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품 직접청구 환자, 약국 처방전 보관 어떻게?
- 강혜경
- 2021-04-14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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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처방전 원본' 요구에 약국가 '고민'
- 건보공단 "약국,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보관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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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요양비를 지원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등록된 인슐린 투여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품목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청구'를 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환자의 위임을 받아 대행청구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온라인몰 등을 통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 등을 구입하고 이를 직접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는 약국에 대행하지 않고 스스로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약국에서 소모품을 구입한 뒤 처방전 원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 청구시 '소모성 재료 처방전 원본'이 필요한데, 약국에서 원본을 줄 경우 보관 등에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A약사는 "이 경우 약국의 처방전 보관 의무가 없는지 등에 대해 지사 등에 문의해 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약사 역시 "우선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처방전 원본을 주지만 약국의 보관 의무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의사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현실에서 원본 처방전을 주고 나면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보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의 경우 보관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일반 처방전과 달리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의 경우 약국 보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원본을 주고 난 이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국가는 처방전을 주고 나면 환자 정보나 구입 내역 등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직접청구 환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방전 2매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으로부터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들이 관행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원칙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사례인 만큼 명확한 안내나 홍보 등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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