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막 이식절차 간소화-법안 제출
- 김진강
- 2001-11-28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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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판명 대상자 전문관리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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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막의 이식절차를 간소화하고, 뇌사판정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법안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의 우려가 없는 각막의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 기증시 가족·유족의 동의절차에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의사는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에게 건강상태 등을 설명하는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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