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유리에 '적십자' 표장 사용하면 벌금폭탄
- 강신국
- 2023-05-19 2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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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특허청에 상표 출원...약사회에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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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붉은색 십자가, 이른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지 않으면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상당수 의료기관, 약국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영리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접수돼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도지부에 홍보를 요청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십자, 제네바 적십자와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표법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27일 적십자 표장, 대한적십자사 CI 등 3종을 상표로 출원. - 특허청 심사 후, 상표 등록 완료 시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
적십자 표장 관련 국내법 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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