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 강혜경
- 2022-10-21 11:3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법원 "한약사회는 제3자로 직접 피해 없어... 집행정지 신청 요건 안돼"
- 한약사회 "약사에게만 허용한 실증특례 부가조건은 불공정" 주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지난 주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통칭한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 각하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약사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문 사유에서 한약사회를 제3자로 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당사자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시제품 생산…"11월 약국 선정, 12월 운영"
2022-09-29 11:42
-
화상투약기 설치 불가에 화났던 한약사단체, 왜 조용?
2022-08-16 18:32
-
실증특례로 부작위소송 면한 과기부, 한약사회 암초
2022-07-01 20:42
-
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
2022-07-01 20:12
-
투약기 관리 의무 위반시, 약국 처분…부가조건 보니
2022-07-01 14: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