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문약사 세부안 규탄…"특정단체 입김에 휘둘려"
- 김지은
- 2023-01-20 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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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문약사 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반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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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같은 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정부의 의지 부족과 특정 단체의 과도한 참견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의 입법예고가 늦어진 데 대해 긴 산고 끝에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직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며 “이번 입법예고에는 기대와 달리 종합병원 근무약사를 제외한 약사 전체에 대한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는 물론 심지어는 중소병의원 근무약사 조차 전문약사가 되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전문약사는 의약품 생산부터 환자에 대한 약료까지 과정에서 치료 성과를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약사를 말한다”면서 “약사직능의 발전을 종합병원 근무 약사로 한정 짓도록 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복지부가 의사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료’ 용어에 대해 특정단체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삭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지만 이 조차도 입법예고에 약료라는 용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정부 정책 기조가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이 우리 사회 발전적 미래를 지향하기보다 특정단체에 휘둘려 결정된다면, 이는 정부와 해당 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오전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규정, 규칙에서 전문약사 과목의 경우 지역 약국, 산업 약사를 제외한 임상 파트 9개 과목만 설정됐다.
더불어 전문약사 실무경력 인정기관, 수련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한정돼 사실상 병원약사들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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