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시오노기, 코로나치료제 日 긴급사용 승인"
- 천승현
- 2022-11-23 07:51: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본 후생노동성, '조코바' 긴급사용 승인...일동제약 국내판권 보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후생노동성 약사·식품위생심의회는 조코바가 긴급승인제도 적용에 부합한다고 논의했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긴급사용승인을 발표했다.
앞서 시오노기제약은 지난 2월 25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조코바의 조건부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시오노기제약이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조코바 임상 3상 결과 한국·일본·베트남의 경증·중등증 환자 18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에서 조코바를 투여한 환자는 코로나 주요 5개 증상(코막힘·콧물·인후통·기침·발열)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위약을 투여한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 억제까지 시간은 저용량 엔시트렐비르를 투여한 그룹이 167.9시간(약 7일)이었고, 위약을 투여한 그룹은 192.2시간(약 8일)이었다. 투여 4일차에 바이러스 RNA가 얼마나 경감됐는지 살핀 결과에서도 엔시트렐비르 투여군은 위약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코바는 일동제약이 국내 판권을 보유한 제품이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S-217622’에 대한 국내 임상에 돌입했다.
일동제약은 지난 8월 국내 임상2/3상을 마무리하고, 임상 종료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시오노기제약과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