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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 진통제 150품목 조제시 "꼭 확인"

  • 김태형
  • 2005-03-11 12:27:48
  • 병용·특정연령 금기약 공개...타이레놀ER·모빅캅셀 포함

약사가 의사 처방약중 확인없이 조제하면 삭감 위험이 높은 의약품으로 진통제 150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복지부에서 고시한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과 관련 의약품목록을 공개하고 전삼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의약품은 병용금기 42개 유형과 특정연령대 금기 14개항목 363품목이 포함됐다.

단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의약품 목록의 경우, 일부 의약품의 벤질알콜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최종 확정 의약품은 17일경 게재된다.

특히 특정연령대 금기약중에는 ▲타이레놀ER(아세트아미노펜) 등 아세트아미노펜 14품목 ▲모빅캅셀 등 멜록시캄 55품목, ▲근화소말겐정 등 탈니플루베이트 77품목 등 다빈도 진통제 150품목이 들어있어, 조제시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 심사기준을 보면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약사는 의사에게 확인후 조제해야 약제비와 행위료를 삭감당하지 않는다.

또 처방변경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하면 약사는 참조란을 이용해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사와 약사가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 허가사항이지만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 10일부터 전산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고시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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