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18시, 토-13시 이후 차등수가 적용면제
- 최은택
- 2010-05-31 12:29: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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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 적용기준 개정고시…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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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31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약사당 진료 및 조제건수가 하루평균 75건이 초과한 경우 적용됐던 차등수가가 야간시간대에는 면제된다.
고시에서 정한 기준시간은 평일의 경우 18시 이후, 토요일은 13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이에 따라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급여환자와 가타 장관이 별로로 정하는 경우에서 야간시간 및 토요 오후시간대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외래환자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단, 기존에도 적용되지 않았던 의료급여환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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