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야간 차등수가 제외…"개문시간 입력 필수"
- 박동준
- 2010-07-01 1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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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이상 근무 약국만 적용…공휴일은 종전과 동일
1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야간가산 시간대에 발생한 진료·조제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 제도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은 근무시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등에 반드시 개문시각(MT032)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제외 어떻게 적용되나= 하루 8시간 이상(토요일 4시간, 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조제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8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야간 진찰·조제료가 해당된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진료나 조제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차등수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에서 야간 가산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되지만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8시간 근무를 채운 오후 9시 이후 진료·조제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8시간 이상 근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전 7시부터 8시에 발생할 조제건은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차등수가제가 적용된다.
◆약국 근무시간 어떻게 확인하나?= 일선 요양기관의 근무시간은 새롭게 신설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개문시각'(MT032)을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매일 개문시간이 동일한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개문시각을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해서는 안되며 차등수가 제외를 적용받는 명세서마다 진료·조제 일자의 개문시각을 입력해야 한다.
다만 개문시간의 의미는 약국이 조제를 시작한 시간이 아니라 문을 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24시간동안 문 여는 요양기관은 개문시각을 ‘0’시로 기재해야 한다.
◆약국 개문시각 어떻게 입력하나?= 현재 약사회는 PM2000을 통해 매일 청구용 PC가 최초로 실행될 경우 개문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한 상태이다.

약사회는 PM2000 외에 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적용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기능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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