실증특례로 부작위소송 면한 과기부, 한약사회 암초
2022-07-02 06:00:52
-
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
2022-07-01 20:12:24
-
투약기 관리 의무 위반시, 약국 처분…부가조건 보니
2022-07-01 14:38: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 창고형약국 약사는 왜 대형마트 약국 선택했나
- 2국제약품, 3세 남태훈 체제…R&D 중심 성장 공식 재편
- 3희귀약 100일 내 건보급여…품절약은 '공공네트워크'로 해결
- 4작년 K-바이오시밀러 국내 신규 허가 3건...역대 두 번째
- 5부광약품, 300억에 유니온제약 품는다...최종 인수자 선정
- 6"몰라서 놓치는 환급금 없게"...RSA 환급약제 대국민 공개
- 7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
- 8라온파마, 탈모치료제 매출 116억…시장 존재감 확대
- 9'아일리아' 시밀러 개발 각축…글로벌 시장 경쟁 본격화
- 10유한, 1년새 615억 자사주 소각...주주 환원 강화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