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성장 불법 광고 '주의'...건식 혼동 226건 적발
- 이혜경
- 2023-03-16 09:02: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온라인 불법행위 단속...행정처분 의뢰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226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온라인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이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 등이 적발된 것이다.
또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가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2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3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4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5제약사가 일반약 소비자가도 제시…약국 반응은 '복잡'
- 6킴스제약, 의료기기 사업 진출…자궁경부암 진단기기 상용화
- 7에스티팜, 3년 전 발행 300억 CB 회수…주가 상승의 순기능
- 8온코닉, 2Q 매출 159%·영업익 151%↑…'돈 버는 신약'의 힘
- 9블루팜코리아, 독감백신 12개 제품 사전 판매
- 10'로미플레이트' 급여…재생불량성빈혈 초기치료 선택지 넓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